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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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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10. 26. 15:5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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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혁신이라는 미명하에 되지도 않는 전문건설의 대업종화와 시설물업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혁신이라 하는 자체가 개도 웃을 일이다
    ○ 국민안전을 위해 시설물안전법에 의해 신설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지금까지 유지관리 미비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왔는데 국토부장관은 당을 위해 실적을 내려고 국민의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있음
    ○ 국민을 위한 건산법이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정말로 위험한 정책으로 바뀌려고 하니 이러한 법이나 시행령은 당장 중단시켜야 함
    ○ 2018.12.31일 개정고시한 건설산업기본법은 입법예고도 없이 개정되어 누구하나 의견제서도 못한 악법 중에 악법이니 반드시 건산법령 자체가 시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국민과 시설물의 안전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시장에서 힘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약육강식의 논리만 인정하는 국토부
    ○ 실업자 양산하는 건설산업혁신을 적극 반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모두를 절대 반대함
    ○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를 종합이나 전문으로 전환하라고 하고있는데 시설물업체들은 전환보다는 대부분 업종을 반납을 택할 것이므로 결국,  7,200여개 시설물업체는 사업축소, 폐지, 면허반납 등으로 인해 5만여 종사자의 대부분은 실직위기, 20만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게되는 재앙이 초래됨
    ○ 대통령은 일거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데 국토부장관은 실적쌓기에 혈안이 돼서 실업자 양산을 하고있는데 이제 정부가 하는일인지?
    ○ 이게 나라꼴인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목숨을 걸고라도 저지할 것이며 건산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되지 않도록 저지할 것임
    ○ 업종반납으로 시설물업계와 유지관리시장은 혼란에 빠지고, 종사자들과 가족들은 실직 우려 등의 불안으로 사회적 불안은 가중될 것임
    ○ 법으로 소수 약자를 보호해야하는 정부가 법을 개정해서 소수 약자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음
    ○ 지금 시도하는 정책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불신으로 몰아가는 심각한 정책이며, 개인의 직업을 정부가 없앤다는 것이 참으로 울화가 터지는 상황이며, 진짜로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끊는 극한 상황까지도 갈 수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 하는 것인지?
       이게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시행할려고 하는 건가?
    ○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추진하는 정책은 중단시켜야 함 적극 저지할 것임
    ○ 국토부는 업계의 의견을 듣는다면서 여러 차례에 걸친 업계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간담회에 참여한 모든 업체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존치를 외쳤음에도 전혀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음 이것을 국토부가 국민을 위해 한 일이라고 자랑스럽게 내세울수 있는 것인가
    ○ 보도자료에는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것으로 표시하여 많은 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왜곡 포장하면서 까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정부의 실적을 위한 한가지 이유라면 지금 당장 그만 두어야 마땅할 것임
    ○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금액이 일정금액미만인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공사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앞에서는 유지보수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게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공중분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일부 업체는 동네 설비업체로 만드는 것이 시설물유지관리업자를 보호하기위해 하는 정책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 국민의 안전보다는 정책의 실적을 위해 종합과 전문협회의 의견대로 소규모업종 말살정책으로 일관
    ○ 결국 전문업종은 몰락하게 되고 종합업종만 살게 되면 누가 직접시공에 관심을 갖고 할 것인가
    ○ 최근 뉴스에 전문건설협회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정리하지 않으면 혁신정책을 따라갈수 없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국토부가 전문건설협회를 설득하기 위해 국민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시키면서까지 건설산업혁신을 추진해야 되는 진정한 이유를 모르겠음 
      그러므로 삐뚤어진 건설산업혁신을 적극 반대합니다
    ○ 복합유지보수공사에 종합공사업자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와 함께 참여하여 경쟁을 통한 건설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전문건설업종과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유지관리전문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에도 시설물업을 말살시키는 것은 분명히 전문협회와 모종의 밀약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감
    ○ 건산법 시행령 입법예고(2020.9.16)에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종간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전문업종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기술력을 기반으로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하고 있는데,
    ○ 업종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업종을 폐지한다는 사유는 누가봐도 이해가 안되는 것임. 전문과 종합간에도 분쟁이 있고, 전문업종과 유사전문업종간에도 분쟁은 항상 있었던 것인데 그렇다면 분쟁이 발생하는 모든 건설업종을 없애야 하는 것인가?
    ○ 국토부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정부여당의 새로운 실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구는 그냥 돌을 던졌을 뿐이지만 맞는 개구리는 목숨이 걸린 큰 사건임을 알아야 함
    
    ○  근본부터 잘못된  법과 시행령 등은 애초에 중단해야 되므로 적극 저지할 것이며 법시행을 끝까지 반대함
    ○ 전문업종의 주력분야의 공종은 현재 업종으로 이루어진 전문업종을 주력분야로 명시할 바에는 그냥 놔두는 것이 좋을 것임
    ○ 전문업종은 해당업역에 대해 직접시공을 전재로 면허등록을 하는 것인데 대업종화를 해서 종합공사의 일부를 조금 더 도급받는다고 하여 전문업체가 이득을 볼 수 있을지 의문임
    ○ 말도 안되는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막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죽을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므로 법제처의 옳은 판단을 부탁드리며 시행을 적극 반대함
    ○ 대업종화도 문제지만 건산법 제16조에 의한 벽허물기의 범위설정부터 문제가 많아 전문업종의 쇄락으로 나중에는 전문건설업종의 업체수 보다 종합공사업체 수가 많아지는 가분수 형태의 건설산업이 될 것임
    ○ 직접시공을 전담하는 전문건설업은 몰락하고 종합건설업은 포화상태로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을 망치는 혁신정책이 될 것이므로 온몸으로 막을 것이고 죽을 각오로 반대함
    ○ 정신나간 건설산업혁신정책을 전면 중단해 주기 바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적극 반대
  • 박 O O | 2020. 10. 26. 15:37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기본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폐지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업종을 전환한다면 기존 사업자들이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전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기간을 보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현재 국토부에서 제시한 전환기간(2021~2023년)과 해당업종 등록요건 충족 유예기간(2024~2026년)을 이중적으로 부여하지 말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을 2026년 말까지 존치 한 후 2027년 부로 일괄 전환함으로써 기존 사업자들의 충격 완화와 새로운 환경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당장의 전환을 통한 성과보다는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 하고 당사자인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자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가 고민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0. 10. 26. 15:32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전문건설업을 주력분야를 정해 추진한다고 하는데 현재 업종을 그대로 주력분야로 명시하면서 이것이 혁신이라는 엉뚱한 발상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이 혁신인가?
  • 김 O O | 2020. 10. 26. 15:32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모두 중단해야 지금까지 쌓아놓은 기술들과 노하우들이 제자리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것인데 계속 추진하게되면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근간은 무너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단바람 
  • 지 O O | 2020. 10. 26. 15:14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전문건설업을 주력분야를 정해 추진한다고 하는데 현재 업종을 그대로 주력분야로 명시하면서 이것이 혁신이라는 엉뚱한 발상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이 혁신인가? 
  • 지 O O | 2020. 10. 26. 15: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적극 반대
  • 윤 O O | 2020. 10. 26. 15:13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국민과 시설물의 안전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시장에서 힘있는 자 만이 살아남을수 있다는 양육강식의 논리만 인정하는 국토부.실업자 양산하는 건설산업혁신을 적극 반대하고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모두를 절대 반대함
  • 윤 O O | 2020. 10. 26. 15:13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를 종합이나 전문으로 전환하라고 하고있는데 시설물 업체들은 전환보다는 대부분 업종을 반납을 택할것이므로 결국 7200여개 시설물 업체는 사업축소 , 폐지, 면허 반납등으로 인해 5만여 종사자 대부분은 실직위기 20만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는 제앙을 초래함,
  • 윤 O O | 2020. 10. 26. 15: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신나간 건설산업혁신 정책을 전면 중단해 주기 바람
    
    건설산업시행령,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적극 반대함,
  • 이 O O | 2020. 10. 26. 15:03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건설산업혁신이라는 미명하에 되지도 않는 전문건설의 대업종화와 시설물유지관리업폐지를 강행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물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이므로  업종폐지는 부당함.
  • 정 O O | 2020. 10. 26. 14:53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국민 안전을 목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 업종이 특별볍으로 만들어짐에 따라 그 목적에 적합하게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존치하여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해야 된다.
  • 정 O O | 2020. 10. 26. 14:53 제출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의 차별성 강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의2)
    1) 현행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과의 업무내용이 ...
    현장 의견 수렴 없는 국토부를 신뢰하지 않고 업종 전환은 반대한다.
  • 정 O O | 2020. 10. 26. 14:53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건설업의 경쟁력 약화와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 문제 발생 및 불법 하도급이 양산될 것으로 시설물 업종은 전문화 하여 계승 발전시켜 노후 기반 시설 등 안전성 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정 O O | 2020. 10. 26. 14: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장 의견 수렴 없는 국토부의 업종 전환은 반대한다.  국민 안전을 목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 업종이 특별볍으로 만들어짐에 따라 그 목적에 적합하게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존치할 것을 요구한다.
    두암건설(주) 정갑성 043-288-8200 충북 보은군 보은읍 보은로 69
  • 김 O O | 2020. 10. 26. 14:42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1)업종간분쟁(일부 발주처의 전문성부족 입니다   유지보수공사는 여러업종이 복합된 공사로 전문성 보유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이 시공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통합운영 할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보다는 대업종중 주력분야 업종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 할수 있을 것 입니다.
    3)업역제한 폐지는 한심한 정책입니다(향후 얼마나 많은 소규모 건설사가 폐업후 거리로 나와 국력을 낭비할지 뻔히 보이는데, 높은곳에 계시는 분들은 답답하네요).
       
  • 김 O O | 2020. 10. 26. 14:42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1)전문성 높인데 한계 - 어느분 생각입니까? 현장와보쇼 완성된 시설물공사관계로 소량의 다기능이 필요한 작업으로 일위대가 금액으로 시공할수가 없어요(적자납니다
         고로 부실공사됩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종의 기술력이 있기에 유지됩니다.
    2)특례 - 조삼모사도 아니고 시설물 대하는 태도가 유치원생으로 보는지요?(토목,건축으로 전환 할경우 실적이 50% 줄고, 인정실적이 50%  고로 25%만 인정하는건 아니죠?)
              
  • 김 O O | 2020. 10. 26. 14: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것은 혁신을 빙자한 테러입니다.
    부디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행위를 멈추어 주세요.
  • 도 O O | 2020. 10. 26. 14:20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유예기간을 2024년까지 전환하여 2026년 말까지 해당 업종의 등록요건 충족하도록 하는 것을 이중적인 유예기간을 두지말고, 2026년 말까지 
    존치한 후 2027년 1월 1일 일괄적으로 업종전환토록 하며, 존치중(2021~2026년)에 전환에 대한 충격완화와 업종전환의 방향 설정을 위해 종합건설공사(토목, 건축)에 
    입찰이 가능(병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보장하기 바랍니다.
  • 하 O O | 2020. 10. 26. 14:01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시설물 유지관리업에 대한 유예기간이 너무 촉박함. 2024년까지 일괄 전환하고 2026년까지 해당 업종의 등록요건을 유예하는 것보다 등록업종 유예기간까지 전환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에 일괄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하 O O | 2020. 10. 26. 14:01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시설물 유지관리업에서 업종 전환시 실적 가산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현재 제시된 안은 기간내 전환시 50% 가산한다고 했는데  우리 업을 폐지하고
    전환하는것이니 만큼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기존 가산금 50% 에서 100~150% 상향 등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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