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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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O O | 2020. 8. 24. 03:5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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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부탁입니다 가격때문에 부담돼서 연초 다시 피고싶지 않습니다.
    
    
  • 최 O O | 2020. 8. 24. 03:22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30ml는 세금만 107,940이 되고, 60ml 215,880이 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 최 O O | 2020. 8. 24. 03:22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연초가 아닌 액상형 전자담배가 적으면 10분의 1이고 많으면 1000분의 1로 덜 유해한데 연초만큼의 건강부담금을 낸다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 최 O O | 2020. 8. 24. 03:22 제출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이건 가게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액상을 구입하게 되는 사람들이 고를 수 있는 선택권도 줄어드는데 어짜지는거죠??
  • 최 O O | 2020. 8. 24. 03: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30ml는 세금만 107,940이 되고, 60ml 215,880이 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다른 모든나라와 유럽국가가 지금 내고있는 세금 다합쳐도 지금 내고있는 우리나라 전자담배액상 세금이 안됩니다. 영국은 금연보조제라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해서든 세금 받아먹을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구결과는 어디서 누가 연구한거길래 인터넷으로 검색만 하면 초, 중, 고들도 만들 수 있는 PPT를 연구결과라고 말하는것도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징벌세를 연초랑 전자담배를 똑같이 세금인상한다는건 누구 아이디어죠? 연초와 전자담배의 이해도가 정말 낮은사람이겠네요. 다른나라 연구결과 좋은 사례들은 보이지도 않고 그냥 더도말고 덜도말고 "세금"만 보고 달리는거 같아보이네요. 제발 법안 폐기해주십시요.  
  • 최 O O | 2020. 8. 23. 11:40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60밀리를 한갑으로 보고 먹고 있는데 1밀리면 한두번 빨면 없는양인데.. 말이 안됨
  • 최 O O | 2020. 8. 23. 11:40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다른 해외에서는 세금 더 모을려는 것으로 밖에안보임
  • 최 O O | 2020. 8. 23. 11:40 제출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별다른 의견없음
  • 최 O O | 2020. 8. 23. 11: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발 제대로 된 일좀 합시다
  • K O O | 2020. 8. 23. 00:33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전자담배가 연초와 건강에 똑같은 해를 입힌다는 점을 먼저 입증해야 함. 6월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의 공식적 결과발표를 기다리며 만약 해가 같다면 연초로 바꿀 의지가 있었으나 왜 발표를 석달이 흘러도 못하는 것인지부터 해명할 필요가 있음.
  • K O O | 2020. 8. 23. 00:33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전자담배가 연초와 건강에 똑같은 해를 입힌다는 점을 먼저 입증해야 함. 6월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의 공식적 결과발표를 기다리며 만약 해가 같다면 연초로 바꿀 의지가 있었으나 왜 발표를 석달이 흘러도 못하는 것인지부터 해명할 필요가 있음. 
  • K O O | 2020. 8. 23. 00:33 제출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전자담배 도소매인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의견 없음
  • K O O | 2020. 8. 23. 00: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의 건강을 위한 세금 납부라면 당연히 반길 법이지만 대체 어느 부분이 전자담배가 일반담배 만큼의 세금 부과가 정당한지 아무리 찾아봐도 제대로 된 조사와 설명이 없음. 흡연 기간 총 27년, 그리고 전자담배 3년차에 접어들지만 건강검진에서도 실생활에서도 흡연 기간 중 최근처럼 폐건강이 좋았던 적은 없었음. 이것이 착시나 착각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없다면 잘못된 근거로 국민 주머니 털겠다는 한심한 입법임이 분명함. 그리고 왜 대부분의 국가들이 하물며 더 높은 니코틴 함유량의 전자담배를 시판하는 국가들마저도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채택해 권장하는지 그들과 우리는 어떤 체질적 생물학적 차이가 있는지도 밝혀주기 바람.
  • 종 O O | 2020. 8. 22. 15:47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반대합니다
    연초와 형평성이 단순 수학적 계산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복지부는 액상형전자담배에 유해서발표도 없이 증세만을 위한 계획적인 행동을 멈추고
    연초와 비교하여 유해성을 발표하고 사회적비용을 감안한 합리적인 과세를 해야한다.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야할 복지부가 세금을 올려 연초로부터 그나마 덜유해한 액상형전자담배를 
    선택한 국민들을 다시 연초로 돌아가게끔 하고 있다. 
    
  • 이 O O | 2020. 8. 22. 13:17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초를 기준으로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여 반대함
    흡연 횟수의 기준은 연초형과 액상형 전자담배를 모두 사용한 경험이 있는 국민으로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비현실적, 비과학적 근거임 
  • 이 O O | 2020. 8. 22. 13:17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이 부분은 일부 동의하나, 재료의 차이에 따라 제품을 구분하는 것이 상시적임. 즉,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의 한 종류로 구분하는 것은 동의하나, 분명히 더 낮은 수준의 제품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 이 O O | 2020. 8. 22. 13:17 제출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의견 없음
  • 이 O O | 2020. 8. 22. 13: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는 동의하나, 예정된 세금 인상 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함
  • 김 O O | 2020. 8. 22. 12:17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형평성을 근거로 과세기준을 잡았는데 이는 전자담배와 담배를 동일하다는 전제가 필요함.
    현재 식약처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입증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입법예고만 ? 올라옴.
    국민도 외국논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제시한 자료들은 전혀 신빙성이 없고 무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현재 액상이 25000~35000원 정도로 알고있는데 이가격도 부담되는 시점에서 국민의 월급을 액상에 대부분 투자하라는건가요?
  • 김 O O | 2020. 8. 22. 12:17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전자담배는 증기를 섭씨 60도에서 끓이는 유사 담배임.
    제발 국민의 금연길을 막지 말고 액상형 담배가 덜 유해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금연보조제로 인정해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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