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36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부는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음(‘17.10.24, 국무회의심의 의결)
이를 위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에너지전환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발전사업자 및 전원개발사업자의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보전 사업 지원근거 마련(안 제34조제8호 신설)
1) 정부는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음(‘17.10.24, 국무회의 심의의결)
2) 에너지전환을 통하여 전력산업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고,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전력산업기반을 조성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바,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함)을 활용하고자 함
3) 이를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용도에 에너지전환 비용보전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고자 함
4) 금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과 더불어 원자력발전 및 석탄화력발전 비중축소를 유도하여 적정 전원 구성으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이루어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를 공급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 전화 : 044-203-5294
○ 팩스 : 044-203-4768
○ 이메일 : junkeu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