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0. 10. 18. 14:06 제출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현직 중등교사입니다. 여지껏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이 없었다는 것이 놀랍고, 개정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 1회 이상'의 교육은 이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직 교사들도 연 1회의 성인지 교육을 받고 있지만 현직 교사가 N번방 등 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연류되고,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언어/신체적 추행을 하는 등의 사건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예비교원에게도 이와 같이 연 1회의 교육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교육하겠다는 말은 '어쨌거나 우리는 노력했다'는 변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아동청소년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교원들을 양성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입법이니만큼 연 1회 이상이 아닌 1학점 이상 필수과목으로 해야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성인지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 O O | 2020. 10. 18. 13:58 제출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학점이수로 넣어도 솔직히 제대로 이뤄질지 불안한데 년 1회로 이수가 이뤄진다면 너무나 최소한의 조치 아닙니까.  
  • 박 O O | 2020. 10. 18. 13:56 제출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확실하고 지속적으로 추가되길 원합니다. 성인지감수성이란 일회적 형식적 교육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며,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인지감수성 교육은 최소 1학점 이상의 필수과목으로 도입하여야 하며, 여성학 학위를 갖춘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 강 O O | 2020. 10. 18. 13:45 제출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성인지 교육을 연 1회만 실시하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최소이수과목으로 설정해도 모자라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 되어도 모자릅니다.
  • 승 O O | 2020. 10. 18. 13:18 제출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N번방 회원 중 현직 교사들도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이 시기에, 성인지 교육이 1회 교육 이수만으로도 효과를 발휘할 거라는 발상은 지나치게 안이합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가 달린 일 아닙니까. 이수 시간만 채워도 통과되는 수업의 경우 관심이 없는 이들은 그냥 딴 생각을 하며 시간만 보내기 쉽습니다. 최소한 여성학을 전공하고 해당 분야의 교육 경험이 있는 강의진이 지도하는 1학점 이상의 필수 교과로 지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0. 10. 18. 12:12 제출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최근 현직교사들이 성착취에 가담한 사실이 알려져 아이들에게 안전해야 할 학교라는 공간마저 안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하지 못하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긴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사람인 교사만큼은 꼭 성인지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식이 잘못된 교사가 아이들을 기르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사의 성인지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안 하는 것 보단 당연히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부디 저희의 의견을 꼭 들어주세요.
  • 한 O O | 2020. 10. 18. 12:09 제출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일회성 형식적 교육으로 뭐가 바뀝니까? 성인지 감수성은 꾸준히 비판적 사고와 성찰을 가동하지 않으면 길러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학기는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목으로 만들고, 여성학 전공자를 강사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십시오. 
  • 이 O O | 2020. 10. 18. 12:01 제출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성인지교육이 추가되어 긍정적으로 읽기 시작하였는데, 연 1회라니요? 당장 성범죄자로 뉴스에 등장하는 십수명의 교사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자라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성인지교육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하며,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자신을 연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차별에 대한 감수성은 하루이틀에 걸쳐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 1학점 이상의 필수과목으로 교대 및 사범대에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에도 주기적인 현장교사 연수가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학위가 있는 전문가에 의해 배울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최 O O | 2020. 10. 18. 11:14 제출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성인지 감수성이 바닥을 뚫는 이 나라에서 성인지 교육을 고작 1회 이수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 1학점이라도 수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주십시오. 전문적인 강사가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 전 O O | 2020. 10. 18. 10:50 제출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교사의 작은 언행과 삶을 대하는 태도는 자라고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막상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많은 교사들이 현장에서 성차별적인 발언을 일삼고 있고, 심지어 교사마저 성폭력 가해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에 연간 1시간의 시수 이수 의무화는 사회에서도 심각하게 여기는 성폭력 문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조치입니다. 필수 이수 1학점 이상의 시수를 마련해야 합니다.
  • 검 O O | 2020. 10. 18. 10:35 제출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스쿨미투는 교사들 중에 학생을 가르칠 자격은 고사하고, 사회활동을 할 자격조차 없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그에 응답하고자 한다면,교사들이 성인지감수성을 갖출 수 있게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회성의 교육은 그간 많이 진행되었던 형식적인, 교육을 위한 교육으로부터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인권, 성평등 의식은 지속적으로 접하고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와 다른 삶을 살아온 이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습관과 버릇, 사고방식으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적 관점에서, 성인지감수성을 최소 1학점 이상의 필수과목으로 도입하고, 여성학 학위를 갖춘 전문가가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 이 O O | 2020. 10. 18. 10:35 제출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10년간 1천명 성범죄자교사중 500명이 복직하였습니다. 1회의 교육으로 바로 잡힙니까? 성인지감수성이란 일회적 형식적 교육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며,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인지감수성 교육은 최소 1학점 이상의 필수과목으로 도입하여야 하며, 여성학 학위를 갖춘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 존 O O | 2020. 10. 18. 10: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성인지 교육을 1학점도 아니고 연 1회, 그것도 비전문가에게 맡긴다니 전시행정의 극치입니다. 최소 1학점, 강사는 여성학 학위 소지자로 해 주십시오. 
  • 정 O O | 2020. 10. 18. 10:07 제출
    다. 교원양성위원회에 근무 경력이 적은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7조의2제2항제1호)...
    근무 경력이 적은 교원 중에선 젊은 세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성인지에 대한 개념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니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 정 O O | 2020. 10. 18. 10:07 제출
    라. 교원양성위원회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7조의2제2항제4호)...
    아무리 젊은 교원이라고 해도 당사자인 학생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좋은 방안입니다.
  • 정 O O | 2020. 10. 18. 10:07 제출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연 1회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1학점으로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교사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는 것은 범죄 행위에 대한 예방 목적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건강한 성개념을 교육 시키기 위함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이 아닌 곳에서 무분별하게 성개념을 습득하는 상황에서 교사까지 제대로된 교육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면 미래 사회의 건강한 관계는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강의자에 대한 선정 역시 규제가 있어야합니다. 여성학이나 최소 가정, 심리 전공이 아니라 종교적 성향이 섞였거나 부적절하다고 평가되는 교수자를 거를 수 있거나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분명 총장이나 담당 직원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학생이나 교육 기관의 점검이 반영되어야합니다.
  • ? O O | 2020. 10. 18. 09:44 제출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성인지감수성이란 일회적 형식적 교육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며,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인지감수성 교육은 최소 1학점 이상의 필수과목으로 도입하여야 하며, 여성학 학위를 갖춘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 박 O O | 2020. 10. 18. 09:36 제출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한다면서 연 1회는 너무 적습니다.형식적으로 끼워넣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1학점 정도는 들어야 합니다. 강의 내용과 강사에 대한 기준도 추가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0. 10. 18. 05:52 제출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단적으로 말해서 부족합니다. 2학점 이상의 교양 필수과목이 되어야 합니다. 타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행동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적 차별 표현의 종류와 구체적인 예시 등을 자세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교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 수준만큼 교사 양성 과정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이 O O | 2020. 10. 18. 04:48 제출
    가. 부전공을 표시하기 위한 연수 이수 활성화를 위하여 이수학점 변경(안 제4조제4항제1호)...
    사회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성범죄의 종류나 경향 역시 빠르게 변화합니다. 성인지감수성 교육은 더 자주 더 긴 시간을 들여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로서의 교사만이 아니라 가해자 교사가 자신의 범죄를 자각하는 기회도 됩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