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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0-113호(2020. 8. 2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8. 24. ~ 2020. 10. 5.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거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586 | 팩스번호 : 044-200-4656 | yoorimpyun@korea.kr | 조회수 : 5,032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1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자발적 상생협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하여 발표한 「대ㆍ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2019. 12. 16.)의 내용을 하도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의 확대(안 제16조의2)

 

1)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원사업자간 협상력 격차로 인해 활용도가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현재는 원가 인상 등의 경우에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가능하여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에는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음

 

2) 일반 중소기업협동조합보다 협상력이 높은 중소기업중앙회에도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고,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계적 단가 인하 계약을 체결한 후에 물량 변경 등 예상치 않은 사정으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사유로 포함시키고자 함

 

나.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권한 도입(안 제35조의2 ~ 제35조의5)

 

1) 현행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의존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업자가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크지 않아 피해기업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원사업자의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2)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여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조항 및 관련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다.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범위 확대(안 제25조의3)

 

1)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과징금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여야 분할납부가 가능하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과징금이 10억원 이하라 하더라도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분할납부 관련 조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수정하여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하여 중소기업에 한하여 분할납부 요건이 되는 과징금 금액을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규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yoorimpyun@korea.kr

 

- 팩스 : (044) 200-46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5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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