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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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O O | 2020. 10. 19. 12:00 제출
    라. 이용약관 반려의 세부기준 등 규정(안 제35조제3항, 제4항)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준인 이용자 이익 저해와 공정경쟁 저해를 구체화하고, 필요시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1. 신고자료를 제대로 분석하고 반려여부를 결정할 주체가 모호하고, 2. 통신소비자단체나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일 뿐만 아니라 3. 15일의 기간동안 어떤 요금제가 신고되었고 어떻게 보완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반 국민들은 알기어렵고 출시되고 나서는 반려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15일이내에 심사를 해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이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크거나 공정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판단하려면 1. 신고자료를 분석하고 반려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5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명시 해야하며, 2. 통신소비자단체나 민간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가 참여해 합리적이고 저렴한 요금이 결정되도록 해야 하며, 3. 신고서류를 전자공시 해 심사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필요함.
    
    안 제35조 제4항의 내용을 전면 수정해 △5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심의 기준 공개, △심의 결과 보고서 공개 등 심의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명기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함.  
    
    의견서 더보기 ▶ https://bit.ly/2Hhc1AB
  • 문 O O | 2020. 10. 19. 12: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10/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입법 예고(제2020-538호)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시행령 안 제35조 제4항에 이용약관 반려의 세부 기준에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 기준, 심의 결과보고서를 공개한다는 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과기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안의 핵심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지된 이용약관 인가제도를 대신해 도입되는 '유보신고제' 의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유보신고제'는  신고 내용을 15일 이내에 심사해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이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공정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용약관을 반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여연대는 유보신고제 도입 추진단계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자료를 분석해 위 문제들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통3사의 과점상황에서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면서도 국민들이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서비스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으려면, 신고 제출 자료와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심사 기준, 그리고 이를 심사할 수 있는 방법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3.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서류가 접수된 이후 15일이내에 심사를 해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이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공정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출한 입법 의견서에 따르면 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이지만 1. 신고자료를 제대로 분석하고 반려여부를 결정할 주체가 모호하고, 2. 통신소비자단체나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일 뿐만 아니라 3. 15일의 기간동안 어떤 요금제가 신고되었고 어떻게 보완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반 국민들은 알기어렵고 출시되고 나서는 반려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입법 의견서를 통해 유보신고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35조 제4항을 전면 수정해 △신고자료를 분석하고 반려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5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심의 기준 공개, △신고서류 전자공시 등 심의 결과 보고서 공개 등 심의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명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https://bit.ly/3o11x9b
  • 김 O O | 2020. 10. 16. 14:02 제출
    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안 제30조의5)
    적용 대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선정 기준(이용자 수, 트래픽양) 마련, 부가통신사업자가 취하여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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