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던 것을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항임.
○ 다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일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심의를 통해 일괄적으로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 법령에 따라 사용·대부 기간 내 1년의 범위에서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납부기간 연장에 따라 납부 담보를 위한 보증금 예치, 이행보증보험 체결 등의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조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등의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에 맞춰 공유재산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사항으로 필요한 조항임.
○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 후 별도 자치입법 없이 공유재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에「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등 다른 법률에 임차인 보호를 위한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이 있는 경우는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