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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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O O | 2020. 9. 15. 09:47 제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아...
    환경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폐법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남기오니 검토후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아래-
    1. 의견사항
       1) 건폐법의 분별해체관련조항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처리지침과 유사하게
           건설공사장 분별해체 관련 세부지침을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정의, Q&A, 분별해체 사례 등)
       2) 공공발주의 건축물 해체와 관련하여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대상현장으로
          분별해체의 명확한 주체가 필요합니다.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현장의 폐기물 배출자는
          발주처로 규정된바, 폐기물 분별해체 작업도 시공과 별도 분리발주 인건지? 아니면
          시공사한테 도급내역에 반영하여 처리가능한 작업인지 구체적 지침이 필요합니다.
       3) 폐기물 분별해체와 관련한 폐기물 처리비용외 분별해체관련 품셈항목 신설이 
          필요합니다.
          (폐석면 해제제거작업 M2당 단가가 품셈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부문도
           품셈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4) 건축물 폐기물 분별해체와 관련한 환경전문가 육성(교육.자격등)프로그램이
           신설을 검토하여 주셨으면합니다.
           (폐기물 분별해체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부문에 대한
            환경교육 이수 또는 자격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0. 9. 15. 08:37 제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아...
    안녕하세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위 법률 개정의 취지를 동감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분별해체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실제 분별 해체를 
    
    수행하기 위한 표준 품셈 도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제 작업을 하는 회사(근로자) 입장에서 기존 작업보다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표준 단가가 반영되지 않고 법을 개정한다면,
    
    적용되는 현장에서는 더욱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분별해체를 수행하기 위한 표준 품셈과 적정한 단가를 
    
    국토부와 협의하여 이해당사자(건설사, 협력사, 근로자 등)와 충분한
    
    협의 후 시행하여야 법의 집행과 안정적인 정착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현실성이 없다면 
    
    그것은 이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기에
    
    법 시행에 앞서 다시한번 제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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