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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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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 O O | 2020. 9. 6. 14:13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은 임대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이고 불가피한 멸실입니다.  
    .임대사업자로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온 적법 사업자를 마치 불법을 저지른것 처럼 재개발 재건축 멸실 시 임대주택을 직권 말소하고 향후 재등록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소급 적용으로, 정부를 믿고 임대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실로 인해 직권 말소 시 ‘자동말소’처럼  의무임대기간을 갖춘 것으로 하거나, 신축아파트의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처리하여 의무임대기간 보장하는 보안책을 마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구제해 주세요.
  • J O O | 2020. 9. 6. 14:12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은 임대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이고 불가피한 멸실입니다.  
    .임대사업자로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온 적법 사업자를 마치 불법을 저지른것 처럼 재개발 재건축 멸실 시 임대주택을 직권 말소하고 향후 재등록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소급 적용으로, 정부를 믿고 임대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실로 인해 직권 말소 시 ‘자동말소’처럼  의무임대기간을 갖춘 것으로 하거나, 신축아파트의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처리하여 의무임대기간 보장하는 보안책을 마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구제해 주세요.
  • 박 O O | 2020. 9. 6. 13: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재건축 물건을 등록임대한 임대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신축 후 재등록 불가를 발표하고 마치 소급적용 안하는 듯 언론에 발표하였지만 모든 것이 쇼같습니다.
    
    기존 임대사업자들에게 보장되었던 세제혜택과 신축 후 재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합니다.
    
    
  • 김 O O | 2020. 9. 5. 11:29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민특법 시행령 제 5조4항의 2 에서 정비사업에 따른 멸실은 제외바랍니다.
    
    내용	
    개정으로 명확히 하는 직권말소사항은 대부분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처벌성 말소입니다.
    그러나 정비사업으로 인한 멸실은 직권말소가 옳지 않습니다. 사업을 수행하다가 임대사업자의 잘못이 아닌 상황 때문에
    사업 계속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세법은 신축후 주택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요건이 되면 양도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민특법이 이미 개정되어 아파트 유형은 재등록이 되지 않으니 의무임대기간 8년을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신축되는 주택을 재등록 허가하여 의무임대기간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이야 말로 국가의 정책을 신뢰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아 O O | 2020. 9. 5. 11: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다가구.다세대 장기일반민간임대중 재개발..재건축으로 관리처분인가후 멸실될경우 문제점이 발행했음에도 구체적인
    정부방침이 없습니다 
    거주주택 평생1번 비과세 조건인데 임대주택(단기임대,아파트매입형 장기일반임대 )폐지로인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될경우
    신규아파트 재등록을 못할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조건?
      **단기임대,아파트매입형 장기임대8년  이부분들은 대부분 법인들이 진행한부분인듯 그래서인지  개정안으로
    자진.자동말소 조건과  .거주주택비과세조건,임대주택 중과세배제라는 해택을 주었습니다
    근데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다가구,다세대 장기일반임대등록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권장한대로
    임대등록하다 재개발 인해 멸실 될경우도  신규아파트에 재등록.연장등록이 가능하게 해주야 할것이며 .최소한
    단기임대와 ,아파트매입형장기일반임대처럼 개정안에 포함되어 똑같은 해택을 주어야 됩니다
  • 어 O O | 2020. 9. 5. 11:10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2) 조항에서 건축물 멸실 후 임대를 직권말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지은 건축물 등기 시점부터 이어서 임대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함. 
       임대사업자등록시 주어지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고, 가능한 방법 역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약속한 혜택을 일방적으로 빼앗아가는 결과 초래. 매우 부조리함. 
  • 하 O O | 2020. 9. 5. 11:02 제출
    가. 등록임대 부기등기 문구 및 말소 관련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1) 부기등기로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반대합니다. 임대사업자라는 걸 설명해야 표준임대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굳이 부기등기를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 하 O O | 2020. 9. 5. 11:02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반대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멸실될 시에 직권말소 당하면, 거주주택,임대주택 종부세 중과되고 양도세 중과되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 하 O O | 2020. 9. 5. 11: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재개발 재건축 임대사업자에게도 거주주택 비과세, 임대주택 양도세중과배제를 받을 수 있게
    의무임대기간을 채울 수 있게 재등록을 허용해주세요
    
  • 이 O O | 2020. 9. 4. 18:57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기존 임대사업자가  재건축멸실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재등록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자동말소처럼 한시적 유예기간을 주시어 거주주택을 팔수있게해주세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 했음에도 멸실전 집을  판사람,  단기 장기사업자는 이분의일 임대기간 채우면 혜택을 주면서 똑같은 미충족인데 멸실후 집을 팔 예정인 사람만 혜택을 박탈하는게 너무나 차별적입니다. 멸실 후 집을 팔예정인  임대사업자도 한시적 유예기간을 주기 바랍니다
  • 문 O O | 2020. 9. 3. 13:44 제출
    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사항 보완(안 제38조, 안 제39조)
    1) 매입임대주택(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시점을 등록...
    1. 소액임대보증금의경우  보증금액과 선순위저당금액이 주택공시가격의 100분의 60보다 적을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면제한다라는 규정이 추가로 필요할것 같고 
    
    2. 주택공시가격이 통상 시가의 70%인점을 감안하여  선순위 저당권이 없는 우량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의 100분의 80을 뺀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한다라고 해도 임차인에게는 불이익 안돌아갈것이라 생각하니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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