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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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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9. 1. 14:52 제출
    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수 정비 등(제10조의2 [별표3]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제출 
    
    예고사항 : 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수 정비 등 반대
    반대의견 : 생활시설의 일차적 생활인 보호인력은 24시간 기준 전 시설 최소 3인 이상 일괄적으로 배치되어야야 한다고 봄. 
    작 성 자  : 이숙영(마포애란원/ 대표자명: 이숙영), 서울 마포구 새창로 4나길 5   전화 02-711-4725
    1. 근로기준법 52시간 준수 포괄성의 확보 어려움
    
    : 향후 근로환경은 주 52시간 이하로 더 기준 시간이 더 축소될 것으로 예상. 현재 근로기준법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각 고유업무 직군들이 효과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최소 현재 기준 시간만이라도 인력이 효율적으로 안배될 수 있도록 인력 구성은 현실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그러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시설의 경우 10명 이상 30명의 본 기관을  포함하여 다른 20세대 미만의 대부분의 시설의 생활지도원이 2명 이하로 배치됨. 2명으로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7일의 근무시간(8시간*3파트*7일=168시간에서 생활지도원 2명 최대 52시간*2명=104시간, 원장과 조리사 제외(원장은 시간외 적용 불가, 조리사 보상으로 평일 식사지원이 어려움)한 국장과 간호사, 생활복지사 3인이 감당할 주 초과근무는 21.3시간으로 1인 평균 61.3시간으로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이 됨. 더욱이 공휴일이면 사전대휴 및 보상휴가로 평일 업무 결손이 커 담당인력 부재시 업무 공백이 더 커짐. 
    
    2. 모든 생활시설의 일차적 생활인 실무관리는 생활지도원이며 모든 시설은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1일은 24시간 보호 운영 체제임
    
    : 입소자 수에 비례한 직원 배치 규모는 당연히 전제되어야 함. 그러나 이는 고유 직무군으로 상담을 하는 사례관리, 조리사, 간호사의 배치는 시설 정원대비 인원수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그러나 인원수와 상관없이 기관 관리 및 행정 집행에 필요한 원장, 국장은 1인 체제이고 생활시설의 생활인 관리는 24시간 기준으로 최소 3인-4인 의해 인력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봄.  이는 시설 규모의 크고 작고 기준에 따라 전체 인원 대비하여 인력을 구성하는 것이 아닌 생활지도원의 고유직으로 생활관 관리의 24시간 기본 보호로 순번제 운영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 큰 시설이라고 24시간이고 작은 시설이라로 12시간이 아닌 모두 24시간 근무체제임. 
    
    3. 쉽게 개정되지 않는 법의 개정은 국민의 최소 기본권 보장으로 사각지대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은 현재 기준의 최소한의 근로기준법 준수부터 시작해야 함 
    
    : 현재 정부는 시간외 연장을 15시간 이하로 인정하고 있음. 한부모가족지원법이 현실적으로 바꿀 것이라 직원들을 독려하며 휴일, 야간 근로 등 많은 시설들이 감당하여 왔는데 대규모의 시설의 인력충원에 초점을 두어 소규모 시설의 어려움을 간과한다고 생각됨. 법 개정이 어렵고 더욱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력 배치는 국가의 예산과 행정적 지원의 총체적 정비로 한 번 개정되면 몇 십년을 변경되기가 어렵다고 사료됨. 
    
    이에 정부가 일차적으로 보호하는 생활시설의 생활지도원은 시설 규모와 종사자의 수와 상관없이 생활인을 보호하는 생활지도원은 일괄 최소 3인 이상 배치되어야 한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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