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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9. 4. ~ 2020. 9. 14. 마감
  • 금융위원회 ( 기업회계팀 )   전화번호 : 02-2100-2678 | 팩스번호 : 02-2100-2678 | jangwonsuk@korea.kr | 조회수 : 3,874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32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그 동안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제기된 시장 의견을 감안하여 마련한 회계개혁 시장 안착방안 및 그 외 조문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금융위(자본시장국장 주재),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2. 주요 내용

 

가. 외부감사 대상 기준 관련 단순 조문 정비 (안 제5조)

 

나.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는 축소(7명→5명)하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을 직원까지 확대하여 위원회 구성 부담 완화 (안 제12조)

 

* 내·외부 위원을 균형 있게 축소하여 외부위원을 통한 감사인 선임 견제 기능은 유지

 

다. 新외감법상 재무기준 도입을 감안하여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는 삭제(안 제14조)

 

* 시행령上 지정 회사 143개사 중 95개사가 법상 지정 사유에도 해당(2020년 기준)

 

라. 감사인 선임 보고 제출 서류 관련 조문 정비 (안 제18조)

 

마.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합리적으로 규율(안 제23조)

 

* 제도의 중요성, 위원 구성 등을 감안 2/3 이상 출석,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규정

 

바. 상장예정법인중 금융위가 정하는 회사는 금감원이 감리(안 제44조)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9.14(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기업회계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기업회계팀)

 

- 주소: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09

 

- 전화: 02-2100-2693

 

- 팩스: 02-2100-2678

 

- 이메일: jangwonsuk@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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