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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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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10. 12. 17:46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반대합니다. 대책없는 직권말소는 너무 부당합니다. 직권말소는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구청 등록담당자의 설명입니다. 입법예고문 제5조제4항 1,3호에도 직권말소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의무 불이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멸실은 임대사업자 잘못도 아닌 도정법 재건축사업 절차상 한부분 행정절차에 불과할 뿐 결코 임대사업자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멸실후 임대사업자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말소에 준하여 기간을 주시던, 입법예고문 제5조제4항2호에 단서규정을 두어 7.10일 이전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임대사업자는 이법 시행일로부터 ?년동안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는 단서규정으로 기존임대사업자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고 국토부, 기재부에서 발표했음에도 여전히 보완책은 없으며, 제가 없는 것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당초 장관님들께서 약속했던 일부분 이라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 이 O O | 2020. 10. 11. 17:35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반대합니다. 대책없는 직권말소는 너무 부당합니다. 직권말소는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구청 등록담당자의 설명입니다. 입법예고문 제5조제4항 1,3호에도 직권말소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의무 불이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멸실은 임대사업자 잘못도 아닌 도정법 재건축사업 절차상 한부분 행정절차에 불과할 뿐 결코 임대사업자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멸실후 임대사업자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말소에 준하여 기간을 주시던, 입법예고문 제5조제4항2호에 단서규정을 두어 7.10일 이전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임대사업자는 이법 시행일로부터 ?년동안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는 단서규정으로 기존임대사업자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고 국토부, 기재부에서 발표했음에도 여전히 보완책은 없으며, 제가 없는 것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당초 장관님들께서 약속했던 일부분 이라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 이 O O | 2020. 10. 9. 18:38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반대합니다. 대책없는 직권말소는 너무 부당합니다. 직권말소는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구청 등록담당자의 설명입니다. 입법예고문 제5조제4항 1,3호에도 직권말소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의무 불이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멸실은 임대사업자 잘못도 아닌 재건축사업의 공정상 한부분 행정절차에 불과할 뿐 결코 임대사업자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멸실후 임대사업자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말소에 준하여 기간을 주시던, 입법예고문 제5조제4항2호에 단서규정을 두어 7.10일 이전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임대사업자는 이법 시행일로부터 ?년동안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는 단서규정으로 기존임대사업자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고 국토부, 기재부에서 발표했음에도 여전히 보완책은 없으며, 제가 없는 것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당초 장관님들께서 약속했던 일부분 이라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 이 O O | 2020. 10. 8. 18:08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반대합니다. 대책없는 직권말소는 너무 부당합니다. 직권말소는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구청 등록담당자의 설명입니다. 입법예고문 제5조제4항 1,3호에도 직권말소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의무 불이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멸실은 임대사업자 잘못도 아닌 재건축사업의 공정상 한부분 행정절차에 불과할 뿐 결코 임대사업자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멸실후 임대사업자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말소에 준하여 기간을 주시던, 입법예고문 제5조제4항2호에 단서규정을 두어 7.10일 이전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임대사업자는 이법 시행일로부터 ?년동안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는 단서규정으로 기존임대사업자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고 국토부, 기재부에서 발표했음에도 여전히 보완책은 없으며, 제가 없는 것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당초 장관님들께서 약속했던 일부분 이라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 이 O O | 2020. 10. 6. 15:29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반대합니다. 대책없는 직권말소는 너무 부당합니다. 직권말소는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구청 등록담당자의 설명입니다. 입법예고문 제5조제4항 1,3호에도 직권말소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의무 불이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멸실은 임대사업자 잘못도 아닌 재건축사업의 공정상 한부분 행정절차에 불과할 뿐 결코 임대사업자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멸실후 임대사업자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말소에 준하여 기간을 주시던, 입법예고문 제5조제4항2호에 단서규정을 두어 7.10일 이전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임대사업자는 이법 시행일로부터 ?년동안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는 단서규정으로 기존임대사업자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고 국토부, 기재부에서 발표했음에도 여전히 보완책은 없으며, 제가 없는 것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당초 장관님들께서 약속했던 일부분 이라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 이 O O | 2020. 10. 5. 18:11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반대합니다. 대책없는 직권말소는 너무 부당합니다. 직권말소는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구청 등록담당자의 설명입니다. 입법예고문 제5조제4항 1,3호에도 직권말소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의무 불이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멸실은 임대사업자 잘못도 아닌 재건축사업의 공정상 한부분 행정절차에 불과할 뿐 결코 임대사업자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멸실후 임대사업자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말소에 준하여 기간을 주시던, 입법예고문 제5조제4항2호에 단서규정을 두어 7.10일 이전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임대사업자는 이법 시행일로부터 ?년동안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는 단서규정으로 기존임대사업자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고 국토부, 기재부에서 발표했음에도 여전히 보완책은 없으며, 제가 없는 것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당초 장관님들께서 약속했던 일부분 이라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 허 O O | 2020. 10. 5. 15:49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반대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멸실은 본인 의지에 의한 멸실이 아닙니다. 기존과 같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해 주시고,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세요. 임대 사업자를 등록할 시점에는 분명 재등록이 가능했고, 임사 기간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등록을 한 것입니다.
  • 송 O O | 2020. 10. 4. 18:19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정비사업으로 인해 멸실 된 임대주택은 규정위반에 해당하는 직권말소가 아닌 자동 또는 자진말소에 해당되어야 하며 거주주택 비과세 처분 유예, 중과세 배제,  종부세 배제 등 후속조치 보완 해야 합니다.
  • 송 O O | 2020. 10. 4. 18:19 제출
    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사항 보완(안 제38조, 안 제39조)
    1) 매입임대주택(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시점을 등록...
    임대보증금 및 월세가 아주 작은 경우는 가입이 불필요함으로 최저 금액 설정 필요. 또한 임차인이 모두 부담해야 함
  • 이 O O | 2020. 10. 4. 17:48 제출
    가. 등록임대 부기등기 문구 및 말소 관련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1) 부기등기로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4. 17:48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반대합니다. 대책없는 직권말소는 너무 부당합니다. 직권말소는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구청 등록담당자의 설명입니다. 입법예고문 제5조제4항 1,3호에도 직권말소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의무 불이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멸실은 임대사업자 잘못도 아닌 재건축사업의 공정상 한부분 행정절차에 불과할 뿐 결코 임대사업자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멸실후 임대사업자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말소에 준하여 기간을 주시던, 입법예고문 제5조제4항2호에 단서규정을 두어 7.10일 이전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임대사업자는 이법 시행일로부터 ?년동안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는 단서규정으로 기존임대사업자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고 국토부, 기재부에서 발표했음에도 여전히 보완책은 없으며, 제가 없는 것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당초 장관님들께서 약속했던 일부분 이라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 이 O O | 2020. 10. 4. 17:48 제출
    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사항 보완(안 제38조, 안 제39조)
    1) 매입임대주택(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시점을 등록...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4. 17:48 제출
    라. 공공지원민간임대 위탁기관 권한 명시 등(안 제33조의5, 안 제54조, 안 제52조)
    1) 부동산원이 집주인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을 임차한 자의 적격 여부를 확...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0. 10. 4. 11:12 제출
    가. 등록임대 부기등기 문구 및 말소 관련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1) 부기등기로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 부기등기반대합니다.
    ?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라고 봅니다.
  • 윤 O O | 2020. 10. 4. 11:12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 반대합니다. 대책없는 직권말소는 너무 부당합니다. 직권말소는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구청 등록담당자의 설명입니다. 입법예고문 제5조제4항 1,3호에도 직권말소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의무 불이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멸실은 임대사업자 잘못도 아닌 재건축사업의 공정상 한부분 행정절차에 불과할 뿐 결코 임대사업자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멸실후 임대사업자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말소에 준하여 기간을 주시던, 입법예고문 제5조제4항2호에 단서규정을 두어 7.10일 이전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임대사업자는 이법 시행일로부터 ?년동안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는 단서규정으로 기존임대사업자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윤 O O | 2020. 10. 4. 11:12 제출
    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사항 보완(안 제38조, 안 제39조)
    1) 매입임대주택(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시점을 등록...
    ? 절대 반대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은 임차인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보험이므로 임대인이 이를 가입하는것은 억지라고 봅니다
    ? 절대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0. 10. 4. 11:12 제출
    라. 공공지원민간임대 위탁기관 권한 명시 등(안 제33조의5, 안 제54조, 안 제52조)
    1) 부동산원이 집주인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을 임차한 자의 적격 여부를 확...
    ? 반대합니다.
    ?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와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입니다.
    ? 도입을 할거면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입대인에게 적용을 시켜야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윤 O O | 2020. 10. 4. 11:12 제출
    마. 과태료(법 제67조제3항) 세부규정 마련(별표 3)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등록신청시 제시한 임대보증금 상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위반 차수...
    ? 반대한다. 과태료가 과태료 이상의 징벌성을 갖고 있다면 임대사업제도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계산이 틀려 5%를 상한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며, 특히 연로하신 임대사업자들은 이 규정을 지키기가 어렵다. 과태료가 필요하다면 현실화해야한다. 1회 : 계도. 2회차 부터 : 10만원. 이런 식으로 회차에 따라 납세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키기 어려운 법을 만들어놓고 재산을 잠식하는 수준의 법을 만들면 누가 지킬 수 있겠는가? 국민들의 반감만 살 뿐이다. 
  • 윤 O O | 2020. 10. 4. 11: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 반대합니다. 기존임대사업자들에게 적용하지마십시오.
    ? 재건축으로 인해 멸실이 되는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재건축 후 재등록하여 임대사업기간을 다 채울 수 있도록 허가해야합니다. 기존대로 유지해주십시오. 소급 적용하여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지 말아주길 바랍니다.
    ? 멸실전에 거주주택을 팔라고 하면, 임대주택은 멸실되고 거주주택은 팔아버리고 어디가서 살라는 겁니까? 
    ? 기존에는 재건축이 진행되더라도 재등록하여 임대사업기간을 채울 수 있다고 하여 임대사업을 등록했습니다. 그렇지않았다면 조합설립전에 어떻게든 팔았겠지요. 
    ? 조합이 설립되어 이젠 조합원지위양도도 금지되어 재건축 후 등기가 나야 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국가를, 정책을 믿고 따른 국민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 뒤통수 치는 나라가 어딨습니까? 보완책을 마련해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이 O O | 2020. 10. 3. 16: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기존임대사업자들에게 적용하지마십시오.
    재건축으로 인해 멸실이 되는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재건축 후 재등록하여 임대사업기간을 다 채울 수 있도록 허가해야합니다. 기존대로 유지해주십시오. 소급 적용하여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지 말아주길 바랍니다.
    멸실전에 거주주택을 팔라고 하면, 임대주택은 멸실되고 거주주택은 팔아버리고 어디가서 살라는 겁니까? 
    기존에는 재건축이 진행되더라도 재등록하여 임대사업기간을 채울 수 있다고 하여 임대사업을 등록했습니다. 그렇지않았다면 조합설립전에 어떻게든 팔았겠지요. 
    조합이 설립되어 이젠 조합원지위양도도 금지되어 재건축 후 등기가 나야 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가를, 정책을 믿고 따른 국민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 뒤통수 치는 나라가 어딨습니까? 보완책을 마련해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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