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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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O O | 2020. 8. 13. 22: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흡연자들 다 암걸려 뒈지라고 나라가 국민한테 연초를 아주 대놓고 피라고 그러고 있는 뽄새, 나라에 돈이 얼마나 없는건지 아니면 그냥 배가 들 부른 건지 알 수는 없으나, 기가 멕히는 법안들이 줄줄이 쏟아지는거 보면 참 답답하다 못해 뭐라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이래서 투표는 감성이 아니라 이성으로 해야 하는건데 다들 감성에 휘둘린 결과가 하나 둘셋 점점 셀 수 없이 직격타로 따다당 돌아오는 이 모습 가관입니다
    전자담배는 훌륭한 금연 보조제 아는 것은 팩트이고 나라가 정말 국민의 건강을 신경 쓴다면 세금 더 쳐 멕여서 등골 뽑을게 아니라 쓸 때없이 낭비되는 세금들 모아 흡연자들 이걸로 금연 성공 기원 한다고 밀어 주고 지원 해줘야 합니다. 
    말도 안되고 정확한 근거자료 하나 없이 단순히 그냥 언론 플레이 하며 전자담배 해로워 빼애애액 그니까 세금 더 내 근데, 그 세금은 우리가 많이 뽑을거니까 갑당 니코틴 엄청 적게 잡고 왕창 때려야지~
    초등학생들한테 정치 맡겨도 이렇게는 안할거 같은데,  단체로 뭔 일이 있으신건지 참 웃음도 안나오네요 
    다시 말하지만 전자담배는 금연 보조 도구로써 아주 훌륭한 아이템 이라는 '팩트' 는 영국 미국등 세계 에서 쏟아지는 연구 결괴만 봐도 아는 것이고 당신들이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세금 그만 때리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 봅니다.
  • 김 O O | 2020. 8. 13. 22:04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현재 적용하시려는 세금은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담배한갑 4700원/20개피 * 2개피 = 470원 (최소값) 3개피 = 705원(최대값)
    그에 해당하는 니코틴 용액 1ml에는 1050원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한 1256원 = 2306원 (세금 only, 생산, 유통비용 미포함)
    
    먼저 궐련담배와의 과세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니코틴 용액 1ml로 담배 반갑에서 한갑 이상의 기간동안 흡증할수 있을거라고 오판하신듯 판단됩니다.
    그런 액상은 시장에 없고, 현실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나올 수 없기때문에 반대합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아니죠.
    돈안되는 흡증하지말고 다들 궐련을 다시 피라는 말을 애둘러서 한 나라의 보건복지부에서 한다니 정말 애석하고, 내가 이러려고 180석 찍었나 자괴감이 들고 손발이 띵하고 머리가 덜덜떨립니다.
    
    그냥 코로나지원금 뿌린다고 돈없으니까 돈내놓으라고 속시원하게 말씀 하시지 그러십니까?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그냥 돈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동네 양아치보다도 못한짓거리를 공공기관에서 하려하십니까?
    동네 양아치도 삥뜯을때 입 다물고 돈내놓으라고하지 너의 건강을 위해서 너가 콜라사먹을돈을 내가 뺏어줄게라고 안합니다.
    
    따라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8. 13. 22:04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1밀리리터당 1050원의 세금은 현재 시장에서 유통중인 물건의 가격을 작게는 6배, 많게는 12배 이상 올리겠다는 말이고, 이정도의 시장파괴적인 급격한 세금인상은 담배에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담배가 아닌 니코틴추출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정도의 급격한 세금을 부여한다는것은 전례에도 없고, 말도 안되는 폭력입니다.
    하여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방문 시 배포하는 금연패치 및 금연껌에도 이정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계신지요?
    모든 니코틴 추출성분에 단 1%라도 담배잎 지분이 있는 모든 제품에 부과하실 생각이시라면 탁상공론 그만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제품에 부과하실 생각이 아니시라면 무슨 근거로 액상형 전자담배에만 해당 증세를 계획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여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8. 13. 22:04 제출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하여 금연을 하고 있는 한명의 시민으로서 지금 당신들이 행하려고 하는 개정법률은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야 담배를 끊고 건강을 되찾고 있는 많은 (전)흡연가들에게서 금연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을 앗아가려는 그 행태가 너무도 폭력적이고 막무가내이며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입니다.
    니코틴이 금연에 도움이 되며 흡연보다는 몸에 나쁘지 않다고 판단 하시어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에서도 니코틴 껌과 니코틴 패치를 사용 중입니다.
    액상에 니코틴을 타서 흡입함으로서 흡연욕구를 억누르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흡연이 그만큼 몸에 안좋기 때문에 니코틴만을 주입해서라도 행하는 금연을 대한민국 보건소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바
    개정법률이 적용 될 경우 많은 국민들의 금연방법을 돈이라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앗아갈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8. 13. 22: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세금 증액 금액이 현실성 없습니다.
    증액과 동시에 모든 액상시장을 파괴할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 중 타르, 비닐크롤라이드, 크롬, 니켈, 벤젠 등의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와 
    (단, 액상형 전자담배는 불법에다가 수입조차 할 수 없는 THC등의 마약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합법적인 액상형 전자담배라고 정의 함)
    니코틴을 제외한 모든것이 들어있는 담배 중 어느것이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것인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금연방법을 돈이라는 가장 폭력적인 방법으로 빼앗으려 하는 이 법률 개정 안에 대해 결단코 반대합니다.
    
    4. 니코틴 함유량을 전혀 계산하지 않는, 향료 및 글리세린 비율도 무시 한 1ml에 1050원 세금과세라니 도대체 전자담배 시장을 조사 하신적 있으신지요?
    
    따라서 이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관련 액상형 전자담배 증세안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8. 13. 21:53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일반담배에 비교해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가격을 올린다고 하는데 제발 정신 좀 차리시지요 ㅎㅎ
    그럼 미국을 예로 들자면 일반담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비싸고 전자담배 액상은 훨씬 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인가요?? 미국 정치인들은 일 안하나요? 왜 세율 형평성을 안 맞출까요?
    일단 한배 한갑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액상용량의 기준이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세금을 올리고 싶어합니다 혹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연초담배를 이용하게끔 하려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부담금을 우리나라에게 요구하는거보다 훨씬 쉬운일일텐데...그러지 않고 있죠 미국은 최소한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랑은 별개의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거 아닐까요?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면 안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작년 폐손상 사고가 있었을 때도 불법액상이 문제니 연초담배로 돌아가지말고 그부분만 조심해서 전자담배를 계속할것을 권유했죠 우리나라와는 완전 다릅니다 미국은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에 비해 훨씬 인체에 덜 유해하다닌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있고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 하는 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전자담배가 훨씬 덜 해롭다는 사실을 아는건지 모르는건지...모른다면 그건 진짜 무능한거죠 전세계에 연구자료 및 논문은 널렸습니다 설마 그거도 찾아보지 않고 법안을 발의한건가요? 아닐거라 믿고 싶네요 그런데 아니라고 믿는다면? 전자담배가 훨씬 덜 해롭다는 점을 알면서도 세금을 인상한다? 세수확보가 목표인가요? 국민들은 다시 훨씬 해로운 연초담배로 돌아갈텐데 국민건강은 1도 고려하지 않나요?? 이런 법안이 통과되거나 또다시 발의가 안되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0. 8. 13. 21:53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어이가없음
  • 김 O O | 2020. 8. 13. 21: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0. 8. 13. 21: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8. 13. 21:15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앞과 마찬가지로 유해성에 관하여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할것입니다.
  • 김 O O | 2020. 8. 13. 21:15 제출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소상공인에 큰 타격이 갈것이라 예상되어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0. 8. 13. 20:51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영국 정부에서는 금연을 목표로 하는 국민들에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권장하며 실제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체유해성은 연초대비 3%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비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아보았을 때 비흡연자와 동일한 건강상태로 진단받습니다.
  • 홍 O O | 2020. 8. 13. 20:51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부담금이 맞다면 금연을 위해, 또는 건강한 흡연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왜 이와같은
    말만 그럴듯한 세금을 부담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홍 O O | 2020. 8. 13. 20:51 제출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신경을 안써도 되는 부분이라 치지만 이것 또한 말이 안됩니다.
  • 홍 O O | 2020. 8. 13. 20: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 법안은 올해 발표된 가장 대표적인 탁상행정이 아닌가 합니다.
    저를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들은 건강,냄새,금연 등을 이유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합니다.
    연초를 사용하며 풍기는 냄새로부터 오는 불쾌함이나 건강악화등을 이유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비싸서 끊어야겠다가 아닌, 비싸니까 어쩔 수 없이 담배로 갈아타야겠다 로 이어집니다.
    연초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은 발표된 논문을 통한 과학적인 팩트로만 보아도 연초대비 2~3%도 넘기지 못합니다.
    이정도 수준이면 라면을 한끼로 때우는게 몸에 더 해로울 정도에요.
    다양한 매체에서 5분~10분 남짓한 실험영상만 보아도 한 눈에 알 수 있는 정보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단순히 유사담배로 분류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세율을 책정한다면 이게 탁상행정 아닙니까?
    
    반년 전부터 10년간 태워오던 연초를 겨우 끊어내고 액상형 전자담배로 실제로 매우 건강해졌고
    주변에 냄새 또한 풍기지 않게되어 건강과 개인적인 관리 측면에서 더할나위 없이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허나 말도 안되는 사유로 건강증진이란 말을 붙여 세금을 걷고자 하신다면 몸에 해로운 라면에도 세금을 붙여주세요.
    그럼 탁상행정이 아닌 어이없는 일관성이라 치부하며 억지로라도 납득하고 살겠습니다.
    
    이태껏 보여진 민주당의 행보를 지지해왔고 응원해온 한 사람입니다.
    투표권이 처음 생겼을 때 부터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민주당만을 지지해 왔어요.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른 당의 어이없는 행정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습니다.
    허나 일상 생활에서 의식주를 포함한 큰 자유를 억압받게 된다는 점에서 정말 상당히 어이없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느 누가 욕해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게 해주는 당이라는 점을 믿고 당당하게 지지해왔었는데
    이번 법안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살펴보려 해도 말이 되질 않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되돌리고 싶을 정도의 심정이에요.
  • 박 O O | 2020. 8. 13. 20:42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정말로 국민들을 생각하신다면 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525원에서 1원조차도 올리지 않는 것이 현재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국민들과 전자담배 관련 사업가분들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0. 8. 13. 20:42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담배 잎이 아닌 다른 부분도 담배 잎과 똑같이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담배 잎으로 생산되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타르 및 금속 성분이 들어가는 것보다 안전하고 인체에도 덜 해로운 성분으로 제조되고 있는 것이 전자담배 액상입니다.  
  • 박 O O | 2020. 8. 13. 20:42 제출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이 또한 인상되는 경우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전에 반출된 것은 인상 전의 가격으로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0. 8. 13. 20: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상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며 더 이상의 세금 문제로 국민들의 인상을 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뽑아놓은 국회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 국민들이 살기 좋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 최 O O | 2020. 8. 13. 20:41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지 말라는것과 같은데 오히려 이부분의 세금을 줄여 연초를 피는 사람들을 줄여야하는 상황에서 연초나 피라고 하는 국민들의 건강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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