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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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0. 9. 14. 11:40 제출
    다. 데이터기반행정 기반 구축
    1)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기관메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취득ㆍ생성 또는 등록된 ...
    제17조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는 조직 및 인력충원에 대한 내용은 없고 기관메타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만 있습니다. 데이터 관련 업무는 과거 없던 새로이 생겨난 추가된 업무이며 점점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데, 소규모 시군구의 구성원들은 이 법률에 관심이 없어 온전히 정보화부서 담당자가 여러 업무 중 한개 업무로 떠안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 관련 업무량이 증가되고 체계적인 데이터 행정체계 관리를 위해서 조직 설치 및 인력충원이 필요하므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언급되면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많은 도움이되고 조직구성원의 관심을 끌여들여 정부정책이 원활히 추진 될 것으로 생각되어 의견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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