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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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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O O | 2020. 10. 22. 13:23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1) 1995년부터 현재까지 25년 동안 성장해온 유지관리시장은 2018년도 기준 전체 건설발주량에 1.8%밖에 안되는 4조원의 시장으로써 이 작은 시장에 건설업자 누구나 참여하여 유지관리공사를 수행하도록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현재 7,200개 업체가 경쟁하는 시장을 6만개이상의 업체가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시설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지관리공사분야의 보호 발전을 보장할 수 없어 결국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음.
    
    업종간 잦은 분쟁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가 결정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폐지에 따른 국가 안전시스템 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란 부품을 제거만 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은 정책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하는 국가 안전시스템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책임.
    
    2) 국토부가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게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시설물유지공사가 보호되지 않는한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과 전혀 상관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단지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에 면허폐지에 대한 강한 저항을 해소하는 하나의 수단일뿐 그 이상의 기대되는 효과는 없는 것임.
    
    3) 신축-유지관리공사의 기술간 융ㆍ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최장 10년으로 되어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30년 이상으로 늘려야 시공자가 유지관리분야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가 만들어 질 것이며 이러한 경험으로 기술간 융ㆍ복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시설물을 시공한 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부도로 더이상 시공한 시설물에 대해 유지관리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관리공사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하는 것이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업체의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봄.
  • 오 O O | 2020. 10. 22. 13: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업무범위가 넓다는 문제로 거론된 토목건축공사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 중 토목건축공사업만 존치시키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편파적이고 차별적인 정책을 수립한 국토부는 왜 이런 차별적인 정책을 수립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제2항의 유지관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발급받은 시설물유지관리업임에도 폐지하는 것은 「시설물 안전법」에서 명시한 시설물의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의 대행권을 집행불능이 발생되는 문제가 현행법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법을 먼저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3년 유예를 국토부가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게 부여한다고 하였지만 건설시장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로 당장 유지관리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장 분위기임에도 법을 먼저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시장에서 어려가지 문제와 혼란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행정절차의 순리대로 법을 먼저 개정하고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 해야할 국토부가
    왜! 시행령을 먼저 개정하고 3년 안에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 김 O O | 2020. 10. 20. 14:59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건설산업혁신이라는 미명하에 되지도 않는 전문건설의 대업종화와 시설물유지관립업폐지를 강행하고 있음
  • 김 O O | 2020. 10. 20. 14:59 제출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의 차별성 강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의2)
    1) 현행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과의 업무내용이 ...
    국토부는 정보의 입장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힘있는 자들의 하수인으로써의 역할만 하고 있음
  • 김 O O | 2020. 10. 20. 14:59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대통령도 노후 기반시설 등의 안전강화를 적극 추진토록하고 실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실업자 양산 중
  • 김 O O | 2020. 10. 20. 14: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과 시설물의 안전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시장에서 힘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약육강식의 논리만 인정하는 국토부
  • 문 O O | 2020. 10. 20. 14:36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안전을 목적으로한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한다면 어느 업종이 국민과 시설물의 안전을 남당해야 하는 지?
  • 문 O O | 2020. 10. 20. 14:36 제출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의 차별성 강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의2)
    1) 현행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과의 업무내용이 ...
    토목공사업은 혁신방안에 폐지시키기로 해놓고 건설협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깐 존속시키고, 힘없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종합과 전문의 요구대로 말살시키는 것이 혁신인가?
  • 문 O O | 2020. 10. 20. 14:36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시설물업자들의 목을 조르는덕 우리가 그대로 죽을 수는 없으므로 전력을 다해 반격할 것임
  • 문 O O | 2020. 10. 20. 14: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과 시설물의 안전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시장에서 힘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약육강식의 논리만 인정하는 국토부
  • 삘 O O | 2020. 10. 20. 14:17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전문업종의 대업종화로 많은 업종이 줄어들어 이로인한 실직자가 발생하게 되어 현재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로 더욱더 근로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국토부를 징계해야 함.
  • 삘 O O | 2020. 10. 20. 14:17 제출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의 차별성 강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의2)
    1) 현행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과의 업무내용이 ...
    국토부는 정부의 입장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힘있는 자들의 하수인으로써의 역할만 하고있음.'
  • 삘 O O | 2020. 10. 20. 14:17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실업자 양산하는 건설산업혁신을 적극 반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성을 절대 반대
  • 삘 O O | 2020. 10. 20. 14: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실업자 양산하는 건설산업혁신을 적극 반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성을 절대 반대
  • 이 O O | 2020. 10. 19. 15:01 제출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의 차별성 강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의2)
    1) 현행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과의 업무내용이 ...
    왜 시설물유지관리업과 같은 이유로 개편이 되는데, 토목건축공사업은 영업기간과 실적을 강화하는 것으로 존치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하는 것입니까? 전문성을 강화시킨다고 하면 토목건축공사업 개편안처럼 등록기준을 강화해야지 왜 일반화시키는 겁니까? 
    
  • 이 O O | 2020. 10. 19. 15:01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전문건설업 : 전문업종 간 분쟁 최소화 , 기술력 향상 => 대업종화 
    *토목건축공사업 : 업종 간 분쟁 최소화, 사회적 책임과 독자성 확보 => 등록기준 강화 
    *시설물유지관리업 : 업종 간 분쟁 최소화, 전문성 확보 => 업종 폐지 
    3가지 건설업의 개편 목적은 사실 같은 이유인데, 시설물유지관리업만 폐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이미 2이상의 복합공종 공사를 수행하는 대업종화된 면허이며, 기술간 연계성, 공종간 유사성을 바탕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분화된 전문건설업은 대업종화하면서 이미 대업종화된 시설물업을 세분화하는 것은 개편이유에 배치됩니다. 20여년간 업체별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 내에 기술개발과 공사를 하며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토목건축공사업, 전문건설업종 간에도 분쟁이 발생하는데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되면 분쟁이 줄어듭니까? 기술력이 향상됩니까? 
    정부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만든 건 유지관리의 전문성 향상과 신축과 차이를 두기 위해 만든거지, 전문업종과 입찰 경쟁하라고 만든게 아닙니다. 
    
    이미 시설물업 폐지를 결정해두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말을 끼워맞추는 것 밖에 안됩니다. 
    신축공사업을 하면서 유지관리공사에 관심이 있는 업자들은 알아서 등록기준을 갖춰서 시설물 면허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지관리면허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업무범위가 너무 넓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면, 유지관리실적을 세분화해서 관리하고 발주자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하면 되죠. 실적이 많은 업체가 낙찰이 되고, 업체들이 낙찰받기 위해 실적관리를 더 많이 하고,, 그러면 선순환 아닙니까? 
    명분없는 시설물업 폐지는 철회해주십시오 
    
    
    
    
  • 이 O O | 2020. 10. 19. 15: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유지관리업을 일반화시켜 아무나 유지관리공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의사들이 학부졸업과 국시를 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수련과정을 통해 전문의 취득을 하듯이 시설물도 일단 유지관리공사를 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등록기준을 가진 면허를 두고, 세부 실적관리를 통해 전문성을 키워가면 됩니다. 시설물업 폐지 반대 
      
    
    
  • 김 O O | 2020. 10. 19. 14: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황소개구리가 토종개구리를 말살하는 것처럼 만능면허화되어 업종간 다툼을 일으키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을 찬성하며, 정부는 흔들리지말고 적극 원안대로 추진해나가야할것입니다. 
  • 최 O O | 2020. 10. 19. 09: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찬성
  • 천 O O | 2020. 10. 16. 14:50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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