⊙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0호
「경제총조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통계등록부 기반 경제총조사를 위해 가구 내에서 운영하는사업체 등 사업을 위한 독립된 장소가 없는 사업체를 신규 조사대상으로 포함하고 현장조사 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하는 한편,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안전용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 제2조제3호(사업체 정의 확대)
기업통계등록부 기반 경제총조사를 위해 가구 내에서 운영하는 사업체 등 사업을 위한 독립된 장소가 없는 사업체를 신규 조사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사업체 정의 중 장소 개념을 “물리적장소”에서 “장소”로 변경
나. 현행 제2조제5호 및 안 제11조제1항(조사요원 정의 변경)
조사지원관리자 등을 조사요원 개념에 포함하기 위해 조사요원을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현행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11조제1항에서 조사요원의 정의를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
다. 안 제3조(조사대상 범위 변경)
1) 사업체 정의 확대와 관련하여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 중 비활동사업체, 개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사업체 등 경제총조사의 조사대상 사업체로 포함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체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2017년 7월 1일에 적용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해 조사대상 대분류 명칭 수정
라. 안 제4조제1항제2호, 동조동항제5호 삭제(조사사항 조정)
1) 안 제4조제1항제2호의 사업 내용 중 현재 전산업 공통항목으로 조사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
2) 숙박업 등 일부 산업에서만 조사하여 특성항목에 해당하는 “건물 연면적 등 사업운영시설에 관한 사항”을 특성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4조제1항제6호에 통합하여 규정
마. 제6조제1항 및 제3항 개정, 동조제4항 신설(조사방법 추가)
1) 표본조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병행 근거 마련
2)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배포조사는 모두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인 응답자 기입조사에 해당하므로 용어 정비
3)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근거 마련
바. 안 제6조의2 신설(부대조사 근거 신설)
조사사항,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한 품질 개선을 위한 시험조사, 시범예행조사 또는 부가조사 근거 신설
사. 안 제11조제1항(조사요원 채용기한 변경)
조사요원 채용공고부터 실제 조사요원 채용까지 45일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요원 채용기한을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에서 “통계청장이 정한 날까지”로 규정
아. 안 제11조제3항 신설(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
조사요원의 신변을 보호하여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경제총조사과장, 전화: 042-481-3768, 팩스: 042-481-3789, 전자우편: ds27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계청 경제총조사과(전화 042-481-3768, 팩스 042-481-3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