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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0-112호(2020. 8. 20.)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8. 20. ~ 2020. 9. 29.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특수거래과 )   전화번호 : 044-200-4438 | 팩스번호 : 044-200-4478 | mooncastle@korea.kr | 조회수 : 2,998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12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 등)가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증 또는 등록증 원본(이하, 신고증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분실 훼손한 방문판매업자 등이 폐업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 신고증 등을 재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므로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부가가치세법」 및 「전자서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조항에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문판매업자 등의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1) 방문판매업자 등의 폐업신고 시 신고증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

 

2) 아울러,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및 제11호서식을 수정하여 신고증 등록증의 분실 훼손 사유기재 시 제출의무 갈음 안내 문구를 삽입하고 그 사유 기재란을 별도로 마련

 

나. 타법 개정사항 반영

 

1)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조항 번호를 수정

 

2)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어를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ㅇ 전자우편 : mooncastle@korea.kr

 

ㅇ 팩스 : 044-200-44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전화 044-200-4438, 팩스 044-200-4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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