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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8. 11. ~ 2020. 9. 21.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파정책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4924 | poiuyt11@korea.kr | 조회수 : 3,257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472호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드론 무력화 등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전파차단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조·수입·판매 인가, 전파차단장치 도입·폐기 신고절차 등을 마련하고, 전자파 강도보고기한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보고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전파정책기획과, 전화 : 044-202-4924, e-mail : poiuyt11@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전파정책기획과(☎044-202-4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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