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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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O O | 2020. 8. 20. 00:10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위와 동일하다. 절대 반대한다. 유사담배? 전자 담배는 영국 미국에서도 '금연 보조제'이다.  유해성 결과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저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다는 전제 만으로 세금을 일반 연초와 똑같이 부담한다.? 말도 안된다. 또한 연초에는 징벌적 세금이 존재 하는데 개인 과 타인에 피해를 주는 부분에 있어 세금을 부여한다. 유해성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유해성이 있는 연초와 똑같은 세금을 부여 해야 하는가, 정말 의문이다.
  • 임 O O | 2020. 8. 20. 00:10 제출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인상 된다면 세수를 위한 강행으로 볼수 있기에 정확한 근거와 결과값을 가지고 비교 후 인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의견에는 정말, 정말, 낼 의견조차 없다.
  • 임 O O | 2020. 8. 20. 00: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이다. 왜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금연 보조제로 쓰이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왜 연초와 유해성이 똑같다고 판단하여 연초와 같은 세금을 부여 하려 하는지 세금 인상에 주목적이 궁금하다. 유해성과 관련해 발표한다던 결과는 나오지도 않고 니코틴을 섭취한다는 하나의 공통점만을 가지고 똑같은 세금을 부여해야 한다면, 1000만원을 버는 업자와 100만원을 버는 업자가 '수입이 있다.'는 조건으로 똑같은 세금을 걷는건 아니지 않은가. 정말 의문이다. 정말 말도 안되는 입법안을 가지고 정말 금연을 원하는 국민들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것인가 의문이 든다. 정확한 결과와 연초와 비교하여 정확한 비교 값을 가지고 세금과 관련한 입법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과 없이 입법한다는 건 말도 안된다.
  • 김 O O | 2020. 8. 19. 23:32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뜻이 바뀌었나요? 
    흡연을 대체하는데 건강에 획기적 긍정적이라는 연구가 대다수인 전자 담배를 오히려 지원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왜 흡연을 권장하는 듯한 연초담배공장을 보호하려는 듯한 뉘앙스로 가는지 참담합니다
    과연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입법인지 생각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은 상식과 정의가 갖추어져 있어야 힘이 뒷받침된다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0. 8. 19. 23:32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예를 들겠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이기에 전부 같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나요? 경차와 대형화물차 세금을 동등하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단지 같은 자동차니까 똑같이 세금 부과하나요? 전기 자동차는 왜 세금을 지원해주는 걸까요? 이렇게 수준 낮은 논리로 입법이 진행된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 금연 대체제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세금을 면제하는 경우는 못 보는 겁니까 안보고 외면 하는 것입니까?
  • 김 O O | 2020. 8. 19. 23:32 제출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인상되는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8. 19. 23: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영국 독일 스페인 캐나다에선 전자담배에 대해선 담배세를 부과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그러는 것인지 우리나라만 왜 역행을 하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셨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올바른 판단 양심적인 판단 부탁 드립니다.
  • 묵 O O | 2020. 8. 19. 22:23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말도 안돼는 의견입니다.현제 담배 줄리려고 바껀는데 다시 담배 피라는 애기로 밖에 안들리네요. 
  • 묵 O O | 2020. 8. 19. 22:23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유사하다는 거지 같은거는 아닌데 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합니까. 
  • 묵 O O | 2020. 8. 19. 22:23 제출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세금만 받을려는 법인거 같습니다.
  • 묵 O O | 2020. 8. 19. 22: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저는 담배를 줄이려고 바꾼건데 이거는 전자담배 피지 말고 더 안좋은 담배를 피라는 법인거 같습니다.이거는 누구를 위한 법인지 그저 세금만 받을려고 만든 법 갑니다.제발 가난한 서민 괘롭히지 말아주세요.
  • 김 O O | 2020. 8. 19. 21:59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8. 19. 21:59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8. 19. 21:59 제출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8. 19. 21: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우리 나라에서는 따로 어떠한 연구 결과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말도 안되는 자료를 근거로 이런 세금 법안을 갑자기 만든다는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생각 합니다 
  • 김 O O | 2020. 8. 19. 18:26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8. 19. 18:26 제출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8. 19. 18:26 제출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8. 19. 18: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이 어떻게 하는지 국회의원분들이 연수를 가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지 연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현재의 모습은 위와 같이 선진국들의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들을 면밀히 검토 및 참고하지 않고 오로지 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집니다
    영국의 경우 나라에서 전자담배를 권장하는데(흡연자들에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은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미국의 사망사고 사례는 미국내에서 조차 불법 대마액상, 허가 받지 않은 액상으로 인한 사고사례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입법을 한다는 것이 
    신중하게 일을 진행하시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연초 담배의 경우 타르,비소 등등 여러 독성물질이 많은데 반해 전자담배는 화장품,의료용품 등에 쓰이는 pg,vg를 기반으로하여 맛을 내는 향료에 줄기 니코틴과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외국의 수많은 사례들은 이미 유튜브와 같은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접하고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오니 부디 법안을 다루시는 분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나라의 녹을 먹고 사시는 분들로써 팩트체크하셔서 과연 현재 이 법안이 옳은 것인지, 타탕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0. 8. 19. 09:51 제출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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