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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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0. 8. 13. 12:1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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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막가파식 세금 인상은 결국 거대한 칼날이 되어 자신들을 찌를 것입니다. 상식 이하의 베이퍼, 판매자 업계 모두를 고사시키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 당장 치우시길.
  • 신 O O | 2020. 8. 13. 12: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검사에서 결과를 발표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몸에 좋지않다며 원료의 값을 올리는것은 잘못된것입니다
    할거면 유해성 검사결과부터 제대로 공개하세요
    유해성검사에서 유해성이 연초보다 적다면 오히려 제한하는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영국과 같이 전자담배를 이용해 금연을 돕는 것으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 현 O O | 2020. 8. 13. 12:11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아직 유해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도 모자라 폭리수준의 세금 인상안은 반대합니다.
  • 현 O O | 2020. 8. 13. 12:11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이라함은 연초담배 대체 시 덜 유해하다는 판정이 나오면 성립되지 않거나
    연초 담배보다 적게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관련업체나 협회분들과 대화하여 적정한 수준의 부담금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 현 O O | 2020. 8. 13. 12:11 제출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그냥 폐업을 하라는 뜻과 같네요 공산당 입니까?
  • 현 O O | 2020. 8. 13. 12:1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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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한 세금인상은 이해하나 지금의 인상안은 너무 높거니와 유해성 검사가 완료된 후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0. 8. 13. 12:0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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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형 전자담배가 연초대비 유해성이 현저히 낮다는 해외 연구결과가 많습니다. 영국에서는 국가적으로 금연보조제로 권장합니다. 복지부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조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데, 연초와의 과세형평만 맞추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신 O O | 2020. 8. 13. 11:55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세금이 필요하니 일반담배 피라고 하세요
  • 신 O O | 2020. 8. 13. 11:55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해외에서는 금연보조제로도 활용합니다.
  • 신 O O | 2020. 8. 13. 11:55 제출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세금을 더 달라고 하세요
  • 신 O O | 2020. 8. 13. 11:5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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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담배 세금 모자라서 걷으려고 하는거 누가봐도 보입니다.
    해외에서는 금연보조제로도 쓰이는데 연초 피우라고 세금을 올리는건지 
    아니면 세금이 그냥 필요해서 올리려고 하는지 적당히좀 올렸으면 합니다.
  • 이 O O | 2020. 8. 13. 11:50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니코틴 원액이 아니고 용액이면 용액30ml에 니코틴3ml세금보다 용액100ml에 니코틴3ml  액상이 세금을 더 부가한다는 내용인데 안전하게 더희석시키면 세금을 많이 부가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이 어디있읍니까? 니코틴 원액기준에 세금을 부가해야지 용액기준에 부가하는건 이해도가 부족한거 같음
  • 이 O O | 2020. 8. 13. 11:50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나코틴 껌이나 패치도 유사담배라는 결론이네! 
  • 이 O O | 2020. 8. 13. 11:50 제출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어짜피 도.소매인은 다망하니까  그런 걱정은 안해도됨
  • 이 O O | 2020. 8. 13. 11: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부가 관리하는 관점에서는 찬성하나 니코틴원액이 아닌 용액에 니코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용량이 더큰 용액에 희석시킬경우 더안전하지만 결국 세금을 더많이 내게되는 말도 안되는 법이라 생각됨 국민건강진흥에 도움이 되고저 진행하는 법이 아니라 단순한 증세의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법이라 생각되고 니코틴 함량의 세수기준은 연초의 기준과 전자담배의 기준은 다르게 둬야하는게 맞다고봄! 
  • 이 O O | 2020. 8. 13. 11:42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반대 합니다.
    연초형, 궐련형 대비 체내에 흡수되는 량에 대한 정확한 분석자료후 하였으면합니다.
    액상형의 경우 1밀리당 니코틴 비율에 따라 기타 다른 성분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순수 니코틴의 량에 따른 세법등 다른방안으로 검토 하였으면 합니다.
  • 이 O O | 2020. 8. 13. 11:42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반대 합니다.
    담배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은 담배 잎과 다른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 이 O O | 2020. 8. 13. 11: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금연 대체를 위하여 액상형 전자 담배를 사용 중인데 이러한 세율이라면 다시 연초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 업체의 홍보물과 증거 자료 없이 이러한 세율 적용은 불합리하다 생각 됩니다.
    정확한 자료조사를 토대로 연초 및 궐련형과 다른 시각으로 검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연초, 궐련형, 액상형 전자담배 중 어떠한것이 국민 건강을 위한 방향인지 고려 바랍니다.
    이 입법계획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8. 13. 11:38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국민 건강을 위해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연초의 대체품으로 장려를 해도 모자를 전자담배에 이렇게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세금을 더 받아내려는 의도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 임 O O | 2020. 8. 13. 11:38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반대합니다.
    국민들을 세금기계로 보는겁니까.
    해외사례는 입맛대로 골라서 적용하고 
    불이득이 된다면 쳐다도 안봅니까.
    현재 연초를 피우지않고 전자담배를 사용중인데
    너무나 만족스럽고 연초보디 훨씬 좋은 점들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진정 국민들 건강을 생각한다면 연초에 세금을 부과하십쇼.
    연초에도 너무나 많은 세금이 포함되있는데 그건 반발이 심할 것 같아
    액상을 건드는 겁니까. 
    탁상행정 그만 하시고 눈을 뜨고 시장을 바라보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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