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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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9. 16. 20: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기존 법률의 내용의 변경은 없는 어려운 한자, 일본식 어구, 잘쓰지 않는 말의 한자 병기 등이 위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살펴본 결과 어구의 정리 등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또한 소액사건심판법에 대해 이정문 의원 등이 '제명 변경'(한자병기)를 비롯하여, 소액사건의 범주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소액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여 법률 개정이 한꺼번에 이뤄지도록 협조하였으면 합니다.
    (즉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동 조문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의견 피력)
  • 김 O O | 2020. 9. 16. 20:13 제출
    나.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예)기타(其他) → 그 밖의(안 제5조의2 등), 면전(面前)에서 → 앞...
    1. 안 제2조 제2항 '대하여는' → '대해서는'
    2. 안 제4조 제2항 중 '이에'를 삭제
    3.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당사자 양쪽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다.
     → '당사자 양쪽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구술로써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5조의5 제1항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않다고 인정하여'
    5. 제5조의6 제3랑 '각하하여야' →'각하해야'
    6. 제5조의7 제2항 '송달하여야' → '송달해야'
    7. 제5조의8 제2항 '내어준' → '발급한', '아니하고' → '않고' 제3항 '아니한다.' → '않는다.'
    8.  제7조 제1항 258조까지의 규정에도' → '제258조에도' 
    9. 제7조 제2항 및 제3항
     안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審理)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경우에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審理)를 마쳐야 한다. 판사는 변론기일 전에 당사자에게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안 제3항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판사는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審理)를 마쳐야 한다. 판사는 변론기일 전에 당사자에게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삭제
    10. 제7조의2 '필요한 경우' → '필요하면'
    11. 제8조 제2항 '수권관계에 대해서는' → 삭제
    12. 제10조 제1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필요하면', '결과에 관하여는' → '결과에 관해서는'
    13. 제10조 제3항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필요하면'
  • Y O O | 2020. 9. 16. 13:41 제출
    가. 제명을"少額事件審判法"에서 "소액사건심판법"으로 함...
    검사의 직접수사범위 축소해야합니다.
  • 김 O O | 2020. 9. 15. 21:32 제출
    가. 제명을"少額事件審判法"에서 "소액사건심판법"으로 함...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가 확대된 조정안 결사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9. 15. 21:32 제출
    나.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예)기타(其他) → 그 밖의(안 제5조의2 등), 면전(面前)에서 → 앞...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가 확대된 조정안 결사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9. 15. 21: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가 확대된 조정안 결사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9. 15. 19: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1-1) 안 제3조제1호는 이 법 제정 당시(유신헌법 시기) 내용 그대로이지만 현행 헌법에서 법률의 헌법위반여부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이 되므로, 이번에 정비하는 김에 이 부분을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할 때"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2) 소액사건 상고 제한 조항 자체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유신헌법 시절 비상국무회의에서 제정되어 절차적 정당성 없는 상태로 지금에 이르고 있는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07719 ), 이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안 제4조 제목의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를 "말로 하는 소의 제기"로, 제1항과 제2항의 "구술로써"를 각각 "말로"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소액사건 안내에서도 소는 말로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 만큼 더 쉬운 용어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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