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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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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9. 24. 23: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18조(야간 운항장비)
     ①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운항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해등
    2. 나침반
    3. 야간 조난신호장비
    4. 통신기기
    5. 전등
    6. 구명튜브
    7. 소화기
    8. 자기점화등
    9. 위성항법장치
    10. 등(燈)이 부착된 구명조끼
    
    시행규칙 18조1항은 이번 시행규칙개정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탑재가 불가능한 장비나 구할수도 없는 야간운항장비를 요구하여 현실에 맞지도 않을 뿐만아니라 레져인을 범법자로 만들고 행복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헌법정신에도 벗어난 조문을 
    그대로 방치하는 직무유기를 자행되면 안된다
     아래와 같은 조문을 참고하여 법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미국 uscs법을 참고 작성함)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안)
    
     제18조(야간 운항장비) ①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운항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해등(선체 길이 10m이내 카약 카누인 경우 적녹향해등은 필요없고, 높이 1m 이상 막대에 360도 백색전등설치 )
    2. 활동지역에서 나침반기능이 작동되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스마트폰 앱프로그램 포함)
    3. 야간에 조난신호를 나타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장비(1회용 폭죽등 포함)
    4. 통신기기(VHF 및 활동지역에서 작동되는 휴대폰)
    5. 전등(선체 길이 10m이내 카약 카누인 경우 10항의 방수형랜턴으로 대체)
    6. 구명튜브(선체 길이 10m이내 카약 카누인 경우 플로트로 대체)
    7. 소화기(선체 길이 10m이내 카약 카누인 경우 제외)
    8. 자기점화등(선체 길이 10m이내 카약 카누인 경우  10항의 방수형랜턴으로 대체)
    9. 위성항법장치(선체 길이 10m이내 카약 카누인 경우 해로드앱 설치로 대체)
    10. 등(燈)이 부착된 구명조끼
    (선체 길이 10m이내 카약 카누인 경우 방수형랜턴이 소지된 구명조끼로 대체 가능)
    
  • 김 O O | 2020. 9. 24. 23:07 제출
    ○ 등록 대상이 아닌 레저기구 원거리활동의 예외 허용 조건 명시(제19조)
    등록 대상이 아닌 레저기구 원거리활동 금지에 대해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및 선단의 구성의 경우...
    "3. 종합결론
     -선단 구성의 기준(최소 2대, 생활 무전기 구비)에 대해 큰 반발이 없고, 기존 레저활동 시 갖추는 장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의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상기 규제영향분석서 내용중 결론에서 생활무전기를 구비하는데 큰 반발이 없다고 기술한 바 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한 명백한 자료를 공개해주길 바라며,
    그것이 만약 설문조사등의 객관적 판단 근거없다면, 이 규칙개정은 규제에 대한 영향을 호도했을뿐만 아니라 직무를 유기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생활무전기 구비라는 규제는 무효입니다
    
    핸드폰이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상화되고 있어  용도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무전기를 규제에 포함시켜   IT기술을 선도해야할 국가를 퇴보하게 만드는 개정된 시행규칙이 통과된다하더라도 법적소송을 통해서라도 이 조항은 반드시 폐지시키겠습니다
    카약을 타는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았을 때도, 또한 5000명이 넘게 활동하는 카약동호회에서도, 무전기 구비의 필요성 설문에 단 한사람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고, 대부분이 크게 반발하고 반대하는 조항을 어떤 근거로 큰반발이 없다고 분석했는지 법안입안자는 반드시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0. 9. 24. 15: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15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1. 카약의 경우, 카약 스포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출항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이 아니라, '출항항 및 해안선으로부터 10해리 이상~~'이라고 조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카약의
    출항지가 항구인 경우도 있지만, 해수욕장이나 출항 가능한 다양한 해변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해안선으로부터 20~30여m 이내의 거리를 유지하며 해안선을 일주하는 활동도 매우 많습니다. 현 개정안대로 한다면, 해안선을 따라 진행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출발항에서 10해리를 가면 되돌아 와야 합니다. '출항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이라는 정의는 카약스포츠의 현실과 거리가 있는 불합리한 정의입니다. 아울러 해안선 일주 시에는 언제든 근접 해안으로 복귀할 수 있어 안전이 확보됩니다.
    2. 카약의 경우, 안전관리 선박을 동원해야 한다면, 비용 과중으로 카약을 이용한 다양한 레저활동은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어떠한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스포츠 활동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최소 2인 이상의 선단 구성이면, 충분히 상호 보호 하에 자유로우며 안전하게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15조 2항의 가. 위치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통신기기(휴대전화 포함), 나. 선단 내 수상레저기구 간 통신이 가능한 무전기]의 경우, <"가" 또는 "나"의 장비를 구비한 경우> 라고 폭을 넓혀야 합니다. 현재의 개정안대로 한다면, 카약보다도 더 고가의 무선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카약 스포츠는 선단 내의 카약이 3~5m
    정도의 간격(멀어도 통상 20여m 이내)으로 이동를 하며 활동하는 것이어서, 상호 시야 확인이 되며 음성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통신 가능한 성능의 휴대전화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데, 별도의 고가 장비인 무전기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면, 자유로운 카약 스포츠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됩니다. 
    4. 무동력 카약을 통한 레저 및 스포츠 활동과 관련하여, 실제적 활동 상황을 주요 카약(카누)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안을 보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홍 O O | 2020. 9. 23. 11:06 제출
    ○ 등록 대상이 아닌 레저기구 원거리활동의 예외 허용 조건 명시(제19조)
    등록 대상이 아닌 레저기구 원거리활동 금지에 대해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및 선단의 구성의 경우...
    원거리 바다 투어를 갈 때는
    우선 해경에 신고하고 선단을 구성하는 것은 
    이미 카약커의 상식입니다
    그리고 통신이 가능한 휴대폰을 지참하고 
    서로에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상식입니다
    그런데 무전기를 필수적으로 지참하라는 것은 과연 누구의 발상인지 궁금합니다??
    모든 카약커들이 의아해 하는 이런 조항은 과연 누구의 의견인지 묻고 싶습니다!!
    무전기 업체와 짜고치는 고스톱인가??
    이런 엉뚱한 생각마저 드는군요...
    물론 무전기가 필요한 투어도 있습니다
    다운윈드라고 직진성이 좋은 서프스키라는 카약을 탈 때는
    뒤를 돌아보고 서로를 케어하기 힘든 경우가 있기에 
    이미 다운윈드 나갈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전기를 지참하고 있습니다 
    제발 법을 만들 때 상상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법의 적용 대상자 다수가 이해하지 못하는 법은 존재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이 O O | 2020. 9. 22. 18: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29조의2(임시운항허가 등) ①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 시에 필
    요한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선인원 수에 해당하는 구명조끼
    2. 소화기 1개 이상
    의견) 무동력 카약의 경우는 말그대로 무동력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소화기는 무동력 카약에는 전혀 필요가 없는 장비 입니다.
    오히려 무게가 늘어 운행에 방해만 되고 부피만 차지 하는 득은 없고 실만 있는 상황 입니다.
    반드시 해당 내용은 제외 해야 합니다.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제15조 2항 (나). 선단 내 수상레저기구 간 통신이 가능한 무전기
    의견) 무동력 카약의 경우는 보통 평속 5~8km정도의 속도로 비교적 느리게 운행되고 순간 가속력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룹 카약킹 시에도 카야커간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 육성으로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 합니다.
    혹시 모를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호루라기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무전기는 필요가 없는 상황 입니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무동력 수상레저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기울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반드시 제고 부탁 드립니다.
  • 이 O O | 2020. 9. 22. 15:38 제출
    ○ 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육교재에 대한 감수 규정 마련 (제5조)
    표준 강의안 또는 교재 부재로 기관별 강의 수준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의 내실화를 위...
    교육기관이 있는것은 좋으나 
    교육이 의무가 돼서는 안?니다
    스스로가 필요에 의해서 돈주고 배우겠다는거야 상관 없지만 
    비용이드는 교육이 의무가돼서는 안?니다
  • 이 O O | 2020. 9. 22. 15:38 제출
    ○ 인명안전장비의 기준에서 구명슈트를 삭제(제14조)
    구명조끼의 대체수단으로 명시되어있는 구명슈트에 대해, 부력이 낮아 구명조끼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
    구명조끼를  입는데 구명슈트는 뭔가요?
  • 이 O O | 2020. 9. 22. 15:38 제출
    ○ 등록 대상이 아닌 레저기구 원거리활동의 예외 허용 조건 명시(제19조)
    등록 대상이 아닌 레저기구 원거리활동 금지에 대해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및 선단의 구성의 경우...
    이법은 발의한자가 카약을 약1년정도 타보고  다른 여러카약커와 상의후에내야할 법입니다
    의료교육을 받지도 않은기본을 모르는자가 수술을 하는것과 같습니다
    카약의 특성을 알고 나서 해야 할법 입니다
  • 이 O O | 2020. 9. 22. 15:38 제출
    ○ 임시운항허가의 세부 절차 마련 (제29조의2 신설)
    법률의 개정으로 임시운항허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임시운항 신청서 및 임시운항허가서 등 서식을 정하고, 허가 신청...
    기존에 레저 신고서로도 충분한데 뭣때문에 이런개 생겼는지 모르겠음
  • 이 O O | 2020. 9. 22. 15: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자고로 어떤 법이든지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적용대상자가 이해하기가 불편하면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상레저안전법을 새로이 정한다고 하는데
    오랫동안 카약을 탓던 사람으로서 이내용을 접해볼때
    이러한법을 만든사람은 과연 카약을 타본 사람인지 또는 카약이 어떻게 운행돼는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의심이 가는 상식이하의 법을 만드는것 같습니다
    법이란게 한번 만들면 다시고치기도 어렵거니와  고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가 있을건데
    이법을 만든 사람은 별생각 없이 탁상에 주로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만든것 같습니다
    카약이란 본래 편안하게 타자고 만든 위락시설이 아닌 약간의 모험심과 개척정신을 가지고 남이 안가본곳을 자유롭게 찾아다니고  혹은 크고 안전하고 안락한 배로갈수 없는곳을 가거나 하는것인데 
    그러자면 홀로 돌아다닐수도 있고 개성에 따라서적당한거리를 대열에서  이탈도 가능한데 거리는 얼마를 유지해라
    소화기를 갖춰라는 이내용에서는 정신병자 아닌가 하는 느낌이드는군요  (행여 불이 붙었다치면   손으로 물뿌리면 ?것을 큰배로 착각하는것 하며)
    통신장치는 카약의 어디에다가 장착 한다는건지 (단 십분도 못가서 패들링으로 튄물에 바로 고장나겠지요)
    어느나라가 이런법을 정한나라가 있는지 국제적인 웃음꺼리인것 같습니다 
    뭐는 어째라 구구절절 쓸데 없는 잡설로 가득 채운 책상 물림의 본보기 법이로군요
    부탁하건데 이법을 만든사람이 카약을 타봤는지 
    또는 탔다면 얼마나 타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적어도 한1년은 타보고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읍니다
    내가 걱정돼는것은 법이 이런식이면 카약 타러나왔다가 적당한 거리에서 그저 고기굽고 술이나 마시다가 돌아가거나 낚시질이나 하고
    해안곳곳에 똥오줌이나 싸갈기고 오물이나 버리고 돌아가는 사람만 늘어 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카야커들은 사회에 어떤 레저단체보다 잘해나왔다고 보는데 
    왜 이런 정신줄 놓은 법을 만들었는지 만든작자의 머릿속 정신 상태가  매우궁금해집니다
    이글을 받는 해경 담당 자분은 확인 해서 답장부탁드립니다
    간간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러한 법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경우가 많은걸로 보입니다
    다른 선진국가들도 이런법이 있는지  확인 부탁 합니다
    꼭 답변을 부탁 합니다
  • 빈 O O | 2020. 9. 22. 13:11 제출
    ○ 등록 대상이 아닌 레저기구 원거리활동의 예외 허용 조건 명시(제19조)
    등록 대상이 아닌 레저기구 원거리활동 금지에 대해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및 선단의 구성의 경우...
    출항지로부터 10해리가 아닌 해안으로부터 10해리로 수정해야 합니다. 해안에서 100여미터를 유지하며 10해리 이상을 항해하는 경우와 출항지로부터 먼바다로 10해리 이상을 항해하는 경우를 같은 경우로 법을 적용한다는건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무동력 선단의 경우 선단에서 200미터 이상 떨어져 낙오하는 경우가 생기는 일도 없지만 생긴다 해도 선단내에서만 사용가능한 무전기는 안전을 확보해주지 못합니다. 대부분 무전기는 현실적인 송수신거리가 수키로미터에 불과하여 10해리가 넘어갈 경우 해경과 통신할 수도 없구요.  현실적인 법안을 만들어주시길~~
  • 강 O O | 2020. 9. 22. 12:35 제출
    ○ 등록 대상이 아닌 레저기구 원거리활동의 예외 허용 조건 명시(제19조)
    등록 대상이 아닌 레저기구 원거리활동 금지에 대해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및 선단의 구성의 경우...
    카약 10해리 이상 운행시 무전기 지참이란 항목은  누구의 발상인지... 카약을 타는 사람의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투어시  선단의 거리는 시야 안에서 형성되며
    결정 적으로 생명같이 붙어다니는 스마트 폰이 무전기의 필요성을 못느끼게 하기 때문 입니다.
    불편한 법을 없에는 시기에  불편함을 더하는 무전기 지참이란 항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 O O | 2020. 9. 22. 08:49 제출
    ○ 등록 대상이 아닌 레저기구 원거리활동의 예외 허용 조건 명시(제19조)
    등록 대상이 아닌 레저기구 원거리활동 금지에 대해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및 선단의 구성의 경우...
    제15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 제19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연해구역 이상의 항해구역을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동행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동행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와 500미터 거리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해야 한다.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2대 이상이 선단을 구성하고 다음 각 목의 장비를 구비하는 경우
    가. 위치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통신기기(휴대전화 포함)
    나. 선단 내 수상레저기구 간 통신이 가능한 무전기
    3. 제2호에 따라 운항을 하는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중 동력수상레저기구 간 거리는 500미터 이내, 무동력수상레저기구 간 거리는 200미터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라는 개정 입법의 내용중
    제2호의 경우 가목과 나목의 장비를 모두 구비하는 것보다 가목 내지 나목중 하나만 구비하여도 입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제2호의 "다음 각목의 장비를 구비하는 경우"를
     "다음 각목중 하나의 장비를 구비하는 경우"로 입법안이 개정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렇게 법률이 개정 시행되어 추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가목과 나목의 장비를 모두 구비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사후 고려 발생시
    그때에 가서 개정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행동권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개정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제한으로 입법을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한 입법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 이 O O | 2020. 9. 22. 08: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15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 제19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연해구역 이상의 항해구역을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동행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동행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와 500미터 거리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해야 한다.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2대 이상이 선단을 구성하고 다음 각 목의 장비를 구비하는 경우
    가. 위치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통신기기(휴대전화 포함)
    나. 선단 내 수상레저기구 간 통신이 가능한 무전기
    3. 제2호에 따라 운항을 하는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중 동력수상레저기구 간 거리는 500미터 이내, 무동력수상레저기구 간 거리는 200미터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라는 개정 입법의 내용중
    제2호의 경우 가목과 나목의 장비를 모두 구비하는 것보다 가목 내지 나목중 하나만 구비하여도 입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제2호의 "다음 각목의 장비를 구비하는 경우"를
     "다음 각목중 하나의 장비를 구비하는 경우"로 입법안이 개정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렇게 법률이 개정 시행되어 추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가목과 나목의 장비를 모두 구비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사후 고려 발생시
    그때에 가서 개정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행동권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개정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제한으로 입법을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한 입법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 박 O O | 2020. 8. 30. 11:30 제출
    ○ 등록 대상이 아닌 레저기구 원거리활동의 예외 허용 조건 명시(제19조)
    등록 대상이 아닌 레저기구 원거리활동 금지에 대해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및 선단의 구성의 경우...
    개정안에 일부 반대합니다.
    무동력 카약의 경우에는 무전기의 휴대를 필수규정에서 삭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카약의 경우 이미 선단을 구성하고 항해할 경우 상호 간에 거리를 3~30미터 정도 근거리로 유지하기 때문에 구두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에 무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근거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안전을 보장하고 휴식을 취할 때에도 카약을 서로 붙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전기 휴대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선박 간의 거리를 호각 신호가 확실하게 들리는 50미터 내로 강화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무전기 휴대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해상 비상상황 및 구조요청(16번 채널) 무전청취를 위해 선단 내에 최소 1대의 해상용 VHF 무전기 휴대 조항으로 수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카약 선단의 경우 상호 간에 무전기를 사용하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전원 무전기 휴대는 과도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관련 의견을 드리자면,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의 '원거리'의 기준을 '출항항'으로부터가 아닌 '해안선(육지와 섬)'으로부터로 재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원거리의 기준을 '출항항'으로부터의 거리로 정의할 경우, 예를들면 해안선을 따라 육지로부터 3미터 내로 안전하게 항해하는 경우에도 원거리 수상레저에 해당한다는 비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동력 카약과 30마력 이하의 고무보트의 경우 대부분의 해안에 상륙이 가능하여 유사 시에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즉, 출항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나가더라도, 섬들을 따라 항해하면 - 무동력 카약은 반드시 이렇게 항해합니다 - 해안선으로부터 10해리 이내에 있을 수 있기에 실질적으로는 원거리 수상레저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의 목적이 불필요한 제재가 아니라 수상레저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면 반드시 항구에 입항해야 하는 일반 선박과 해안선 어디든지 상륙이 가능한 무동력 카약의 특성을 구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0. 8. 25. 12: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제15조 2항 (나). 선단 내 수상레저기구 간 통신이 가능한 무전기
    
    처음 저도 무전기를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카약은 최소 3명 이상 간격 3~30m를 두고 이동하기 때문에 무전기 사용할 경우가 전혀 없었습니다.
    (나) 항의 무전기에 대해서는 '운용 선단 종류'에 따라 구분해 주시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 이 O O | 2020. 8. 24. 11:56 제출
    ○ 등록 대상이 아닌 레저기구 원거리활동의 예외 허용 조건 명시(제19조)
    등록 대상이 아닌 레저기구 원거리활동 금지에 대해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및 선단의 구성의 경우...
    카약에서 10해리 이상 활동에서 무전기를 휴대해야 한다는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카약은 무동력이라서 서로간에 10~20미터 이내에서 함께 움직입니다. 규제 내용중 선단의 간격도 200미터이내 입니다.
    엔진이 없으므로 서로 대화가 가능한 간격인데.. 서로간의 통신을 위해 무전기를 구비해야하는건 반대입니다. 방수가되고 품질이 좋은 무전기는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무동력 수상레져기구는 무전기을 제외하고 선단의 간격을 20미터 이내로 제한하는것도 실제적으로 안전이 확보되는 괜찮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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