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시설물유지관리업 자체의 업종이 신축이 아닌 기존건축물의 유지 및 보수.보강 공사의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는 업종이라고 생학합니다. 타 업종(전문건설협회,건설협회)의 불만이 있는것을 이유로 기존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될 업종을 폐지하는 이번 법 개정은 근시안적인 법 개정이라 생각되며 이에 반대 합니다.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말살을 거부합니다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없애려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시 일부 중복된 하위 공종들이 있기는 하나,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개량,보수,보강 공사를 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전문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은 업체는 보통 실적도 작은데 이 경우 업종전환을 못하게 되어 말살되게 되면서 큰 업체만 살아남는 구조가 될수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대한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시공할 수 있어 특정 공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전혀없다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어떤 근거로 타 전문건설업종에 비해 등록요건이 높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해결방안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다른 건설업종으로 전환시키는건가요. 정말 공감되지 않지만 전문성이 문제라고 생각된다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시키고 타 건설업종으로 전환시킬게 아니라 전문성을 강화시킬 방법을 찾고 방향을 제시해야죠. 그게 올바른 해결방안 아닙니까?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의 차별성 강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의2) 1) 현행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과의 업무내용이 ...
"토목건축공사업"이야 말로 건설(신설)업계의 "황소개구리"입니다!!!! 이를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시 폐지시키기로 하였는데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존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힘없는 약자인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만 건설산업혁신의 제일 큰 피해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1) 입법예고내용에 업종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 한다고 하는데 이미 전문과 종합간에도 분쟁이 있고, 전문업종과 유사전문업종간에도 분쟁은 항상 있었음. 그렇다면 분쟁이 발생하는 모든 건설업종을 공평하게 폐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면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할께 아니라 그동안 유지관리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유지관리업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보강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기존 “건산법”상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고 다시 “건산법”상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앞.뒤가 안맞는 정책입니다! 3)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건설업종 전환 특례는 한시적입니다. 업역간 칸막이 폐지로 인해 21년부터는 종합건설업자는 전문시공을, 전문건설업자는 종합시공을 할수 있는데 직접시공의무도 21년도부터 확대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소규모 전문건설업자나 소규모 종합건설업자는 도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소규모 영세업자는 일도 하지 말라는 정책밖에 안됩니다.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의 차별성 강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의2) 1) 현행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과의 업무내용이 ...
같은 이유로 개편안에 올랐는데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하고, 토목건축공사업은 존치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분야인데 그 중요함은 해외건설시장 진출보다 덜하다는 말과 같다. 시설물유지관리업종 겸업 요건을 완하하거나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방향 등 업종을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없애는 이유가 궁금하다.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특수공사업이다. 현재 업종개편 갈등은 시설물유지관업을 타 28개 전문건설업종의 한분야로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타 건설공사업과 동일선상에 두고 보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시설물안전법이 제정됐을 때는 진단과 공사 부문으로 구분하여 진단기관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만들어졌다. 시설물업은 종합공사영역으로 봐야지, 전문공사영역으로 볼 수 없다. 정부 입법예고안처럼 업종 전환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업종 제한이 생겨 유지관리 전문성을 키울 수 없다. 예를 들어 컴퓨터 a/s를 하려고 해도, 제품의 전체를 볼 수 있어야하지, 부분 부분으로 제한시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효용 증진에는 한계가 있다. 고장의 증상이 하나라고 원인이 하나인 것은 아니다. 앞으로 전문건설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것처럼 유지관리공사도 그렇게 하면 된다. 유지관리업을 그대로 두되,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갖추고 해당 장비와 기술자 등 조건을 갖추면 유지관리공사 시장에 진출하도록 하면 된다. 그러면 업종폐지로 인한 실직자와 폐업 문제를 예방하고, 업계에서도 크게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주력분야와 세부공종으로 발주자의 선택을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밝히지 않았는가? 시설물유지관리공사도 시설물업 아래 주력분야와 세부공종을 선택해 경쟁과 발전을 할 수 있다. 왜 굳이 업계가 결사 반대하는데 폐지를 강행해야 하는가? 국토부는 당초 토목건축공사업을 폐지하고, 전문업종 대업종화도 10개로 줄인다고 하였으나,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개편수준을 조정했다. 그런데 시설물유지관리업만 단기간에 없애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설물유지관리업계가 약자인 이유로 밖에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유지하고, 유지관리공사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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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은 특수공사업이다. 현재 업종개편 갈등은 시설물유지관업을 타 28개 전문건설업종의 한분야로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타 건설공사업과 동일선상에 두고 보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시설물안전법이 제정됐을 때는 진단과 공사 부문으로 구분하여 진단기관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만들어졌다. 시설물업은 종합공사영역으로 봐야지, 전문공사영역으로 볼 수 없다. 정부 입법예고안처럼 업종 전환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업종 제한이 생겨 유지관리 전문성을 키울 수 없다. 예를 들어 컴퓨터 a/s를 하려고 해도, 제품의 전체를 볼 수 있어야하지, 부분 부분으로 제한시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효용 증진에는 한계가 있다. 고장의 증상이 하나라고 원인이 하나인 것은 아니다. 앞으로 전문건설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것처럼 유지관리공사도 그렇게 하면 된다. 유지관리업을 그대로 두되,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갖추고 해당 장비와 기술자 등 조건을 갖추면 유지관리공사 시장에 진출하도록 하면 된다. 그러면 업종폐지로 인한 실직자와 폐업 문제를 예방하고, 업계에서도 크게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주력분야와 세부공종으로 발주자의 선택을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밝히지 않았는가? 시설물유지관리공사도 시설물업 아래 주력분야와 세부공종을 선택해 경쟁과 발전을 할 수 있다. 왜 굳이 업계가 결사 반대하는데 폐지를 강행해야 하는가? 국토부는 당초 토목건축공사업을 폐지하고, 전문업종 대업종화도 10개로 줄인다고 하였으나,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개편수준을 조정했다. 그런데 시설물유지관리업만 단기간에 없애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설물유지관리업계가 약자인 이유로 밖에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유지하고, 유지관리공사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의 차별성 강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의2) 1) 현행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과의 업무내용이 ...
최초 건설산업 혁신방안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뿐만 아닌 토목건축공사업의 폐지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개정안에 나와있듯이 토목건축공사업은 각각의 공사업과 업무내용이 동일하며 업무범위가 넓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존속시키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등록기준을 강화하면 전문성과 차별성이 강화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애초부터 타 전문건설업에 비해 등록기준이 강화되어 있는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차별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진정 건설산업을 혁신시키기 위한 입법행정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 의해 단순히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해야한다는 목적을 위한 입법행정입니까? 개정내용 자체에 위와같은 모순점이 있고, 개정안의 개정사유에 대한 이유가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시특법 제정과 함께 생겨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지금껏 30여년간 유지관리공사에 대한 기술개발과 시공경험,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높은수준의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특정공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난 30여년간 시설물유지관리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은 과연 얼마나 해당 공종에 대한 전문성을 발전시켰기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전문성에 문제를 제기하십니까? 시설물유지관리업의 탄생 이래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대형 건설사고 발생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건설업종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부도율을 유지하며 건전한 건설산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금껏 자부하며 근로하여 왔는데, 위와같은 이유로 업종을 말살시킨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 전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의 의견에 제대로 귀기울인 적 있습니까? 당사자인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들의 의견은 한번 묻지도 않고 업종을 폐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관련업계의 일원으로써 해당 개정안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대형 참사발생으로 시설물유지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1995년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시행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들의 노력으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올리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일에 힘써온결과 성수대교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크고 멋진 시설을 짓는것을 성과로 하는 것이아닌 시설물이 오레동안 유지되는것이 성과인 업인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고 다른업종에서 가능하게 한다는것은 앞으로 시설물의 안전을 무시하고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하지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995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이 법령을 통해 시설물의 대형사고가 일어나야만 문제가 있었다고 인지할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이러한 해당 법령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의 차별성 강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의2) 1) 현행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과의 업무내용이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과의 차별성 강화는 누구의 의견에 따른것입니까? 이는 관련 공무원, 협회, 업자의 의견과 전문기관의 자문 및 연구성과에 따른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러하면 전문업종 통합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폐지는 동일하게 수행된것입니까? 관련 공무원, 협회, 업자, 전문기관의 명확한 결과에 따른것입니까? 그러하다면 왜 관련 업자들이 반대를 하고있나요?라고 되물어 보고싶습니다. 일부의 의견을 통해 어떤것은 지키고 어떤것은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과연 혁신인건지 의문입니다.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점차 노후 기반시설 등의 발생에 따라 안정성강화를 중요시하는 시기에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의 전문성을 높이려면, 우선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를 지원과 분쟁요소를 줄이는 것을 선행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하는 것인데, 타업종에 분배시켜 알아서 해라는 식의 해결방식은 또다른 문제점을 발생 시킬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경험, 기술 등은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인해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몰락하고 타업종은 유지관리에 시행착오가 발생될것입니다. 해당 법령은 체계적인 해결방안 도출, 명확한 기준/책임, 유지관리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선행되고,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 지지않는 한 경우 결코 시행되서는 안되는 법령입니다.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시설물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생긴 이래 지난30여년간지금까지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업종을 말살시킨다는 생각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토사구팽이라는 사자성어 밖에 떠오르질 않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지금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개발과 해당공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로 안전한 시공을 위해 힘써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위 개정안은 현 정부가 국민의 안전에 대해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증입니다. "노후시설증가에 따라 유지관리에 관한 중요성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유지괸리기능의 전문성을 키우는게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유지관리기능의 최우선에 서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시킨다는게 앞뒤가 맞는 논리입니까?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대한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시공할 수 있어 특정 공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영역과 중복되어 업종간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업종간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시공실적을 감안하여 전문성을 가진 건설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 3)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건설업종 전환 특례를 통해 특정공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축공사와 유지관리공사간 연계성을 높여 신축-유지관리공사의 기술간 융ㆍ복합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윗글은 누구를 위한것입니까?? 힘없고 작은 협회는 힘있고 큰 협회들에게 분쟁이 발생되면 없어져야 하는 존재인가요?? 그들이 하고 싶다면 시설물 면허를 취득하면 될텐데 본인들은 투자도 안하고 힘없는 협회에게 조금의 특례를 줄테니 없어져라.... 이것이 민주주의이며 형평성에 맞는것인가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토목,건축,기타전문공사를 모두 진행해 왔습니다.. 신축이 아닌 유지보수공사를 토목으로 가면 건축실적을 버리는건지 건축으로 가면 토목실적을 버리는건지에 대한 답은 없네요?? 이렇게 입법해놓고 추후에 장관이 고시를 한다는데 또 힘없는 우리는 돈이 없어서 열심히 쌓아놓은 실적을 버려야 하나요? 최소한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로드맵 전체를 알려주는게 맞지 않나요? 속은 보이지 않고 겉만 보고 찬반투표를 하라는 것도 정말 말이 안되네요.... 힘들게 쌓은 실적 회사 직원 모두 버리게 생겼어요.. 정말 너무하네요.....ㅠㅠㅠㅠㅠㅠ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의 차별성 강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의2) 1) 현행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과의 업무내용이 ...
토목공사업은 혁신방안에 폐지시키기로 해놓고 건설협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존속시키고 힘없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종합과 전문의 요구대로 말살시키는 것이 혁신인가?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타 업종과의 경쟁을 통해 기술개발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데도 국토부는 분쟁이 잦다고 없앤다하고 있는데 정부가 시장에 관여하면 발전을 이룰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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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어느 누가 국토부 회의석상에서 이런말을 한게 녹취록에 있어 정리한 내용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작년에 종합하고 전문하고 서로 상호시장까지 개방하는, 이건 뭐 완전히 획기적인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야기되어 왔던 시설물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작년에 종합하고 전문이 업역 개편이 이루어 졌는데 사실은 서로 종합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전문도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 합의가 됐던 건, 이 시설물을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주겠다는 (정부의)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합의가 된거지. 만약에 시설물에 대한 어떤 이해 저기가 없었다면 작년에 종합도 그렇고 전문도 그렇고 아마 합의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왜 했느냐, 지금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저희 회원사에서 작년에 이거 한거에 대해서 지금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혁신방안 자체가 잘못된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건설산업혁신관련 정책이 중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