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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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0. 9. 4. 16:53 제출
    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안 제8조 및 제10조)
    1)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등 6개 지사와 한국감정원 서울동부지사 등...
    입법에 반대합니다.
    이유 ; 1.현재도 각급행정기관에 각종 위원회가 넘쳐나고, 공우뭔이 판단하고 처리하여야 할 일을 위원회라는 들러리를 세워 아무런 책임 없이 행정을 처리함으로 인하여 
    2. 국민의 처지에서는 그 처리가 부당함에도 마땅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묻기에 어려움이 있고,
    3. 지금도 공무원이 많아 조세부담이 많은데 보이지 않는 각종 위원회 등 사실상 공공의 재원으로 운영하는 기관, 단체 등이 많아 사실상 공무원을 늘리는 것으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결국 국민의 조세부담으로 전가되고, 
    4. 만연한 위원회 공화국을 탈피하여 진정으로 꼭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만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될 것으로
    5. 현재 있는 위원회도 일체히 검토를 해서 불필요하고, 중복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폐지하여 위원회를 줄이는 방향으로 행정조직이 개편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강 O O | 2020. 9. 4. 16: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기존의 기관을 활용하고, 신설 위원회는 더 이상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책임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음.,
    2. 현재도 위원회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으로 결국 온 나라가 일은 안하고 전부 감독자로 가득찬 시어미만 많아 지는 꼴로
    3. 현재 위원회도 하나하나 재검토 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하여야 책임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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