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 내용(안 제30조 신설)
ㅇ 법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 신설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에 과업내용의 확정방법, 확정시기, 계약금액,...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의견]
하위법에 과업내용확정에 따른 시기와 절차의 언급이 없습니다.
이에 반영을 요청합니다.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SW 특성상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정확한 기능점수(FP)가 산정 되므로 설계완료시점에 과업내용이 확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렇게 과업의 내용이 명확한 상태에서 확정되어야 과업변경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과업변경을 하려해도 면확한 기준선이 부재하여 변경을 요구하지도, 처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점은 업계가 요구하는 SW 진흥법의 핵심 요체로 과업내용의 확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하위법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구축 이외의 사업의 경우 과업내용 확정시기는 별도 논의가 필요해 보이나, 정보화계획수립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는 착수시점에 과업내용확정이 가능합니다.(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