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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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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O O | 2020. 9. 14. 16: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7.10 개정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모든 소급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1. 모든 법은 개정일부터 시행하면서 유독 재개발로 인한 아파트의 경우만큼은 소급적용 시켜가면서까지 임대사업 재등록을 못하도록 개정한 부분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아무리 사업의 유형변경과 형평성의 이유를  근거로 드셨지만 이 역시 아파트 유형을 소지한 임사자에 대한 역차별이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가진 사람이 징벌대상 입니까? 근거는 무엇인지요?
     멸실 된 임사자에게 종부세배제 혜택을 박탈함으써 발생하는 개인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로 재개발 멸실후 신축 아파트는 임대의무기한 못채우고 직권말소로 임대사업 연계등록불가의 소급적용에 대해 반대합니다.
    
    2. 기존법과 달리 소급적용에 의한 과도한 양도 중과세, 종부세 부담으로 거주주택을 매도해야 하나 그에 대한 보완책이나 구제책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징벌적 과세와 제재만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종부세 폭탄이 감당되지 않기에 계획에도 없던 거주주택 매도를 해야하나 재개발 완공시점도 맞지않을 뿐 더러, 양도세중과로 거주주택 매도시 전세는 고사하고 월세를 구해야합니다. 따라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혜택과 5년의 거주주택 매도 유예기간을 요청합니다. (소급적용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하루아침에 정부가 말을 바꿔서 거주주택을 빼앗기는데 분노하지않을 국민은 없습니다. 임대사업지가 자동말소에서 직권말소로 폐지된다면 배제되었던(기존법 9.13) 종부세 강제 추징당함에 의해 거주주택을 빼앗기게 되므로 거주주택비과세 5년을 요청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임대등록권유로 발생한 임대사업장에 들어간 재산권피해와 모든 금융비용을 손해보게 되는데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하라는 말씀인가요?
    
    기존법은 약속대로 지키시고 7.10 개정법은 7.10부터 적용해주세요. 기본입니다. 법대 안나와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소급적용은 또 다른 희생자를 양산 할 뿐 입니다. 
  • 강 O O | 2020. 9. 14. 16:22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을 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직권말소로 구분합니까? 재건축 아파트의 소유만으로도 범법인가요?
    임대사업자 의무에 성실하였고 세금 따박따박 내어왔습니다. 7.10 발표 당시에는 이미 멸실 이후였습니다. 무엇을 잘못해서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어 세금폭탄을 맞아야합니까? 직접 권장하며 약속하던 내용들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것이 권력입니까? 임대사업자는 국민입니까 세금탈취의 대상입니까?
    성실히 의무를 이행해 온 임대사업자를 직권말소로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의 경우에도 자동말소나 자진말소의 대상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주십시오.
  • C O O | 2020. 9. 14. 16: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민특법(7.10) 이후 개정된 법안이 기존  임대사업자들에게 소급적용되는 것은 심각한 개인 재산귄 침해이며 헌법의 신뢰보호원칙에도 어긋나는 사안으로 민주 법치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9. 14. 15:48 제출
    가. 등록임대 부기등기 문구 및 말소 관련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1) 부기등기로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반대합니다.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입니다.
  • 박 O O | 2020. 9. 14. 15:48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재개발 재건축 멸실로 인해 직권말소 될지라도 적법하게 계속 임대해온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기존 혜택은 유지되어야합니다.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710 보완대책 전에 등록했었던 재건축 임대주택에 한해서 임대주택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보완 규정이 있어야합니다.
  • 박 O O | 2020. 9. 14. 15:48 제출
    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사항 보완(안 제38조, 안 제39조)
    1) 매입임대주택(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시점을 등록...
    반대합니다.
    임차인도 보증보험료를 지불해야한다고 들었는데 협조해 주지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임대인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소액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주는 경우 수익에 비해 비용이 더 들어갈 공산이 큽니다.  
  • 박 O O | 2020. 9. 14. 15:48 제출
    라. 공공지원민간임대 위탁기관 권한 명시 등(안 제33조의5, 안 제54조, 안 제52조)
    1) 부동산원이 집주인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을 임차한 자의 적격 여부를 확...
    반대합니다.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와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입니다.
    도입을 할거면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입대인에게 적용을 시켜야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박 O O | 2020. 9. 14. 15:44 제출
    가. 등록임대 부기등기 문구 및 말소 관련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1) 부기등기로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온 적법 사업자를 마치 불법을 저지른 것 처럼 재개발 멸실시 임대주택을 직권 말소 하고 향후 재등록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소급 적용으로 임대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 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시점에는 없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로 기존 임대사업자가 예상치 못한 큰 피해를 보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약속된 대로 임대주택 멸실후 신축준공 시 건설임대 등으로 재등록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박 O O | 2020. 9. 14. 15: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임대사업자로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온 적법 사업자를 마치 불법을 저지른 것 처럼 재개발 멸실시 임대주택을 직권 말소 하고 향후 재등록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소급 적용으로 임대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 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시점에는 없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로 기존 임대사업자가 예상치 못한 큰 피해를 보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약속된 대로 임대주택 멸실후 신축준공 시 건설임대 등으로 재등록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하 O O | 2020. 9. 12. 10:32 제출
    가. 등록임대 부기등기 문구 및 말소 관련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1) 부기등기로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부기등기 반대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자체가 임대주택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하 O O | 2020. 9. 12. 10:32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멸실될 시 직권말소되면, 거주주택 비과세도 불가능하고 임대주택 중과배제도 불가능하여
    다주택 종부세 중과,다주택 양도세 중과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의무임대기간을 다채울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 O O | 2020. 9. 12. 10:32 제출
    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사항 보완(안 제38조, 안 제39조)
    1) 매입임대주택(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시점을 등록...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반대합니다
  • 하 O O | 2020. 9. 12. 10: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재개발 재건축 임대사업자에게도 임대의무기간을 채워서 
    양도세중과배제를 받을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주세요
  • 하 O O | 2020. 9. 11. 14:46 제출
    가. 등록임대 부기등기 문구 및 말소 관련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1) 부기등기로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반대합니다 부기등기 안해도 임차인은 임대등록주택임을 알고 있습니다
  • 하 O O | 2020. 9. 11. 14:46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멸실은  임대사업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재등록을 허용하여 임대의무기간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래야 양도세 중과배제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법이 수시로 바뀌어 양도세 중과를 받는다면 정부 정책을 믿고 임대등록한게 죄입니까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게 해주세요
    
  • 하 O O | 2020. 9. 11. 14:46 제출
    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사항 보완(안 제38조, 안 제39조)
    1) 매입임대주택(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시점을 등록...
    임대보증금 가입을 반대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1순위가 되는데 왜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까
  • 하 O O | 2020. 9. 11. 14: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재건축 재개발 등 임대사업자에게도 의무임대기간을 보장해주세요
  • 신 O O | 2020. 9. 9. 23:01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재개발 멸실은 임대사업자의 의지가 반영되지않은 사항입니다. 직권말소라는 이름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수 있는 조항입니다.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배 O O | 2020. 9. 8. 17: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재건축 재개발멸실은 이번 개정으로  신축후에 재등록을 할수 없으므로  직권말소가 아니라 자동말소가 되어야합니다.
    멸실이라는 막다른 길에서 하고 싶어도 더이상 못하는데 직권말소라니오.  4년 8년 임대기간 채우고 자동말소되는 다른 임대사업자들처럼 자동말소로 해주시고 이후 거주주택 5년안에 팔면 거주주택비과세되도록 처리되어야 마땅합니다.  직권말소는 뭘 잘못할때나 하는거지 아무 잘못없는 재개발 재건축 임대사업자들에게 해서는 안됩니다. 
    신축후 재등록 가능하게 해주시면 뭐든 상관없습니다.
  • s O O | 2020. 9. 8. 12:05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인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는 경우에는 다른 위법 행위 임대사업자와 같은 직권말소가 아닌  자동 말소로 해주시고 멸실 후 거주주택 비과세 5년 비과세를 폐지된 유형과 같이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멸실 후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기까지 살아야 할 거주 주택을 국가가 하라고 한 임대 주택 사업의 갑작스런 폐지와 소급 적용으로 급히 팔아야만 한단 말입니까? 이미 멸실된 재개발ㆍ재건축 주택을 가진 임대 사업자는 거주 주택을 팔 때  엄청난 양도세를 내야만 합니까? 
    임대 사업을 나라에서 하라고 하고 이런 저런 사정으로 폐지를 한다면 그 전 임대주택법에 의해 계획을 세우고 법을 잘 지킨 백성들의 주택이라는 큰 계획이 다 흐트러지지 않도록 보완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에서 잔여 임대 기간을 채우는 것은 임대사업자의 선택으로 하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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