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윤 O O | 2020. 9. 1. 18:05 제출
    차. 협력사업 관련 규정 구체화(안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5까지)
    경제협력사업, 사회문화협력사업 및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함....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0. 9. 1. 18:05 제출
    카. 북한지역 비영업 사무소 설치 승인 제도를 법률에 도입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2, 제27조제1항)...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0. 9. 1. 18:05 제출
    타. 정지ㆍ취소, 조정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함.(안 제23조의2)...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0. 9. 1. 18:05 제출
    파. 관계부처간 협조를 강화함.(안 제25조)...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0. 9. 1. 18:05 제출
    하. 준용규정 구체화함.(안 제26조부터 제26조의6까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9. 1. 17:55 제출
    가. 물품 이외에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 반출ㆍ반입의 정의 규정 구체화(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지방자치단체도 협력사업의 주체가 됨을 명시(안 제2조제5호)...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9. 1. 17:55 제출
    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5조)...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9. 1. 17:55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협의회 신설(안 제8조의2)...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9. 1. 17:55 제출
    라. 방문승인 거부 사유 명시, 방문증명서 수수료 부과(안 제9조)...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9. 1. 17:55 제출
    마. 물품 통관 시 반출ㆍ반입 신고 의무 명시(안 제16조, 제28조의2)
    반출ㆍ반입 승인을 받은 물품이 출입장소에서 통관되는 경우 교류협력법에 관세법상 신고를 갈음하는...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9. 1. 17:55 제출
    바. 우수교역업체 인증(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교류협력법 및 원산지 관련 법령 위반 없이 모범적으로 사업해 온 교역업체를 우수교역업체로 인증, 각종 지원에 있어...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9. 1. 17:55 제출
    사. 소급효가 있는 방문 또는 반출ㆍ반입 승인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장래효만으로도 충분한 정지조치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8항, 제13조제5항)...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9. 1. 17:55 제출
    아. 교역과 경제분야 협력사업 등에 대하여 조정명령 사유 중 조약ㆍ남북합의 기타 국제 합의 등 중대한 사유를 고려하여 이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9. 1. 17:55 제출
    자.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편의 제공 및 보험가입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제2항,제3항,제5항 등)...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9. 1. 17:55 제출
    차. 협력사업 관련 규정 구체화(안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5까지)
    경제협력사업, 사회문화협력사업 및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함....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9. 1. 17:55 제출
    카. 북한지역 비영업 사무소 설치 승인 제도를 법률에 도입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2, 제27조제1항)...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9. 1. 17:55 제출
    타. 정지ㆍ취소, 조정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함.(안 제23조의2)...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9. 1. 17:55 제출
    파. 관계부처간 협조를 강화함.(안 제25조)...
    반대2
  • 이 O O | 2020. 9. 1. 17:55 제출
    하. 준용규정 구체화함.(안 제26조부터 제26조의6까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9. 1. 17: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