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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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0. 8. 24. 11:02 제출
    가.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제도의 수립(안 제98조의2, 제99조의2 신설)
    1)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은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 중 1,000㎡ 이상...
    ? 의견
       제99조의2(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4. 화재예방 및 대비계획 : 추가
    
    ? 사유 
    2020.4.29 이천 물류센터 화재 이후 화재에 대한 이슈로 “시행규칙 개정안에 화재사고를 대비하여 대피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단열재 시공시기부터는 월 1회 이상 대피훈련 실시 의무화(신설)”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번 개정안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99조의2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내용은 없음
    
    따라서
    개정안 시행규칙에는 화재사고에 대비하여 대피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는데 
    화재 등 안전사고는 사고 이후 대비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더 중요하므로 현재 개정안의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에 “화재예방 및 대비계획” 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안전은 현장중심으로 예방중심으로 정부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고가 나서 대피하고 복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 사고를 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중심으로 하고  휴먼에라 또는 불가항력으로 사고시 대비를 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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