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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9. 17. ~ 2020. 9. 21.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2-489-9935 | 팩스번호 : 042-489-9935 | keejunghee@korea.kr | 조회수 : 3,177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00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업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도입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영 별표2)

 

① 창업기업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시 해당기업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 보고(법 제9조의5) 하도록 하고,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 제50조)

 

-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과태료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달리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eejunghee@korea.kr

 

- 팩스 : 042-489-9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전화 (042)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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