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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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0. 9. 3. 22:24 제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실 밑에 설치한 정보화기획팀 및 개발협력지원팀의 존속기간을 2020년 9월 22일에서 2022년 9월 22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산업...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에서 공문으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공문으로 제출하였으니
    공문으로 회신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직제 시행규칙 중 추가 개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의 임의규정을 하위법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는 개정(안)이므로, 제출된 의견을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요구 내용)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 통합 요구.
    
    (요구 이유)
    첨부 참조)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