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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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8. 25. 03:44 제출
    보병사단령은 보병사단에만 국한된 근거법령으로 신속대응사단 등 보병사단 외 다른 형태의 사단창설시 추가적인 부대령 제·개정 소요가 발생해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
    입법의도에 큰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국군조직법 밑으로 부대마다 대통령령을 두는 것보다는, 공통사항은 총칙으로 정하고 각 부대에 맞는 각칙을 두는 새로운 대통령령을 만들고, 부대별로 만들어 놓은 기존 대통령령은 모두 폐지하는 것이 국군조직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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