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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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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9. 16. 09:23 제출
    ㅇ 방송 다양성 등을 위해 사전적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있으나, 여론 독점 방지를 위한 다양한 규제가 이미 있고 기업 투자 및 자율적 시...
    □ (안 제16조의2 관련) 이용자위원회의 이용요금에 대한 시정요구는 시장경제 질서에 위배
    
      ㅇ 이용자위원회는 방송법상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청자위원회를 모티브로 한 내용으로 보여 짐 
       - 시청자위원회의 경우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요구, 기타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업무 등을 그 권한과 직무로 보고 있음(방송법 제88조)
       - 그러나 동개정안에서는 이용자를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의‘내용’등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요구가 아닌 ‘이용요금’에 대해 이용자위원회가 시정요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어(안 제16조의3), 허가제 산업에서 허가보다 더 강한 규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이 경우 관련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안 제16조의4 관련) 서비스품질 평가를 위해 사업자에게 부당한 의무 부과
    
      ㅇ 	개정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품질 평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품질은 사업자의 품질과는 별도로  ISP 사업자들의 서비스 품질 등이 영향을 끼치므로 현실적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사업자만의 품질만을 평가하기 어려움
    
      ㅇ 	또한, 개정안과 같이 해당 평가를 위해 자료 제출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수범자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자에게 상시적인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부당한 입법임
       - 서비스 품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타 법률의 사례(철도사업법 제26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공익적인 목적을 들어 평가 대상 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사례는 없음
    
      ㅇ 	아울러 행정 편의를 위해 자료 제공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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