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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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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O O | 2020. 10. 23. 08:48 제출
    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ㅇ 장애예술인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ㅇ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
    법 제12조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관한 업무에 관해 시행령에서는 제8조(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시설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건축관련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편의시설관련 지식 등의 전문적 기술과 이해도를 요구하는 업무라 판단됨.
    이에 전담기관에서 이를 위탁해 전국의 모든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와 사후관리까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
    접근성제고를 위한 업무를 전담기관에서 단순 위탁하더라도 이에 대한 적절한 전문분야의 지원을 위해 편의시설전무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설치 및 관리체계를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보완해야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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