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0-166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종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율 또는 기본공제에서 우대되는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임대주택에 관한 범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시 필요경비율 또는 기본공제 우대대상인 임대주택에서 제외함.
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 임대주택 중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의 범위에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등을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