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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9. 9. ~ 2020. 9. 18.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1-4533 | 팩스번호 : 044-201-5572 | light210@korea.kr | 조회수 : 3,72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90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위해 임대차 계약의 해제 및 해지사유를 추가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20.8.11. 국무회의 의결, ’20.8.18. 공포)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20조, 제23조의2, 제31조, 제32조의3)

 

-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가능한 건축물의 범위가 주택 준주택에서 업무숙박 근린생활 시설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기존주택’에서 ‘기존주택등’으로 수정

 

나.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시 사용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계약조건 구체화 (안 별지7호서식)

 

-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계약조건 중 임차인이 쾌적한 주거생활과 공공질서유지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존 계약해지 사유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 팩스 : 044-201-55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전화 044-201-45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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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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