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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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8. 13. 15:32 제출
    나. 국가재정법 제20조 예산총칙에 반영되는 국채 발행한도 국회의결 기준을 현행 총발행액에서 순발행액으로 개선...
    국채발행한도 기준을 순발행액으로 하면 순발행액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국채 만기구조가 단기 위주로 바뀔 우려가 있어 국가채무의 기간구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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