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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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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 O O | 2020. 10. 6. 14:28 제출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의 차별성 강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의2)
    1) 현행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과의 업무내용이 ...
     국토부는 정부의 입장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힘있는 자들의 하수인으로써의 역할만 하고있음
  • 천 O O | 2020. 10. 6. 14:28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지금까지 유지보수를 전문으로 시공하고 기술개발을 해오던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존속시키면서 전문성강화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유지관리업을 종합 또는 전문업으로 업종전환하라는 것은 국민안전을 무시한 정책을 위한 정책일 뿐임 
  • 천 O O | 2020. 10. 6. 14:28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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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 양산하는 건설산업혁신을 적극 반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모두를 절대 반대함
  • 정 O O | 2020. 10. 6. 14:10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건설업 경기도 안좋고 일자리도 주는데 전문업종의 대업종화로 업종이 줄어들어 이로인한 실직자가 발생할까 우려됨
  • 정 O O | 2020. 10. 6. 14:10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전문성을 키우려면 기존에 있는 업종이 더 세분화 되고 조직적이 되야하는데 전문업으로 업종전환 하라는것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정책이고 더 비전문화 될 소지가 있음
  • 전 O O | 2020. 10. 6. 12:36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위와 같이 변경시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업체들의 경쟁력은 없어지고 업체가 난무하게 됨으로서 치킨싸움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업체간 단가싸움으로 공멸할 우려와 시공의 전문성 하락으로 시공 품질의 하락으로 이얼질것으로 판단 됩니다.
  • 전 O O | 2020. 10. 6. 12:36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기존 시설물 유지 관리업에서 진행 할수 있었던 보강공사 및 보수 공사에 대한 전문 건설업이 없는 시점에서 어떠한 업종으로 전환을 한들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되며, 시서물 유지업이 진행하던 보강공사 및 보수 공사업에 대한 신설제안 없이 무조건 적인 통합 과 전환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강 O O | 2020. 9. 29. 11:52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업종간의 발전은 경쟁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것인데 국토부가 어느 누구의 사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려 하는지 명확히 잘못된 정책을 하는 자는 찾아서 징계를 줘야 할 것임
  • 강 O O | 2020. 9. 29. 11:52 제출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의 차별성 강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의2)
    1) 현행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과의 업무내용이 ...
    똑같은 조건으로 시설물업과 토건업을 대상으로 삼고 힘없는 시설물업은 말살하고 건설협회의 막강한 힘으로 무장한 토건업은 살려준다는 고조선시대 발상은 누가 한것인가
  • 강 O O | 2020. 9. 29. 11:52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말도 안되는 전문기업? 철밥통은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그래도 되나?
  • 강 O O | 2020. 9. 29. 11: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부 다시하세요 증말
    건설산업 혁신의 잘못된 단추는반드시  다시 풀어서 맞춰야 합니다
  • 이 O O | 2020. 9. 28. 14:07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파일참조 바람.
  • 이 O O | 2020. 9. 28. 14: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설시장을 국토부에서 인위적으로 조정하려 하지 마라. 사교육 문제있다고 종합학원, 단과학원, 예능학원을 통폐합하거나 폐지시킬 수 없는것 아닌가.
    주택이라는게 원룸, 투룸, 소형, 중형, 대형 아파트가 있는거지, 30평형대가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고 그 평수만 지어라, 짖지마라 할 수 없는거 아닌가.
    개혁이란 기득권층의 이익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건설업의 기득권층은 어디인가 ? 
    건설업에서 가장큰 병폐는 실적제한이라 할 수 있다. 진정 개혁을 바란다면 실적제한부터 없애는게 맞다. 국토부 장관 이하 전직원이 나와서 건설업을 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게 현 실적제한 제도이다.
  • 도 O O | 2020. 9. 28. 09:29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0. 9. 25. 15:25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주력분야가 현재 전문업종과 같은데 뭣때문에 업종을 통합해서정부가  실력도 안되는 업종이 입찰을 받아 불법하도급을 하라고 조장을 하고 있는 것이 혁신인가?
    이러한 법 시행령은 중단해야되므로 적극 반대함
  • 강 O O | 2020. 9. 25. 15:25 제출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의 차별성 강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의2)
    1) 현행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과의 업무내용이 ...
    토목공사업은 무슨 차별성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법은 반대함
  • 강 O O | 2020. 9. 25. 15:25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전문기업으로 만들려면 업종을 존속시켜 발전을 유도해야 하는데 업종을 없애면서 무슨 전문기업이고,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이야기 인지?
    이제 정부는 궤변을 그만하고 정상적인 건설산업을 위해 지금 추진하는 시행령을 중단하고 법부터 고쳐야 함
  • 강 O O | 2020. 9. 25. 15: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잘못된 건산법 16조 등이 시행되기 전에 다시 검토해서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람
    그리고 지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개정을 중단해야 함
  • 하 O O | 2020. 9. 25. 14:09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20년이상 시설물 유지관리업역을 통해 노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 등 안전관리를 해오면서 축적된 기술력을 폐지하면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음.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존치시키면서 더욱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하게끔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됨.
    업종 전환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하고 있는 협회나 회원사의 의견을 들어본적 있는가??  이것이 과연 공정과 협치를 외치는 정부의 행정부처가 할 일인가? 다시한번 묻고 싶다..  정부에서 추진하는것이 다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을 버리고 당사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행정부가 되기 바란다.  
  • 하 O O | 2020. 9. 25. 14: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어느 단체, 어느 누구의 이익을 위한 정책은 국민 대다수에게 인정받기 어렵다. 국토교통부는 이제와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등 입법의 절차를 완성하는 차원에서 결론을 내고 업무를 추진하는 행태는 참으로 어이가 없다.  자꾸 새로운것을 만들생각 하지말고 있는 것이라도 올바르게 행해질 수 있도록 하는것이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입법 발의해 놓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안봐도 뻔한것이라 생각한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소수의 의견과, 과연
    이 정책이 맞는것인지?  공정한 것인지? 생각하고 정책을 추진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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