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0-238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법무부장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정평가 업무의 진입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감정평가서의 작성 주체에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를 포함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관련 감정평가서 작성 주체 범위 확대(안 제17조 및 제18조의2)
1) 현행법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 신청 및 편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작성 주체를 감정평가법인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사는 업무수행능력과 관계없이 기본재산 감정평가 업무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등”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정의하는데,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도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관련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개정하여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mskim037@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 2110 - 3862 ,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