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0. 10. 18. 04:48 제출
    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양성위원회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서의 현직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7조의2제3항)...
    당연한 부분입니다. 예비교원의 경우 현직 교원에 비해 의욕은 앞설 수 있으나 교육자로서의 자각과 역량은 훨씬 못미칠슈밖에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은 매우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0. 10. 18. 04:48 제출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꼭 필요한 사안이나 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피해 사례와 처벌 사례가 빠른 간격으로 갱신되는만큼 교육 기간과 교육량 역시 증가되어야합니다. 
  • 이 O O | 2020. 10. 18. 02:41 제출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성인지지능이란 일회적 형식적 교육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며,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인지지능 교육은 최소 1학점 이상의 필수과목으로 도입하여야 하며, 여성학 학위를 갖춘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 성인지교육으로만으로 끝내면 안되고 지속적인 필수교육을 이수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원 O O | 2020. 10. 17. 22:58 제출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학교에서는 초등교육 때부터 양성평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에게 양성평등에 대하여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고 학생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회를 살아가고 올바르지 못한 사회를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예비교사가 받는 직전교육에서부터 성인지 교육이 포함되어야 하고 교사가 된 이후에도 꾸준히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성인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배움이 있듯이 교사도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선 배워야 합니다. 학생에게 양성평등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한 첫걸음, 교사의 성인지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더욱 확대하여 꾸준한 성인지 교육이 예비교사부터 현직 교사까지 경력에 상관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0. 10. 17. 22:26 제출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성인지 교육을 필수화하겠다는 결정에는 지지를 보냅니다.
    교사가 학생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범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간의 성범죄, 학생이 피해자이거나 가해자인 성범죄의 대응에 관여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연 1회는 대단히 부족합니다.
    성인지 교육을 대폭 늘려 1학점 이상으로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0. 10. 17. 21:52 제출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1년에 한 번 성인지교육으로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대단히 미미하여 무소용할 것입니다. 예비교원에 대한 [여성학 학위를 갖춘 전문가의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최소 1학점 이상의 필수과목으로 도입하길 바랍니다.
  • S O O | 2020. 10. 17. 21:50 제출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성인지교육 이수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일종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점이 어떤 교육 내용으로 제공되는지, 어떠한 필수 요건을 갖추어야 학점이 인정되는 교육인지도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인지 교육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사 중 N번방 사건 가해자가 나오기도 하는 현실입니다. 젠더/성인지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 단순히 부전공 등록뿐 아니라 모든 교사에 필수로 의무를 부과해야할 것입니다.
  • 이 O O | 2020. 10. 17. 21:08 제출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성인지감수성이란 일회적 형식적 교육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며,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인지감수성 교육은 최소 1학점 이상의 필수과목으로 도입하여야 하며, 여성학 학위를 갖춘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 최 O O | 2020. 10. 17. 19:03 제출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성인지감수성이란 일회적 형식적 교육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며,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인지감수성 교육은 최소 1학점 이상의 필수과목으로 도입하여야 하며, 여성학 학위를 갖춘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 H O O | 2020. 10. 17. 19:02 제출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n번방에 가입한 현직 교사가 4명이나 있다는 것이 밝혀져 국민들이 교사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각종 성 관련 비위에 높은 우려를 보이는 이 시점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으로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연 1회는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 K O O | 2020. 10. 17. 18:52 제출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n번방 가담자 교사가 4명이나 있는 것이 밝혀진 이 시점에, 고작 연1회에 불과한 것은 예비교사에 대한 성인지감수성 교육 정책이 개악이나 다름없는 개정입니다. 
  • 박 O O | 2020. 10. 17. 18:50 제출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모든 교육이 그렇듯이 특히나 성인지 교육에 있어서 지속적인 다회의 교육 이수 기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현직 교사 중 n번방 사건에 연루된 교사들이 적발되었다는 충격적인 뉴스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불안,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공권력을 신뢰할 수 없음에 무척 개탄스럽습니다. n번방 가담 가해교사를 포함하여 지금껏 이뤄져 왔던 수차례의 교내 미투운동과 학교의 이득을 위한 부당한 처사 및 부적절한 대처 등 교내 성인지 감수성이 처참한 수준임이 이미 반증된 바,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 더욱 치중을 가하여 적어도 1학점 내지의 공식 공통 과목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개정바랍니다. 또한 이 과목에 대해 여성학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선에서 교육,검수 조치 할 것을 요구합니다. 
  • 김 O O | 2020. 10. 17. 18:48 제출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성인지감수성이란 일회적 형식적 교육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며,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인지감수성 교육은 최소 1학점 이상의 필수과목으로 도입하여야 하며, 15시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학 학위를 갖춘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 황 O O | 2020. 10. 17. 18:47 제출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성인지감수성이란 일회적 형식적 교육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며,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인지감수성 교육은 최소 1학점 이상의 필수과목으로 도입하여야 하며, 여성학 학위를 갖춘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교원에 의한 잘못된 성인지감수성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에게 잘못된 성관념이 심어지고 있고, 심지어 교원의 직접적 성가해까지 일어나는 마당에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성관념이 바로잡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 김 O O | 2020. 10. 17. 14:52 제출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최근 교사 4명이 디지털 성착취 범죄 'N번방'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몇년 전부터 스쿨미투 운동을 통해 교사가 학생 상대로 성희롱·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용기있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맥락을 보았을 때 성인지 교육을 필수화하겠다는 결정에는 지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연 1회"는 너무 적습니다.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교사가 학생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성인지 교육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연 1회가 아니라 주 1회조차 부족해보입니다. 정말로 교사의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면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 O O | 2020. 10. 16. 20:40 제출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성인지감수성이란 일회적 형식적 교육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며,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인지감수성 교육은 학년 마다(1~4학년) 연1회, 최소 1학점 이상 필수과목으로 도입하여야 하며, 여성학 학위를 갖춘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