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박 O O | 2020. 8. 12. 17:19 제출
    마.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에서 이물이 검출된 경우 이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시정명령하고 있으나, 칼날·바퀴벌레 등 위해·혐오 이물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로 하고, 그 외 이...
    1. 그외 이물의 정의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보고대상이물의 정의와 같은지 아니면 해당 내용에 대해 재정의 예정인지요? 예를들어 요리종사자가 많은 음식점에서 각기 다른 직원에게서 발생한 머리카락이물이 발생하여 2건이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로 갈음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조리 중이 아닌 원료에서 발생한 이물로 확인될 경우도 똑같은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납품받은 피자소스 안에 설비일부인 플라스틱조각이 발견되었으나 색상이 비슷하여 조리 중 발견되지 않은 것이 고객에게 제공됨
    3. 블랙컨슈머가 의도를 가지고 이물을 삽입했을 경우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확인이 되나요?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