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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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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O O | 2020. 10. 14. 13:42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처음 목적과 다르게 변질되어 버린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적극 찬성입니다.
  • 김 O O | 2020. 10. 14. 13:24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반대합니다. 전문공종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에서 분리 발주를 하면 될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것은 발주처의 역량 강화입니다. 전문 건설업자는 공종에 맞게, 계약사항에 맞게 공사를 진행 하면 될 일인데, 전문성 부족이니, 업종간 분쟁이니 하는것은 누구의 사정인지요? 시설물 유지 공종이 미래에 큰 일거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작은 회사에서 여러 노력으로 면허도 취득하고 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차에, 어떤 의도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편의에 의한 해결책이라고 내놓은것이 통폐합이나 전환이라니, 쉽게 공감이 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 오 O O | 2020. 10. 14. 10:23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만능면허로 변질되어 전문 종합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를 수주할수있어, 건설사업자는 물론 발주자에게도 큰 혼란을 초례하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에 찬성합니다.
  • 장 O O | 2020. 10. 14. 10:18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타업종과 중복되는 공사업인 동시에 만능공사업으로 그동안 빈번한 업역 충돌이 있어왔습니다. 다른 업종으로 전환되어야 마땅합니다.
  • 유 O O | 2020. 10. 14. 09:54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신규공사보다 유지보수공사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전문성이 뚜렷하지 않은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우리 가족의 안전을 담보하고 싶지가 않음, 신규공사랑 유지보수공사의 공사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규제와 업역을 무너뜨리고 자유로운 경쟁을 추구하는 현시대의 흐름을 무시한 단순 밥그릇 챙기기로 보임 
  • 정 O O | 2020. 10. 13. 13:36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는 모든 공종을 할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신축건물이 아닌 기존 건물에 대한 시설유지보수 로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보수한다 하면 세세하게 발주를 따로따로 줄수가 업습니다.
    좀더 전문적으로 한다면 자본금을 기존대로 다시 증액하고 기술자교육을 좀더 강화하면 된다 여겨집니다..좀더 역량있는 업체들이 할수 있도록 자격을 강화하면 되지 면허를 없앨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문건설 대업종 14개로 한다하니 15번으로 시설물유지관리 면허를 유지하면 됩니다
  • 이 O O | 2020. 10. 13. 13:02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전문건설업 발전을 위한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0. 10. 13. 13:02 제출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의 차별성 강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의2)
    1) 현행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과의 업무내용이 ...
    종합과 전문 건설업 사이의 차별성 강화에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0. 10. 13. 13:02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 및 특례 부여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0. 10. 13. 13: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문건설업의 미래를 위한 개정에 찬성합니다.
  • 임 O O | 2020. 10. 12. 17:02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입법에고 수정안 주요 내용>
    
    1.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도 주력분야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가스시설의 안전성 확보
    2. 기계설비공사를 주된 공사로 하는 자가 가스시설공사를 아무런 제한 없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여 가스시설의 안전성 확보
  • 곽 O O | 2020. 10. 8. 16:26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건설산업을개편하려면.정부가추진하는취지에맞게.1.종합건설업자2.전문건설업자3.시설물유지관리업자 .이렇게현행협회가존재하는바!세개의단체가전부익익을골고루나눌수는없지만특정단체나집단에게만불이익이돌아가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봅니다.특히.신축공사가아닌신축후유지보수공종인(종합보수)시설물유지관리를없앤다는것은그쪽분야에전문성과특화를가진업체들을모조리없애고.누구나할수있도록하겠다면.모든건설공종도전부업역없이시공할수있도록진행되는것이옳다고판단됩니다.왜꼭시설물만아무나할수있도록하는것인지?일감도점점없어지고.인건비는치솟고.사업을영위하기도힘든시기에또다른업종으로전환하여자본금.및기술자를충족시키라함은또빛을내던지아니면폐업하라고등떠미는것밖에는되지않습니다.
    과연지금시행하고자하는법안들이.누구를위한것인지요?보수.보강공사는전문성이없으면사고로이어집니다.일정교육만받고아무나하게한다면.수의사들보고인간의심장수술뇌수술등을하라고하는것과다름없습니다.
    일부건설단체들의이익논리에마추어서.졸속으로진행되는건설산업시행령시행규칙은절대반대합니다.
    공정하고.공평한사회가진정이런것이던가요?누구의이익을대변하는것입니까?몇십년해오던일을하지마라하고다른일을하라하면누구가따르겠습니까?정말로공정하고.공평하게일처리하실려면세군대건설단체모두가수긍할수있는그런정책들이나와야합니다.세군대건설관련회원사들모두공감가능하고현실접목가능한정책을세워줄것을강력하게요구하며.현행시행령은저희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에게는사형선고입니다.다시한번더면밀히검토하여주기를간곡히바랍니다.
  • 신 O O | 2020. 10. 8. 14: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설산업의 현실정과 너무나 동떨어진 입법으로
    건설산업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잘못된 법이라 생각함
  • 박 O O | 2020. 10. 8. 14:16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상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규칙 개정 결사 반대 반대 반대
  • b O O | 2020. 10. 7. 16:13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이외의 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업체가 아닌 시설물면허만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입찰시장 속에서 경쟁력이 뒤쳐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특혜를 부여한다고 하여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부칠 사안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피땀흘리는 사업체들이 현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행정가들의 손에 휘둘리는 현 정부에 회의감만 밀려옵니다.
  • b O O | 2020. 10. 7. 16:13 제출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의 차별성 강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의2)
    1) 현행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과의 업무내용이 ...
    나 목의 1)번 항목은 국토교통부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겠다고 한 이유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사유로 인해 한 업종은 폐지되고 또 다른 업종은 기준을 강화시켜 차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힘있고 돈 많은 종합건설업자만 존속시키는 것이 이번 입법의 목적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한 국토부의 명확한 해명을 바랍니다.
  • b O O | 2020. 10. 7. 16:13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특정 공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종합/전문간 업역을 폐지한다고 떠드는 마당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전문성이 왜 문제가 됩니까?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은 유지/보수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공종으로만 선을그어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합니까?
    특정공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 유지관리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데 무슨 전문성을 확보합니까?
  • 이 O O | 2020. 10. 6. 19:23 제출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현실과 맞지 않는 업역폐지를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6. 19:23 제출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의 차별성 강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의2)
    1) 현행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과의 업무내용이 ...
    현실과 맞지 않는 업역폐지를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6. 19:23 제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현실과 맞지 않는 업역폐지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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