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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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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0. 9. 18. 17:44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건설산업혁신이라는 미명하에 되지도 않는 전문건설의 대업종화와 국민안전을 위해 시설물안전법에 의해 신설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이 1995년부터 지금까지 유지관리 미비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왔는데 국토부장관은 당을 위해 실적을 내려고 국민의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법제처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국민을 위한 건산법이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정말로 위험한 정책을 밀고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나 시행령은 중단시켜야 됩니다.
    부디 입법예고를 철회시켜 주시고 2018.12.31일 개정고시한 건설산업기본법은 입법예고도 없이 개정되어 누구하나 의견제서도 못한 악법 중에 악법이니 반드시 건산법령 자체가 시행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정 O O | 2020. 9. 18. 11:38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전문 건설 공사에 업역이 지금도 모호한 산태이지만 일부 정착및 안정화 되어 있으나 제도에 헛점을 이용한 페이퍼 컴퍼니에 난립이 시장에 질서를 매우 혼란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문제 인것으로 인지 됩니다.
    따라서 페이퍼 컴퍼니에 난립을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후 시장을 관찰 해본후 업역간 페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 됩니다. 
  • 정 O O | 2020. 9. 18. 11:38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신축과 유지 보수관리에는 분명한 기술적 차이가 존재 합니다.
    현재 신축은 각 공사별 단종 면허 전문업체가 각부분을 수행하고 있으며, 건설업체는 관리 적인 측면만 관리하는 반면 시설물에 경우 현장 기술자에 구조 검토및 보강방안을 
    마련하여 기술적 검토후 시행하는 차이점이 분명 존재 합니다.
    행정적 입장에서만 본다면 시설물에 기술력이 단순하며, 기존 건축공사와에 차별이 없는것 같으나 실제는 엄청난 기술적 차이가 실제 존재하나 단순히 상업적 목적 만으로
    시장에 진출하는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강력한 제제및 처벌에 대한 제도가 먼저 도입 되는 것이 아무 시급한 문제일것이라 생각 됩니다. 
  • 김 O O | 2020. 9. 16. 15:39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1) 현재의 건설업종 등록(면허)제도는 등록하고자 하는 건설업종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사무실(이하 등록요건)을 준비하고 업종 등록하여 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한 시행령에서도 여전히 14개 대업종화 된 건설업종에 요구되는 등록요건을 완비되어야 면허를 취득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종에 요구되는 등록요건은 기존의 29개 전문업종중 가장 높은 등록요건(기술능력 - 기능사가 아닌 건축/토목 초급기술인 4명이상, 자본금2억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전문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 국토부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전환)폐지 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라는 어떠한 동의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주장하는 업무영역의 중복이라는 문제점도 기존의 건산법시행령 별표1에 명시된 업종별 업무내용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은
    -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업무제외영역> 
    - 건축물의 경우 증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뒤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라고 명확히 명시 되어 있고, 어떠한 중복도 없습니다. 
    
    2)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전환, 폐지하는 방법이 어떻게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방법입니까? 전문성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면, 등록기준을 더욱 더 높이고, 필요한 기술능력 및 유지관리공사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에게 특례를 부여하여 더 높은 수준으로 기술력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3) 신축공사와 유지관리공사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기술간 융·복합이 어떻게 시설물의 안전을 높이는지 장단점을 정확하게 분석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1995년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등 시설물의 대형 사고(신축과 유지관리를 구분하지 않고 관리)때문에 ‘시설물에 관한 특별법’으로 탄생된 업종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탄생 후 시설물의 대형 사고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미 시설물의 유지관리공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업종을 갑자기 전환폐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확대되어야 합니다. 소규모의 유지보수보강 공사를 넘어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대수선 등이 포함된 보수보강 공사까지 준비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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