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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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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O O | 2020. 9. 21. 17: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던 것을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항임.
    
    ○ 다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일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심의를 통해 일괄적으로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 법령에 따라 사용·대부 기간 내 1년의 범위에서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납부기간 연장에 따라 납부 담보를 위한 보증금 예치, 이행보증보험 체결 등의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조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등의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에 맞춰 공유재산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사항으로 필요한 조항임.
    
    ○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 후 별도 자치입법 없이 공유재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에「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등 다른 법률에 임차인 보호를 위한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이 있는 경우는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송 O O | 2020. 8. 25. 16:48 제출
    다.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납부방법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4조)
    1) 공유재산 사용료...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입찰로 정해진 수익허가 기간(예: 2년, 3년, 5년)에는 2차년도 이후의 기간(계약 변동이 없는 즉 갱신이 아닌 기간)의 대부료도 첫째년도와 동일하게 하여 주세요. 왜냐구요? 모든 임대차법이 임대기간에는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시에도 5% 이하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유독 왜 공유재산 대부료만 매년 조정된 금액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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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③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
    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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