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공 O O | 2020. 8. 13. 19: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연초에서 전자담배로 갈아타니까 연초세금이 아쉽습니까 ?
    그냥다시 담배펴서 세금내면서 암이나 빨리걸리라는 겁니까?
  • 박 O O | 2020. 8. 13. 18: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연초를 피길 바라는 법입니까?
  • 김 O O | 2020. 8. 13. 18:21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반대합니다 지금 다른나라 일부는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권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전자담배 유해성이 정확하게입증된것도아닌더 국민건강생각 하시는척 세금걷을려는거 다압니다
    올리더라도 조금 올라야지 므슨 전자담배를 피지말고 다시연초로돌아가라는말씀이신거죠?
    그럼 세금걷는게 수월해질터이니...
    진정으로 국민의건강을생각한다면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길바랍니다
    그리고 금연껌 금연패치등등 이런거는왜 세금을안올리시는거죠 그럼? 딱봐도 액상형담배를 못피게하고 연초로 세금걷을 걷을려는거 밖에 안보입니다.
  • 김 O O | 2020. 8. 13. 18:21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세금걷기위햐쇼로밖에안보이네요...
  • 김 O O | 2020. 8. 13. 18:21 제출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이것또한 세금걷기....
  • 김 O O | 2020. 8. 13. 18: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인상을반대 합니다.
    연초필때는 주변사람들에게 냄새때문에 피해가가지만 액상형전자담배는 냄새가 연초처럼 독하지않기때문에 연초로 돌아가고 싶지않습니다
  • 김 O O | 2020. 8. 13. 17:48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니코틴 양에 대한 과세가 아닌 니코틴이 다른 용액과 합쳐진 양에 대한 과세는 잘못 된거 같다
    
  • 김 O O | 2020. 8. 13. 17:48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금연껌이나 패치들도 전부 오르는 것인가요?
  • 김 O O | 2020. 8. 13. 17:48 제출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소상공인을 죽이고 싶은 모양입니다.
  • 김 O O | 2020. 8. 13. 17: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세금 걷어 재끼고 싶은건 알겠는데 좀 적당히 합시다
  • 임 O O | 2020. 8. 13. 17:47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반대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연초보다 더 해로워서 세금을 올리는건지
    걷어낼 세금이 더 필요해서 미친척 하고 과세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것다만
    일반 연초에서 걷어가는 세금도 그걸로 뭘 하고 있습니까.
    길거리는 온통 금연구역에 간신히 볼 수 있는 흡연부스 조차 관리가 안되어
    부스 바깥으로 나와 흡연하고 있는 마당에 액상형 전자담배에
    세금을 더 늘리면 액상형 전자담배 유저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탁상행정 그만하세요.
  • 임 O O | 2020. 8. 13. 17:47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진짜 세금이름 거창하게 지으셨네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말도 안되는 법안 올리고 통과시키려 하지말고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보세요
    제발 그 님들이 시키는대로 눈치보면서 국민들 등지지 말고요.
  • 임 O O | 2020. 8. 13. 17:47 제출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욕이 입 밖으로 절로 나오네요.
    탁상행정 그만해라!
  • 장 O O | 2020. 8. 13. 16:45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현재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의 최소 판매량 단위가 30ml 인데 인상 기준 국민건강증진부담금만 31500원에 달하여 현재 30ml 액상 가격인 3만원과 비슷한 가격을 세금으로 부과하려고 하고있으므로 현실성이 없음 보통의 전자담배 사용자는 한병(30ml)을 4일가량 사용한다는것을 생각하지 않은것 같음
  • 장 O O | 2020. 8. 13. 16:45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해당 내용대로라면 TFN 즉 담배를 원료로 하지 않은 합성 니코틴으로 제조된 전자담배 액상의 경우는 포함 되지 않음 의미 없는 개정안임
  • 홍 O O | 2020. 8. 13. 16:34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똑똑하신 분들이 계산도 못합니까?
    세상에 이런 과세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이 있으시다면 심사숙고해서 조목조목 조사해서 현실에 맞게 과세 하시길 바랍니다. 
  • 홍 O O | 2020. 8. 13. 16:34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일반연초는 연기, 전자담배는 증기 입니다.
    연기나 증기가 입에서 나온다고 유사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전자담배 증기가 신체에 많이 해롭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 하십시요.
    연초보다 더 해롭다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란 세금을 낼 용의 있습니다.
  • 홍 O O | 2020. 8. 13. 16:34 제출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이런 시시콜콜한거까지 거론 하지 맙시다.
    다른 중요한 일도 할게 많으실텐데요.
  • 홍 O O | 2020. 8. 13. 16: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 일반 연초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많이 비축된 걸로 알고 있으며, 이 세금은 건장증진에 쓰인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필요 한가요?
    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소상히 밝힐 수 있습니까? 
    진짜 몸에 해로운 연초 끊고 점자담배로 전향해서 몸도 좋아 졌는데 이만하면 보건건강증진 차원의 공신 아닐까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다면 이러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다시한번 심사숙고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 김 O O | 2020. 8. 13. 16:26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1. 먼저 반대 의사를 밝임
    2. 현재 법령정보센터 상으로는 궐련 20개비 당 354원, 니코틴용액 1ml 당 221원으로 책정되어있음. 현행이 525원이라는 근거가 불확실함
    3. 궐련 담배의 종류별 니코틴 함량이 천차만별인데 반해, 현재 계산된 니코틴 0.7ml 당으로 현재 43.7%라고 일괄 계산 하는 계산 근거가 불확실함
    4. 현재 니코틴 액상 30ml(니코틴 0.95%) 당 35,000원에 거래 되고 있으며 이는 니코틴 1g당 121,591원임(글리세롤 1.23g/cm3, 니코틴 1.01g/cm3)
       니코틴 액상 30ml 1병 대비 일반 궐련담배(4,500원 1개비당 니코틴 6mg 기준 1갑 = 20개비)로 7.7갑에 해당되며, 이는 니코틴 1g당 48,701원임
    5. 4번과 같이 일반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은 이미 궐련담배보다 전자담배가 매우 비싸다는 인식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의 경우 기기가격과 
       주기적인 코일 교체 가격까지 필요하여, 비용적으로는 이미 궐련담배보다 매우 높아 가격적인 의미에서 청소년에게 유인요소로 적용할 수 없음
       청소년 유인요소인 점은 냄세가 나지 않는 것이지 가격적인 부분에 유인요소가 있는게 아님
       또한, 일반적인 30ml 기준 1병당 1주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담배의 3배의 가격을 부담하고 있음.
    6. 4번과 같이 니코틴 기준으로 정해질 경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그 취지에 전혀 이해 할 수 없음
    7. 공기업인 KT&T에서 4번의 계산 방식에 따라 니코틴 1g당 가격이 일반 담배와 유사한 가격으로 제품을 출시 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찬성하겠음
       그럴 경우 니코틴 용액 30ml(니코틴 0.95%)당 약 14,000원 수준.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