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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8. 11. ~ 2020. 8. 19. 마감
  • 교육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064 | 팩스번호 : 044-203-6066 | jbnno1@korea.kr | 조회수 : 3,379회  

⊙교육부공고제2020-290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밑에 두는 사회전략기획팀의 명칭을 사회정책분석팀으로 변경하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ㆍ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학교안전총괄과 분장사무에 추가하고, 교육부 개방형직위 중 교육과정정책관을 사회정책협력관으로 변경하며, 교육부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두는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교육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5명(6급 2명, 7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 소속기관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bnno1@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 203-6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