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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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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O O | 2020. 9. 1. 08:43 제출
    가. 고압 수소시설과 연결된 저압 수소시설을 고압가스설비로 정의(안 제2조제1항제17호)...
    검사 대상의 범위가 늘었는데.. 검사비용이 같다니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작성을 하는 건지..의문이네요. 고압가스관리법에 의한 관리 부족이 아니라 고위험 가연성가스를 너무 쉽게 취급하는 것에 대한 사고를 확대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영향분석서 5페이지에 저압쪽 산소가 어떻게 들어가나요? 내용만봐서는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네요..
  • 신 O O | 2020. 9. 1. 08:43 제출
    나. 복층형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기준 마련(안 별표 5 제1호가목4)라) 및 10)나))...
    제 생각은 복층형은 가스가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거 같아 반대입니다. 마찰이나 정전기도 생각? 해보신다면 안전측면에선 별로네요
  • 신 O O | 2020. 9. 1. 08:43 제출
    다.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안 별표 5 제1호나목5))...
    찬성합니다. 모니터링은 사고예방 및 방지에 훌륭한 방법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신 O O | 2020. 9. 1. 08:43 제출
    라. 튜브트레일러 저장용기 간 연결배관 및 고정 프레임 안전기준 마련(안 별표 9의2 제1호다목1)부터 5))...
    프레임 안전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네요.. 시행규칙에 두께 몇미리이상 재질이 어떤건지 구체적으로 나왔음 합니다.
  • 신 O O | 2020. 9. 1. 08: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사고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기준법을 마련하고 제정하는 것은 좋으나, 구체적이지 않거나, 저압부분이라 점검을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고압부분이든 저압부분이든 여기가 실험실이든 사업장이든 최초 사용시 점검은 어디다 하였을 것이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현장에 문제가 많은것이죠.. 예를 들어 실험실애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현재 어느 대학이나 기업부설 연구소를 가더라도 안전관리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태를 아셨으면 해서요..
  • O O | 2020. 8. 31. 13:29 제출 (오프라인등록)
    가. 고압 수소시설과 연결된 저압 수소시설을 고압가스설비로 정의(안 제2조제1항제17호)...
    "제2조제1항제17호의 나" 항목에 대한 포함 법령에 대한 사항 입니다. 
    "수소법'은 현재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연료전지설비의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의하여 부속설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고 수소연료전지라고 해서 발전기도 가스정장보관 등의 설비로 검사를 하면 중복검사가 됩니다. 
    복합적인 발전기로의 검사가 아닌 가스보관, 충전설비의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기사업법에 의해 설치된 설비도 함께 제외하는것을 명확히 기재해서 산업부의 검사에 대한 중복을 막아야 합니다.
    현재도, 과거도 연료전지 검사를 KGS에서 검사를 하려고 했으며, 최근에도  발전소 내부의 연료전지 발전기의 부속배관의 검사를  허가를 받은 주 법령의 기술기준이 있고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소연료전지는 특별한 발전기가 아니, 15년이상 전기설비기술기준으로 검사를 받고 안전하게 가동중인 발전기 입니다.
    
    결론 : 연료전지는 허가받은 전기사업법의 검사를 수행중이니, 관련 법령에 포함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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