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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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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9. 10. 20:40 제출
    가.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안 제5조제5호 신설)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
    임대차3법이 통과되고 한달여 지났지만 갱신요구 및 갱신요구 거절 관련,  정확한 지침이 업어 시장에서는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집을 매도계약을 했는데 갱신요구권으로 명도가 안되 계약금을 물어주네 마네, 집을 팔고 새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기존 임차인이 나가지를 않아 갈데가 있네 없네, 나가기로 했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상를 요구하네 마네, 난리가 나서 질문을 하려 국토부에 전화하면 받는 사람은 없고 신문고에 몇 자 적어내면 답변도 없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법만 제정해 놓고 나몰라라 하는 정부나 국회에 분노를 느낍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는 다주택자의 주택매도, 갭투자 지양아닙니까?
    갱신권 요구로 매도도 어렵고 매도하려면 갭투자자를 만나야만 하니,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있습니까?
    갱신권요구는 극도로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유재산을 맘대로 처분할 수도 없는 이곳이 내가 60여년 살았던 대한민국 맞습니까?
    더 늦기전에, 갱신권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주택매도를 분명히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세비과세 기간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는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자입니다.
     
  • 박 O O | 2020. 9. 10. 15: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법이지만 이로인해 임대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청구 거부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임대하는 행위는 막아야 하겠지만, 실거주 하려는 매수자에게 매도할수 있는 권리는 임대인의 권리 입니다. 현재 법은 상식적으로 임대인이 가져야할 권리마저 박탈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매수희망자가 세낀주택을 구입하려 한다면 계약만으로도 갱신청구를  거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곽 O O | 2020. 9. 10. 15:41 제출
    나.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안 제6조)
    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임대차목적물,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 단...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이 예상됩니다. 임차인이 원할 경우 특정 기관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곽 O O | 2020. 9. 10. 15:41 제출
    다.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안 제9조제2항)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더하는 법률에서 위임한 이율을 연 3.5퍼센트에서 연 2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주택 내부 시설물에 대한 감가, 파손시 문제해결 사항도 법으로 넣어주세요.
  • 김 O O | 2020. 9. 10. 15: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식 블로그에서 법 시행 전 직접거주를 희망하는 제3자와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기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국토부 공식 블로그 참조 : https://blog.naver.com/mltmkr/222071480235)
    하지만 이 경우, 사안별로 사실관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 두셨는데요.
    이 때문에 민변&참여연대의 뇌피셜이 담긴 해설집으로 많은 이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법통과전에 윤호중 국회의원실과 박주민 국회의원실에서는 매도인 입장에서 실거주 매수자에게 매도하고 현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며 계약기간은 보장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문제없다고 하셨고, 이에 따른 책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6조의3제1항제9호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토부의 공식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하기 내용을 추가 부탁 드립니다.
    
    1. 법 시행 전이든 후든 실거주 목적인 매수자에게 매도할 경우에 기존 임대인이 현 임차인에게 계약기간동안은 보장하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하여 거절을 허용한다.
    -> 제6조의3제1항9호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를 연장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매수자가 현 임대차계약만료시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 계약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불허하게 된다면 정부는 갭투기를 지양하길 바라면서, 지향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2. 1번 사항에 대하여서는 국토부의 공식적인 임대차보호법 해결집에 추가 및 개정하는데 이견없이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꼭 실거주목적인 매수자에게 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매도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하는 것도 임대인의 사정상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임대인은 더이상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매도를 결심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을 우선시 하게 된다면 임대인은 주택매도를 하면서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2년을 연장해줄수있는 '갭투자자'에게만 매도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또한 정부가 바라는 갭투기 지양과는 반대되는 횡보라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공식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의 개정을 부탁드리며, 더이상 민변&참여연대의 해설집으로 전국민이 혼란에 빠지지 않는 상황이 오도록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 김 O O | 2020. 9. 10. 15: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식 블로그에서 법 시행 전 직접거주를 희망하는 제3자와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기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국토부 공식 블로그 참조 : https://blog.naver.com/mltmkr/222071480235)
    하지만 이 경우, 사안별로 사실관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 두셨는데요.
    이 때문에 민변&참여연대의 뇌피셜이 담긴 해설집으로 많은 이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법통과전에 윤호중 국회의원실과 박주민 국회의원실에서는 매도인 입장에서 실거주 매수자에게 매도하고 현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며 계약기간은 보장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문제없다고 하셨고, 이에 따른 책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6조의3제1항제9호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토부의 공식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하기 내용을 추가 부탁 드립니다.
    
    1. 법 시행 전이든 후든 실거주 목적인 매수자에게 매도할 경우에 기존 임대인이 현 임차인에게 계약기간동안은 보장하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하여 거절을 허용한다.
    -> 제6조의3제1항9호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를 연장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매수자가 현 임대차계약만료시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 계약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불허하게 된다면 정부는 갭투기를 지양하길 바라면서, 지향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2. 1번 사항에 대하여서는 국토부의 공식적인 임대차보호법 해결집에 추가 및 개정하는데 이견없이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꼭 실거주목적인 매수자에게 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매도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하는 것도 임대인의 사정상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임대인은 더이상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매도를 결심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을 우선시 하게 된다면 임대인은 주택매도를 하면서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2년을 연장해줄수있는 '갭투자자'에게만 매도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또한 정부가 바라는 갭투기 지양과는 반대되는 횡보라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공식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의 개정을 부탁드리며, 더이상 민변&참여연대의 해설집으로 전국민이 혼란에 빠지지 않는 상황이 오도록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 이 O O | 2020. 9. 6. 17:14 제출
    가.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안 제5조제5호 신설)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4개월후 만기 임차도래후 실거주 사유로 임차인과 갱신거절 협의하던 중 임차인이 공격성 대화로 강하게 반발하고,  사는지 두고보겠다고 협박성 문자로  대응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실거주 유무를 확인하며 저의 개인정보에 관심을 장기간 장기간적으로 두는 것에 불안함을 느낍니다. 거주확인을 위한 다른 공적 장치를 이용해야한다고 봅니다. 임차인에게 장기간 정보를 제공하고 화풀이 대상으로 남은다는 것은 요즘같은 시대에 너무 무섭고 불안한 일입니다. 이미 협의대화중 양방이 강한 의견 충돌이 있었기에 정말 정보를 개속 열람하도록 제공하는 것은 안되는 일입니다. 국민의 편안한 평범한 사생활을 조호해 주십시오. 
  • 이 O O | 2020. 9. 6. 17:14 제출
    나.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안 제6조)
    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임대차목적물,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 단...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제공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9. 6. 17:14 제출
    다.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안 제9조제2항)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더하는 법률에서 위임한 이율을 연 3.5퍼센트에서 연 2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주거지에 보수 및 개선은 불가합니다. 집을 엉망으로 두어 전반적 경제 주체들의 생산소비가  저하됩니다. 얼마안되는 금액으로 상호 잘 굴러가게 주거 환경도 개선할 수있게 전환율을 올려야합니다. 
  • 이 O O | 2020. 9. 6. 17:14 제출
    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안 제21조, 제23조 및 제33조)
    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등 6개 지사와 한국감정원 서울동부지...
    아... 분쟁조절로 국민들은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여야합니다. 먹고살고 자식키우며 건강 챙기며 가끔 가족 산책 정도로 삶에 만족하는 소시민들이 수십년 살아도 분쟁조정 겪을 일 없었습니다. 그런대 필수불가결의 주거문제로 이제 주거분쟁조절이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건 너무 소모적이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제발 맘 편안히 원래대로 살게 살던대로 살게 해주세요.
  • 이 O O | 2020. 9. 6. 17: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임대임차 관계가 충돌되어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두렵습니다. 임차인에게 어떠한 개인정보도 열람하게 할수 없습니다. 필요하면 공적 기관이 담당하도록해야합니다. 낮은 임차전환율은 주거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 삶의 질저하로 이어집니다. 더구나 낮은 주거비를 받은 임대인이 주거 개선에 손을 쓰지 않게되어 경제주체들이 정지되어 곳곳의 경제맥이 끊어질 것이 예상됩니다. 적정한 이율을 보존해주십시오. 임대차 조정위원회를 둘 것이 아니라 임대차간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대로 운영해주시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명확한 법적근거 아래 제시하여 먹고살기에도 바쁜 소시민들을 분쟁의 불안한한 삶으로 내몰지 말아주세요.
  • 이 O O | 2020. 9. 4. 22:43 제출
    가.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안 제5조제5호 신설)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
    반대합니다..명백한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 이 O O | 2020. 9. 4. 22:43 제출
    나.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안 제6조)
    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임대차목적물,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 단...
    반대합니다.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입니다
  • 이 O O | 2020. 9. 4. 22:43 제출
    다.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안 제9조제2항)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더하는 법률에서 위임한 이율을 연 3.5퍼센트에서 연 2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0. 9. 4. 22:43 제출
    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안 제21조, 제23조 및 제33조)
    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등 6개 지사와 한국감정원 서울동부지...
    임대차3법 시행루 위원들이 법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위원회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0. 9. 4. 22: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법 시행 전이든 후든 실거주 목적인 매수자에게 매도할 경우에 기존 임대인이 현 임차인에게 계약기간동안은 보장하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하여 거절을 허용한다.
    -> 제6조의3제1항9호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를 연장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매수자가 현 임대차계약만료시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 계약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불허하게 된다면 정부는 갭투기를 지양하길 바라면서, 지향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2. 1번 사항에 대하여서는 국토부의 공식적인 임대차보호법 해결집에 추가 및 개정하는데 이견없이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꼭 실거주목적인 매수자에게 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매도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하는 것도 임대인의 사정상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임대인은 더이상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매도를 결심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을 우선시 하게 된다면 임대인은 주택매도를 하면서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2년을 연장해줄수있는 '갭투자자'에게만 매도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또한 정부가 바라는 갭투기 지양과는 반대되는 횡보라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공식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의 개정을 부탁드리며, 더이상 민변&참여연대의 해설집으로 전국민이 혼란에 빠지지 않는 상황이 오도록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3.. 제6조의3 제1항을 보시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을 배상해야한다고 하는데
    임차인의 손해라는 부분의 해석을 명확히 해주세요.
    손해의 항목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어느부분까지 손해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임차인이 계약만료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하였으나, 이를 번복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말을 믿고? 
    매도를 진행하였거나 다른 전월세 계약이 존재한다면 새로운 매수인과 임차인은 입주를 못하게 될것이고
    임대인 또한 계약금에 대해 배액배상을 하여야합니다
    이는 유동적인 전월세시장에서의 대혼란을 초래하게
    될것입니다.이 조항은 삭제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 이 O O | 2020. 9. 3. 18:19 제출
    가.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안 제5조제5호 신설)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가 아닌 매도한 경우, 매도인의 재산 처분권과 실거주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히여 (1)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가 그밖에 임대차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로 인정하여 적법한 갱신청구권 거절 사유로 규정되어야 하며, (2)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거주 매수인 역시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전세 만료 6-7개월 이전에 잔금까지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매수자(소위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만 현재 임대 중인 매물이 거래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말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도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 이 O O | 2020. 9. 3. 18:19 제출
    나.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안 제6조)
    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임대차목적물,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 단...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는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제3자에게 임대가 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인 임대차목적물과, 확정일자 부여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0. 9. 3. 18: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 상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최소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는 명확한 해석을 주어야 합니다. 현재 법률 상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히여 이미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불한 매수인이 전세 만료 2-6개월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에 실거주를 사유로 이전 임대인에게 청구된 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실거주를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많은 매수인과 그 거래의 매도인들 수많은 분쟁과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법의 목적이 임차인의 권리 뿐 아니라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임을 입법자들은 천명하여 왔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는 제한없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에, 실거주 매수인의 권리와의 최소한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실거주 매수인의 권리 역시 보호되는 방향으로 법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손 O O | 2020. 9. 2. 14:57 제출
    가.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안 제5조제5호 신설)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
    가, 나, 다, 라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이것도 문제지만)
    현재 갱신 거절 사유에 임대인의 실거주 외, 임대인이 집을 매도 시,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인 경우에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기에 지금 각각의 해석이 난무하며 당장 집을 팔고 사야 하는 사람들로 시장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비과세 매도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해당 기간에 맞추어 전세계약을 만료할 예정입니다. 만료와 동시에 매도할거고요. 이 경우 실거주 매수자에게 팔더라도 임차인이 갱신권을 청구하면 실거주 매수자는 입주를 못한다는게 너무나 비상식적입니다. 
    
    등기를 먼저하라고요? 대부분의 서민들은 잔금날이 이사날입니다. 이 집이 빠지면 줄줄이 빠지면서 큰 돈이 오고가는데 어찌 몇 달 씩 먼저 잔금을 내고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법에 맞추라고 하기에는 실서민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 큽니다 탁상행정 졸속행정 하지 마시고 실제 시장의 고충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계약이 완료된 경우, 등기 전이라도 계약서를 가지고 실거주 매수인일 시 갱신 거절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또한 잘 살펴 주셔야 합니다. 자꾸만 법은 바뀌면서 뒤따라 바뀌는 법들은 이렇게 박자가 안 맞으면 어떡합니까?
    
    갈 곳 없어 길에 나 앉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부디 실거주 매수인 경우 갱신권 거절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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