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97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유자(老幼者) 시설’에 대한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 등을 내용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26호, 2020.4.7. 일부개정, 2021.4.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함임. 또한,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고시에 관한 주민 갈등 최소화 및 경계지역 거주 주민들에 대한 수혜 확대를 위해 지방항공청장이 소음대책지역의 경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조정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제2조제2항 신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지방항공청장)이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고시할 때 지형, 토지이용현황 등에 따라 그 경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설정 기준과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함.
나. 노유자 시설에 대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관련 법률 개정사항 반영(제3조제1항제5호)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소음대책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 대상이 되는 시설에 노유자 시설을 추가하여 명시함.
다. 주민지원사업계획 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 변경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추가(제11조제3항)
라. 공항 소음대책위원회의 최대 정원 확대(제14조제1항)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지속적인 확대 경향을 감안하여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폭 넓게 반영하기 위하여 공항별로 설치된 소음대책위원회의 최대 정원을 현행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0. 21.(수) 까지 국토교통부장관(공항안전환경과, 전화 044-201-4341, 팩스 044-201-56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