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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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0. 8. 13. 20:41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담배와 유사한것이 아닌 금연보조제의 역할을 하며 담배잎을 사용한 연초에 비해 훨씬 건강면에서 안전한 전자담배를 미친듯한 금액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린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됨
  • 최 O O | 2020. 8. 13. 20:41 제출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그냥 돈이 필요하다 말해요
  • 최 O O | 2020. 8. 13. 20: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말이 안되는 내용
  • 김 O O | 2020. 8. 13. 20:38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어차피
  • 김 O O | 2020. 8. 13. 20:38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180석이라
  • 김 O O | 2020. 8. 13. 20:38 제출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할꺼면서
  • 김 O O | 2020. 8. 13. 20: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왜 물어보나요? 3.6%밖에 안되는 전담 흡연자들 능욕하면 무슨 즐거움이라도 생기나요??
  • 최 O O | 2020. 8. 13. 20:21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1) 국민건강부담금 인상과 부과근거 법률의 목적 적합성 일탈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는 그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증진법의 법명 그대로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액상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를 액상담배가 궐련형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높여 형평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액상형담배가 궐련형담배와 비교하여 국민건강에 동일한 수준의 해악을 끼치는 것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액상형 담배가 국민건강에 어떠한 해악을 끼치는지는 국내 국책 연구에서 밝혀진 바가 없고, 아무런 수치화된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금의 증액은 아무런 근거 없이 단순히 다른 니코틴 사용 담배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부담금을 두 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부담금의 목적 달성과 전혀 관계없는 인상안입니다.
    
    2) 특별부담금 증세의 위헌요소
     국민건강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인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부담의 성격을 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 부담금에 관련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공적과제에 대하여 일반 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실질적으로는 국가 등의 일반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목표로 하여 조세의 성격을 띠는 것임에도 단지 국민의 조세저항이나 이중과세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담금이라는 형식을 남용한다면, 조세를 중심으로 재정을 조달한다는 헌법상의 기본적 재정질서가 교란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에 관한 헌법상의 특별한 통제장치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국가의 일반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부담금의 형식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아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부담금의 증액은 액상담배 판매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생산자 또는 판매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형성에 기본적,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인상안의 추진에 있어서 국민건강과의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무엇인지 일부개정법률(안)에 그 이유가 설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도, 전혀 그러한 관련성에 관한 설시 없이 단지 기존 다른 종류의 담배와의 형평성만을 이유로 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위 특별부담금은 액상담배 사용인구 전체에 대하여 일반적 과세의 형태를 띈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조세의 증세와 같은 국민 일반에 대한 기본권제한은 ‘의회입법유보의 원칙’에 따라서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의 행정입법으로 본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심각한 국민 기본권에 대한 침해로써 의회입법유보 원칙을 위반한 위헌 요소가 있다 할 것입니다.
  • 조 O O | 2020. 8. 13. 20:1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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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전자담배가 더 건강에 좋으니 연초의 대체재로 바꾸라 권장하는 판국에 한국만 반대로가네요.
    제세부담금의 불형편성을 따진다는건 전자담배와 연초를 동일시 한다는데 그것만 봐도 국민 건강보단 세수 목적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원료로 따지시면 당장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액상은 대부분 니코틴만 들어가는데 니코틴이 들어가는 모든 금연제품도 대체재로 인식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담배 세금 인상의 목적 자체도 금연을 위함으로 시작된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당장 영국 미국만 봐도 연초보단 전자담배를 대체재로 바꿀려 하는 판국에.
    국민 건강을 위한 증세라며 세금 인상 시켜놓고
    논문 몇개만 찾아봐도 간접흡연 걱정없고 연초보다 모든 측면에서 몸에 이로운 기호식품이지만 
    당장 담배랑 동일하게 취급하고 증세시킨다니.. 반대합니다 
  • 경 O O | 2020. 8. 13. 20:08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두배? 말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액상 가격도 미국, 영국 등과 비교했을 때 비싸다고 생각되는데 두배를 올리면 전자담배는 커녕 다들 건강에 더 좋지 않은 연초를 피게 될겁니다.
  • 경 O O | 2020. 8. 13. 20:08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유사담배라 .. 그래서 건강엔 연초가 더 안좋지 않나요? 담배가 아닌 '유사담배'가 더 낫지 않나요?
  • 나 O O | 2020. 8. 13. 20:02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해외에서는 건강때문이라도 전자담배로 바꾸는 걸 권장하는데 현 개정안은 전자담배 세금을 인상해 연초 판매량을 늘리려는 계획이신건가요.
    국민의 입장에선 매우 이해할 수 없는 개정안입니다.
  • 김 O O | 2020. 8. 13. 19:55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반대합니다 이게무슨 북한에서살고있는건지.. 이웃나라에서보면 웃겠네요
  • 김 O O | 2020. 8. 13. 19:55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건강좋습니다 진심으로건강을위한법안이 맞는건지요 건강을위한다면 담배를 아예팔지않으시는게맞는거아닌가요?? 전자담배의 액상가격을 과하게올려 연초를피고 빨리죽으란소리로밖에안들립니다...서민을위한정책이맞는지부터가 의문이드네요
  • 김 O O | 2020. 8. 13. 19:55 제출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다돈이문젠데.. 그냥 일반연초에서 걷는 세금으로 적으신겁니까?적당한 세금을 매기셔야 납득을하죠  합당한 세금을부여하여 전자담배와 연초 궐련형연초를 기호에따라골라피울수있게만들어야지 이건그냥 담배를피라고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가과연 재규담배세율이니뭐니하는거에 관심이나있을까요??그냥 적당한세금이나 책정해주십시오
  • 김 O O | 2020. 8. 13. 19: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연초,궐련,액상전자담배 나라에사어차피 다 유해하다고 생각하고 이런식으로 세금을부여하는거면 셋다 같은시간을피웠을때 드는돈이 비슷해야지맞는거아닙니까??세금으로 뚜들겨서 액상담배를 저지하고 연초돌아서게만들어 연초를 더파실계획안인거로밖에안보이는데이게 진심 건강을위한 정책인가요..특정인들 배불릴목적이신가요 흡연하는인구는 봉이아닙니다..적당한 세금을 부가하는게맞다봅니다 아니면 연초 궐련 가격을 높이세요 연초 궐련 액상담배 다 고가로만들어서 세금많이걷으시는게낫지않것습니까??
  • 김 O O | 2020. 8. 13. 19: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는게 눈에 보입니다.
    말도안돼는 정보로 국민들 우롱하는 행위는 그만두세요. 극구 반대합니다
  • 공 O O | 2020. 8. 13. 19:49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반대합니다 이미 세계최고수준의 액상 세금을 걷어가고 있으면서 2배를 올리려는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 공 O O | 2020. 8. 13. 19:49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이미 관련된 세금을 걷어가고 계시잖아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반대합니다
  • 공 O O | 2020. 8. 13. 19:49 제출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반대합니다 에초에 증세를 반대하는데 이 질문자체가 무의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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