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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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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O O | 2020. 10. 26. 11:41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전문성을 키우려면 기존에 있는 업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함이 타당함에도 기존 업종을 공중분해하고 오히려 국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음
    안전을 목적으로한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한다면 어느 업종이 국민과 시설물의 안전을 담당해야 하는 지? 
  • 공 O O | 2020. 10. 26. 11:39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반대하며 의견을 보냅니다 .
  • 김 O O | 2020. 10. 26. 11:36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통폐합을 하지 말아주세요. 
  • 김 O O | 2020. 10. 26. 11:36 제출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의 차별성 강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의2)
    1) 현행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과의 업무내용이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통폐합을 하지 말아주세요. 
  • 김 O O | 2020. 10. 26. 11:36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통폐합을 하지 말아주세요. 
  • 김 O O | 2020. 10. 26. 11: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통폐합을 하지 말아주세요. 
  • 박 O O | 2020. 10. 26. 11:04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반대 합니다
  • 박 O O | 2020. 10. 26. 11:04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합니다
  • 설 O O | 2020. 10. 26. 10:47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시설물 유지 관리업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물 면허가 범위가 광범위하여 모든 전문면허와 구분이 모호하여 시설물 면허를 없앤다고 하면
    일반건설(건축)vs 전문면허(실내건축,금속창고,지붕판금,도장,방수,석공사,...)
    일반건설(건축)하나로 이렇게 많은 전문면허와 입찰을 같이 볼수 있다는게 타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건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며 
    거대 종합건설회사가 소규모 전문건설업체의 설자리를 없애려는 큰 그림입니다  
    시설물 면허 없애는 것을 반대 합니다
    
  • 정 O O | 2020. 10. 26. 10: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26. 06:09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1. 요건법률사실의 흠결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건설공사" 및 제9조제1항의 "업종" 등과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는 건설업의 중요한 요건사실에 해당하며,  [시설물안전법], [기반시설관리법], [건축물관리법]에서도 정의조항 및 개별 조항에서 중요한 요건사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시행령에서 업종별 등록요건 및 상세 업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시설물유지관린"에 관한 규정내용을 대업종화로 완전히 제외시키는 것은 입법상 흠결에 해당함
     나.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안전법] 제정법률에서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의무사항,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및 감독 등을 규정하였으나,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정으로 규정체계를 정비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및 감독 등에 관한 조항'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이관하여 통합 규정한 것이며, 관련 조항의 불필요나 부적절로 인한 개정이 아니므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입법연혁상 타당하며, 이러한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관련 조항(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 및 업무범위 등)을 삭제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준으로 하는 법령체계를 훼손하는 것임.
    
    2. 건설공사 등록 업종의 흠결
     가. 예시규정으로 총괄적 정의를 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은 건설업 및 건설공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규정하는 것이 시행령 7조 및 별표1인 바, 업종별로 구체화한 별표 1의 건설공사는 전체로서 건설업의 흠결없이 규정하여야 하는 데, 예시규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유지 관리"를 삭제하고, 14개의 대업종화한 전문건설공사로 열거하여 한정하는 것은 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의 예시규정에 반하는 것이며, 건설공사의 범위 중 일부를 누락시키는 것이므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개정시행령안 별표1 중 "15.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현행 "29. 시설물유지관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입법상 흠결을 방지할 수 있음.  
    3. 법률관계의 상이에도 불구하고 대업종으로 통합하는 것은 법리에 어긋남
     - 시설물유지관리는 관리주체인 시설물의 소유자의 법정 의무를 대행하여 안전점검, 유지 보수 보강 및 각종 감독청의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의무 등 포괄적이고 계속적인 법률관계에 해당하며, 이는 소유자와 시설물유지관리업자와의 대행 법률관계에 있음. 따라서 1회성 계약뿐만 아니라 장기 계속적 종합 유지관리계약이 사회간접자본 중 민간투자시설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초고층건물 및 연육교, 터널 등의 전문적 기술적 종합 유지관리가 더윽 증가하는 것인 현실임. 반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건설공사는 설계 시공을 업무범위로 하며,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설물의 원시취득과 직결되는 법률관계로서 소유권취득 이후의 권리행사 및 안전의무로서 계속적 법률관계에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와는 전혀 다른 법률적 성격과 법률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대업종으로 통합하여 규율하는 것은 법리에 모순됨.
    4. 계약체결 당사자의 보호 약화 문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은 건설업을 하려면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존의 전문공사 29종을 독자성을 축소시키고 주력분야로 그 지위를 약화시키는 것은 건설업종의 대외적 공시력과 건설공사 계약 체결상의 분별성, 적격심사의 구체성, 정밀성을 오히려 해치게 되므로 등록요건상의 기술분야와 자격제도의 일치성을 현행처럼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므로 대업종화보다는 건설공사 계약체결상 적격심사 기준과 입찰기준 등을 개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5. 감독체계 및 책임체계의 혼란 문제
     -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안전법], [기반시설관리법], [건축물관리법], [교육시설관리법] 등에서 법정의무 부여와 함께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벌을 규정하고 감독관계가 일반 건설공사와는 구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건설공사 대업종화롤 일반 건설공사의 업무 기능의 하나로 흡수하는 것은 이들 관련법률상의 조항들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법률관계를 삭제하는 것이므로 감독체계 및 책임체계를 크게 훼속시켜 실질적으로 법률 적용를 실효시키게 되므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유지시켜야 함"
    따라서 계약체결 및 시장진입 장벽의 완화, 하도급방지 등은 계약상의 문제로 해결하여야 하고, 건설업 등록요건 및 업역의 문제로 다루는 것은 입법정책이 잘못된 것임 
  • 이 O O | 2020. 10. 26. 06:09 제출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의 차별성 강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의2)
    1) 현행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과의 업무내용이 ...
    업무범위와 전문성 확보 문제는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수행상 각 건설사업자가 구비하는 기술능력과 장비 등의 수준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기술자격 수준과 교육수준 및 기술개발 등이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를 법령에서  보완하는 것이 건설업혁신정책에 더 실효적일 것임..
    6. 시설물유지관리 입찰 및 적격심사의 실효 문제
     - 대업종화로 "시설물유지관리"가 주력분야 및 업무내용에 법령상 명시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독립적 실적증명 및 관리가 불가능하며, 입찰계약 공고 표시에 있어서도 개정되는 대업종별로 그 실적증명과 관련 사항을 제출하여 이를 토대로 적격심사를 할 수밖에 없고, 건설업정보데이터베이스도 29종 건설공사의 종전의 자료를 연혁자료로 보관하고 새로운 대업종을 기준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실상 시설물유지관리 관련 공사의 입찰 또는 대행은 적용상 불가능하게 됨. 따라서 대업종화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함  
  • 이 O O | 2020. 10. 26. 06:09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대업종화는 시설물유지관리를 설계 시공업무에 부대되거나 부수하는 업무로 전락시켜 실질적으로 전문건설공사 업체가 보유한 기술능력 및 시설 장비에 여력이 있는 경우에만 수익업무로 추진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는 전문건설공사의 업무범위를 넓혀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약화시키는 것이므로 그 기대효과는 국토교통부의 예상과는 저정반대의 결과로 될 것이며, 자체 기술교육 역시 부실하게 될 것이므로 전문성과강화의 개정령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함. 
  • 이 O O | 2020. 10. 26. 06: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독자적 업종으로 유지되도록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은 보완되어 "15.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추가하여야 함.
     - 입법예고안은 입법체계의 혼란을 초래하며
     - 예시규정에 의한 총괄규정(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 제7조)을 위임받아 업종별로 열거규정화하는 법리를 위반하여 예시된 "시설물 유지관리"를 제외시킴으로서 입법상 건설공사의 일부를 흠결하고 있으므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업종으로 유지시켜야 함
     - 대업종화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것은 [시설물안전법], [기반시설관리법], [건축물관리법], [교육시설관리법] 등에서 법룔요건사실로 규정하고 있는 "시실물유지관리업"을 실효시키는 것이므로 위임입법의 법리에 위배되며, 행정부의 입법부작위에 해당되므로 재고되어야 함
     - 감독체계와 책임체계 및 법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계 시공을 주된 내용으로 도급계약으로 실시되는 건설공사에 흡수 통합하는 것은 시설물안전법 제정법률에서 규정하던 것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체계 정비에 의하여 이관하여 규정한 연혁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음을 물론, [시설물안전법]을 기반으로 전문 분화하여 신규 제정된 [기반시설관리법], [건축물관리법], [교육시설관리법] 등의 입법취지와 규율내용을 하위법령인 시행령으로 실질적으로 실효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므로 수정 보완되어야 함.
     - 건축물의 내구연한 강화 및 초고층건물 등 지속적인 전문적 유지관리가 요구되어 시설유지관리업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전문화, 기술개발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건설공사의 업무 일반화로 독자성과 전문성을 상실케하여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하고, 입찰계약상 실적증명 및 관리 등이 법령상 규정내용이 없는 사항에는 불가능하게 되는 등의 실제 운영상의 불합리 및 문제점을 초래함
     - 따라서 대업종화를 추진하더라도 별표를 수정하여 "15.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현행 "29. 시설물유지관리업"과 동일하게 추가 보완하여야 할 것임.    
     
  • 강 O O | 2020. 10. 23. 17: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 건설산업 생산체계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전체 건설업체의 대다수(약92%)를 차지하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주장에 밀려,
       - 소수 약자인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말살하려는 것은, 국민과 시설물의 안전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시장에서 힘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약육강식의 논리만 인정하는 것임   
    ○ 국토부의 주장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를 종합이나 전문으로 전환한다고 하나 대부분 업종반납을 택한다는 의견 
       - 결국, 영세업자가 대부분인 7,200여개 시설물업체는 사업축소, 폐지, 면허반납 등으로 인해 5만여 종사자의 대부분은 실직위기, 20만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게되는 재앙이 초래됨
    ○ 또한, 시행령 개정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대안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밀어 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 시설물업계와 유지관리시장은 혼란에 빠지고, 종사자들과 가족들은 실직 우려 등의 불안으로 사회적 불안은 가중될 것임
    
    
  • 전 O O | 2020. 10. 23. 15:05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라고 하고 있는데 서두의 제목과는 너무나 다른 법령내용인것 같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전문이나 종합으로 전환하는것이 어떻게 시설물유지관리업전문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절대 반대 입니다. 그리고 업종의 업무영역 중복으로 업종간 분쟁이 잦다고 하였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업 업역은 개보수공사로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문과 종합의 주장으로 업역분쟁이란 명목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퇴출시킬려고 하는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 이 O O | 2020. 10. 23. 10:41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o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될 경우, 시설물안전법 상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벌칙규정의 처벌대상에 관한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게 되어 시설물안전법의 벌칙규정이 죄형법주의를 위반함 
    
    o 시설물안전법은 건산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가 유지관리업무를 해태할 경우 유지관리업자에 대해 형사벌 내지 행정벌을 부과할 것을 전제함 
       * 시설물안전법 제35조, 제65조 제2항 제4호, 제33조 제1항, 제67조 제3항 제13호 등 
    
    o 그러나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기타 전문건설업자가 유지관리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안전법이 유지관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까지 현행 시설물안전법상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은 아님 
    
    o 따라서 기타 전문건설업자에게 현행 시설물안전법상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됨 
    
    o  그 결과, 기타 전문건설업자가 유지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공백이 발생하고, 시설물안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장애가 발생함 
    
     - 만일 국토교통부가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가로 개정하여 다른 건설업자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해당 건설업자를 건산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라고 볼 수 없음 
    
    o 결국 전문건설업자가 유지관리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 시설물안전법이 유지관리업자에게 부과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설물의 부실 관리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시설물안전법의 입법목적이 달성되기 매우 어려워짐 
    
    o 유지관리 등의 업무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유지관리업자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적인 법집행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김 O O | 2020. 10. 22. 18: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안 개편 찬성
  • 오 O O | 2020. 10. 22. 13:23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는 종합과 전문간 상호시장 진입시 전문건설업자만 진입이 매우 어렵게한 불공정한 조항임.
    
    이유)
    1. 종합업자가 전문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분야 실적이 있으면 진입할 수 있음.
    2. 전문업자가 종합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 전문면허를 2개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함.
       - 해당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해야함.
       - 해당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종합면허의 자본금 및 기술자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해당 공사분야의 실적을 각각 보유하여야 함.
       - 종합공사 참여시 매번 재무제표 검증 절차를 거쳐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함.
    
    이와 같은 조건에 전문면허 1개만을 보유한 건설업자가 자본금이 100억이상 보유하고 기능사가 아닌 해당 기술자를 100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하고있다는 이유로 종합시장에 진입할 수 없음 반대로 토건면허를 보유한 종합건설업자가 전문면허 1개만 보유한 건설업자와 똑같은 자본금및 기술자를 보유한 경우에는 전문공사에 진입할 경우 어떠한 제한없이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종합과 전문이 상호시장을 진입하는데 위와 같이 진입조건이 전문건설업자에게만 불리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정책임
  • 오 O O | 2020. 10. 22. 13:23 제출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의 차별성 강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의2)
    1) 현행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과의 업무내용이 ...
    종합과 전문시장이 상호개방 됨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은 시설물유지관리시장까지 업무범위가 오히려 확대되어 문제가 있음.
    
    또한, 국토부의 행정망인 키스콘(kiscon.net)에서 최근 5년간 불법하도급 사항을 업종별로 확인해 봐도 토목건축공사업이 월등히 높은 불법하도급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토목건축공사업이 페이퍼컴퍼니화 되는 업체가 많다는 증거이며 뿐만 아니라 최근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건처럼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시키는 토목건축공사업은 존치하고
    
    34개 건설업종 중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탄생한 면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유일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만 폐지하는 것은 법의 원칙인 공정성이 훼손된 정책임.
    
    모든 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의 고유한 업무에 대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제도가 강화될 수 있지만 토목건축공사업은 단순히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범위를 단순히 합쳐 놓은 면허로써 다른 건설면허와 다른 차별성이 없는데 등록기준을 다른 건설면허 보다 차별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정책의 차별금지에 해당하는 행위임.
    
    토목건축공사업만의 고유한 특성이 전혀 없음에도 면허를 존치하여 추후 유지관리시장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반하는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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