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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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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10. 26. 13:55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업역제한 폐지반대 
  • 이 O O | 2020. 10. 26. 13:55 제출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의 차별성 강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의2)
    1) 현행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과의 업무내용이 ...
    기존업역존속준수
  • 이 O O | 2020. 10. 26. 13:55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시설물유지관리 존속요청 
  • 심 O O | 2020. 10. 26. 13:51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안전을 목적으로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폐지한다면  어느업종이 국민과 시설물의 안전을 담당해야 하는지?
  • 심 O O | 2020. 10. 26. 13:51 제출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의 차별성 강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의2)
    1) 현행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과의 업무내용이 ...
    토목공사업은 혁신방안에 폐지시키기로 해놓고 건설협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존속시키고, 힘없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종합과 전문의 요구대로 말살시키는것이 혁신인가?
  • 심 O O | 2020. 10. 26. 13:51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30여년간 구축한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력과 시스템이 붕괴되어 건설산업의 한축인 시설물유지관리업역이 사라지게됨.
  • 심 O O | 2020. 10. 26. 13: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를 종합이나 전문으로 전환하라고 하고있는데 시설물업체들은 전환보다는 대부분 업종반납을 택할것이므로 결국 7,200여개 시설물업체는 사업축소,폐지,면허반납 등으로 인해 5만여종사자의 대부분은 실직위기,20만 가족의생계가 위협받게되는 재앙이 초래됨.
  • 유 O O | 2020. 10. 26. 13:37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전문건설이 종합으로 진출하려면 자본과 인력의 확충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그런 능력을 갖춘 전문건설은 많지 않기에 결국 돈있는 자만 살아남는 구조가 되고 많은 영세 전문건설업자는 실업자가 되고 그에 딸린 많은 가족들도 그런 처지로 내몰리게 된다.
    또한 종합에서 공사를 수주받더라도 결국은 전문건설에 하도를 주게 되는 구조라 부실공사ㅇ,ㅣ 위험성만 높아지고 거대자본만 살아남는 기형적 체게가 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적극 반대의견을 표하고 전문건설업자들의 생계를 지켜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 유 O O | 2020. 10. 26. 13:37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결과적으로 종합의 자본력에 밀리게 되므로 허울뿐인 탁상행정이다
    
  • 조 O O | 2020. 10. 26. 13: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그동안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토목, 건축분야의 보수,보강공사를 모두 수행하였다. 그러나 국토부 시행령 개정안에는 업종전환시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중 1개업종을 선택 하여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혁신방안의 의미대로 토목, 건축을 모두 시공하고있고, 경쟁력을 갖춘 시설물유지업체들을 위해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전환도 추가 되어야함.  
    ○ 2021년부터 종합/전문간 업역이 폐지되어, 종합/전문간 서로의 공사를 수주할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일방적 폐지로 2022년부터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전문(대업종)으로 업종 전환 될 예정이다. 위와 같이 시행될 경우 2021년부터 유지관리공사에 종합/전문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수 있게 된다. 이는 명백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차별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도 2021년부터 전환시까지 경쟁력 확보와 차별방지를 위해 유지관리실적으로 신축공사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여야함.     
  • 조 O O | 2020. 10. 26. 12: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개선안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26. 11:58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건설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정책임
  • 김 O O | 2020. 10. 26. 11:51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개정안이 현실을 무시하고 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입법이라 생각합니다.
    기존 종합건설이 전문건설업 시장까지 들어올 경우 공사낙찰시 결국 전문업자에게 하도급 하게끔 되어있으며 결국 시공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종합과 전문간 경쟁이 가능한 구조라는 판단이 잘못 된거 같습니다.
    전문성을 무시한 이런 입법이 이루어 진다면 결국 전문성이 떨어지고 기술개발에서도 뒤쳐지며 결국 페이퍼업체만 더욱 증가 시킬것으로 생각되며 이 입법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26. 11:51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시설물 유지 관리 업무는 신설되는 건설에는 참여하지않고
    기존 시설물에만 일을 하는 분야라서 존속 하여야 합니다
  • 김 O O | 2020. 10. 26. 11:51 제출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의 차별성 강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의2)
    1) 현행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과의 업무내용이 ...
    현재 구분되어 잘  시행되고 있는데    
    탁상 행정을 하면  않됩니다
  • 김 O O | 2020. 10. 26. 11:51 제출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의 차별성 강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의2)
    1) 현행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과의 업무내용이 ...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26. 11:51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시설물유지관리업 고유에 업역이 존재하며 삼풍백화점 붕괴사건과 성수대교 붕괴사건등으로 발생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없애는것은 과거에 기억을 잊고 다시금 사회문제를 발생게 할수 있어서 반대합니다.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수행했던 구조안전진단/보수/보강 영역만 하더라도 이런 꼭 필요한 기술영역을 전문성을 없애고 일반 건설업자화 한다면 그간 쌓아온 보수보강구조안전진단 기술은 사장될것이며 삼풍백화점 붕괴등이 다시금 재현되는 사태로 이어질것이라 생각되기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26. 11:51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신축과 유지보수 를 구분하여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읍니다
    지금껏  잘  해 오고 있는데
    처음부터 만들지 말아야지
    지금와서 열심히 해온 기술 축척을 흩어버리면   안됩니다
  • 장 O O | 2020. 10. 26. 11:49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의 폐지는 상품백화점 붕괴 및 성수대교 붕괴 와같은 큰 위험을 초래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촉진이 사회적 재앙이 될수 있음에 반대하는 의견을 송부합니다.
  • 박 O O | 2020. 10. 26. 11:44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적인 경험과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우리업종의 존속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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